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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자체도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와 더불어 고등법원에서 특정 정보에 대해 언론이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interim injunction)을 발행했다는 소식도 뉴스를 달궜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9월 8일 톰 필립스의 사망 이후 그 세 자녀의 양육권 혹은 보호 관련 가정법원에서 긴급 소송이 있었고 9월 15일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 판사도 언론 가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밝힌 요지는 분명 그 소송에 온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그 알 권리를 차단함으로써 얻어지는 취약한 아이들의 권리, 최선의 이익 및 복지가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가정법원법 (Family Court Act 1980) 11B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취약성인을 포함한 가정법원에서의 소송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이름 관련은, 자동적으로 신상 정보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이 톰 필립스가 자녀들을 납치했을 때부터 아이들의 이름이 언론에 밝혀져 왔으므로 (물론 그들을 찾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위 조항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더 광범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소송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알 권리를 차단하기 위해 위 언론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법정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대다수 국민의 알 권리는 항상 긴장감을 두고 다투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의 경우 어느정도 대부분은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언론을 비롯하여 어느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고, 큰 사건일수록 초반에 어느 용의자/피고가 유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본재판에서 판사나 배심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지 아닌지, 그 후에 어떤 선고를 받는지 항상 뉴스거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형사소송법 200조항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 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고나 가족 혹은 관련인에게 “극심한 역경 (extreme hardship)”을 초래하는 경우 (피고인의 미성년자 자녀 포함)
•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부당한 역경”을 초래하는 경우 (극심한 것보다는 약한 조건)
•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 법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즉 성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신상 정보 공개 금지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본인의 명성 등 이유를 들어서 (아무래도 무죄추정 원칙도 관련해서) 신상 정보 공개 금지가 종종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뉴스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그 신상은 ‘Auckland business executive’ 혹은 ‘Prominent entertainer/sports star’ 등으로 두루뭉실하게만 설명하는데,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더 유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신상 정보 공개 금지가 항상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보통 임시적이어서, 그 다음 공판에서 신상 정보 공개 금지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해 떠들썩하게 ‘도배’를 하기도 하지요.
고용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존중되어 왔습니다. 정말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신상 정보 공개 금지를 신청하는 일조차 드물며, 그게 허용되는 일은 더 드뭅니다. 그나마 지방법원 판결문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검색조차 쉽지 않고, 고등법원 이상의 판결문이 그나마 판례검색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고등법원, 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문 중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는 것들만 뉴스에 포함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우버’ 대법원 판결처럼 말이죠.
고용소송도 (특히 고용위원회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의 경우) 판결이 잦은 편에 속하는데, 재미있게도 언론에서 고용법원 판결문은 자주 퍼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성인국민 대다수가 일을 주거나 일을 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더 화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고용소송 및 민사소송도 전부 기본적으로는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즉 법원의 아무 민사 소송이나 들어가서 보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물론 대부분 화제성은 형사재판에 비해 떨어져서 (당사자들 이외에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줄 만한 사건들이 많지는 않아서) 들어가서 방청을 하면 다들 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소송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육권소송 및 가정폭력 소송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나 취약성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가 기본입니다. 당사자들 및 법원이 허락한 지지자 이외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관람하는 것조차 제한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가능할 수 있구요.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관람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실제로 그러신 분은 없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는 이 칼럼을 통해서 소송을 하시거나 당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내 이름이 (혹은 내 회사나 다른 조직의 이름이) 전체공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