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0 개 1,386 정동희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적지 않았지요. 공통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제게도 적용되나요?” 라는 것. 저는 역으로 질문드려야 했습니다. “현 워크비자에 기재된 직책이,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워크비자의 직책이 무엇인가에 따라 무관한지 아닌지가 결정된답니다.”


지난 4.7변경법이 귀하와 무슨 상관이 있을 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칼럼을 채우고자 하는 저는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4.7변경이 워크비자랑 무슨 상관?


문 : 보통, 변경법은 발표 후 바로 시행하나요?

답 : 보통은, 몇 주 후, 몇 달 후에 시행되는데요. 이번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4월 7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금, 이미 적용중입니다. 


문 : Cook으로 3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은 지 2년 되었습니다. 다음 번 연장신청시에 영어필수조항에 해당되나요?

답 : 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인 ANZSCO 리스트에서 본인의 직책이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가 관건입니다. Cook은 Skill level 351411이며 레벨 3에 속합니다. 이번 변경을 통한 영어필수조항의 적용은 레벨 4와 5에 해당되는 직책의 워크비자 소지자 또는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므로 귀하는 영어문제와는 무관합니다. There are no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if you are applying for an AEWV for a job that is at ANZSCO level 1 to 3.


문 : 영어필수조항이 스킬레벨 4와 5에만 적용된다면, 4와 5는 전문가나 숙련공….들인가요?

답 : 그 반대입니다. Kitchenhand, barista, cafe worker, Dishwasher, Pantry Attendant, Sandwich Hand, sales assistant 등의 큰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직책이 스킬 레벨 4와 5에 속합니다. 크게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ELTS 4 또는 그 이상의 영어실력이 요구되는 것이 변경된 워크비자법입니다. 


If you are applying for an AEWV for a job that is at ANZSCO level 4 or 5 you must show that you can speak and understand English. You can meet our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through:

• your citizenship, where you studied and the qualifications you gained

• English language tests.


문 : ANZSCO 리스트는 들어 보기는 했는데요. Skill level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답 : 총 숫자는 6자리이며 일반적으로 첫 숫자가 레벨을 정합니다. Cook이 3으로 시작하니 레벨 3인 것처럼요. 하지만, 100%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Cafe or restaurant manager의 경우 ANZSCO 번호가 141111이라서 Skill level 1일 것 같으나 사실은 레벨 2에 속합니다. 구글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므로 ANZSCO 리스트에서 본인의 직책에 해당하는 스킬 레벨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문 : 그간 스킬 레벨 4에 속하면 경력이 1년만 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도 워크비자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젠 불가능해진건가요?

답 : Unless your role is on the Green List and meets the Green List role requirements, or is paid at least twice the median wage, you must now have:

• at least 3 years’ relevant work experience, or

• a relevant qualification at level 4 or above of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nd Credentials Framework (NZQCF).


이제는 그 어떤 직책으로 Accredited employer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력 3년 또는 관련 학력 레벨 4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도전 가능해졌습니다. (단, 그린리스트에 올라 있는 직책 또는 평균 시급의 2배를 받는 경우는 예외)


문 : 스킬레벨 4와 5에 대해서만 강화된 것일까요?

답 : 그렇습니다. 이번 강화법은 스킬레벨이 낮은 직급에 대해서만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레벨 3 이상으로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겠습니다. 어차피 관련경력 3년 또는 관련학력이 필요한 마당에 굳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직급에 도전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문 : 워크비자에 도전을 준비하는 1인입니다. 그동안은 워크비자의 직책과 연관된 학력이나 경력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도 변화가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관련 경력이 3년 또는 5년 이상인 것은 변화가 없으나 학력에 있어서 학사소지자의 경우는 연관성을 따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대한 완화로 보여지네요.

Qualifications that are Bachelor’s degrees or higher can be considered relevant to any employment offered. 



4.7변경이 고용주랑 무슨 상관?


문 : 고용주들에 대한 변경조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AEWV법은 과거와는 다르게 고용주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법은 크게 2가지의 조항을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퇴사한 직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워크비자 소지자가 Key people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퇴사후 10일 이내에 이민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항입니다.


두번째는 잡오퍼를 받는 예비직원(워크비자 신청자)이 그 직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Employers must now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migrants are suitably skilled before sending them a job token. Employers will need to check that the migrant has the skills they have identified as necessary for the job, as well as the new minimum skill requirement being introduced as part of these changes. These requirements must be met for all Job Check applications. Employers who are accredited or re-accredited from 7 April 2024 will need to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migrant workers meet skill requirements as part of their accreditation obligations.


문 : 직원 채용시 이력서를 검토하는 것 정도로 자격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가 있을까요?

답 : 지원자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권고됩니다. To check someone is suitably qualified, you could ask:

• the applicant to do a practical test or demonstrate their knowledge in a job interview (잡 인터뷰를 통해 실제 확인)

• to see documents that support their resume or CV.(이력서를 서포트하는 보충 자료 검토)


문 : 워크비자를 서포트해줄 직원에게 주당 30시간의 근무시간을 개런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을 놓고 볼 때 평균적으로야 30시간이 넘겠지만 그보다 낮은 시간이 있는 기간도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워크비자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이 분야도 4월 7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시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 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답니다. From 7 April 2024, new AEWVs will be issued with a condition requiring you to employ migrants for at least 30 hours per week. If you do not provide at least 30 hours a week’s employment we can revoke your accreditation.


문 :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워크비자를 주고서라도 Barista를 채용해야 합니다. 바리스타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동안의 스텝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바리스타는 ANZSCO 리시트의 431112이며 스킬레벨 4에 속합니다. 구법으로는 14일의 구인광고를 한 후에 잡체크 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21일 동안 광고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Work and Income에도 구인의뢰를 해야 하며 지원자들 중에 뉴질랜더(영주권자 포함)가 있었다면 왜 채용불가였는지도 설명해야만 한답니다. 게다가, 자격요건을 갖춘 뉴질랜더가 존재할 경우는 심지어 아예 잡체크가 기각되기도 할 거라네요. 


Employers wanting to fill jobs at ANZSCO level 4 and 5 now need to:

• advertise for 21 days, rather than 14,

• engage with Work and Income, and

• declare in the Job Check why any New Zealanders who applied were not hired.

Your Job Check will be declined if the information you provide shows there were suitable and available New Zealanders to fill your vacancy.


문 :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춘 뉴질랜더….의 정의가 있나요?

답 : Job check 신청에 있어서 구인노력은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레벨 4와 5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To be a suitable and available New Zealander, someone must:

• be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 be qualified for the job or able to be trained on the job

• live close to where the job is or be able to move there

• have a practical way of travelling to the job, like a bus or their own car

• be available for full-time work in the hours you need.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781 | 2024.04.24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자 귀화한 러시아계 한국인인 박노자(48) 교수2001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에게…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269 | 2024.04.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절에나는 4월에서야 겨울 내복을 벗었다입은 내복이 덥다고 느껴질 때교회친구 여자아이들은흰 카라에 학교 뱃지 빛나는목련처럼 예쁜… 더보기

현재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387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455 | 2024.04.24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는 편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을…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568 | 2024.04.24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겸해서 느직히 아점을 먹는다. 그런데 꾸역꾸역 밥을 먹으려니 고역이었다. 빈 속으로 나갈수 없…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398 | 2024.04.24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바탕으로 맹목적이고 성적지향적인 공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80 | 2024.04.24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영미 씨에게 춘천 청평사는 첫사랑 같은 절이다.서울에서 엄마이자 아내, 직장여성으로바쁘게 살아가는 영미 씨는스무 살, 성년이 …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191 | 2024.04.23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재결합 또는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꿈꾸신다면 알맞은 비자를 신청하고 안정적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미리 …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216 | 2024.04.23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리커넥트에서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Henderson High schoo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27 | 2024.04.23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겠지만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득음의 경지에 이른물방울 속의 먼지처럼보이다가도 안 보이지.한…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131 | 2024.04.23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29 | 2024.04.23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계를 말한다. 장내 미생물들은 박테리아류, 곰팡이류, 바이러스류 및 기타 단세포 기생 미생물들을 지칭한다. 그러…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3 | 2024.04.23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요. 단전관리를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명상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관할 곳이 없어 …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496 | 2024.04.20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노래 ‘April Love(4월의 사랑)’를 듣고 싶은 4월(April)이 찾아왔다. 1957년 미국 폭스(Fox)사 영화 …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71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68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42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622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186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71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65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29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23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09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86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 사람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제2의 뇌라 불리우는 곳에 사는 제2의 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