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0 개 664 정동희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는 비자타입도 존재하지만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워크비자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민부가 제공하는 Work Visa Guide INZ form 1016이 아래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문 : 워크비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나요?

답 : The fastest and easiest way to apply for a work visa is online. 이민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합니다. “온라인이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라고 말이죠.


문 : 고용주가 될 분께서 워크비자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문제가 없겠지요?

답 : Your employer can help you complete the form, but they can’t provide you with immigration advice. 행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폼 기입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immigration advice를 제공할 수는 없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적인 조언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서류검토, 수정이나 보완 기타 컨설팅으로 간주될 만한 도움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 : 어떤 사람이 워크비자가 불필요할까요?

답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뉴질랜드 워크비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 You are a New Zealand citizen.

• You hold a New Zealand residence class visa.

• You hold a special temporary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visa.

• You are an Australian citizen.

• You hold a current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e visa.

• You hold a current Australian resident return visa.

• You hold a military visa.

• You are intending to undertake work in New Zealand that is not considered to be employment.


문 : 호주 영주권자입니다. 입국전에 워크비자를 신청할 필요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뉴질랜드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답 : If you are the holder of a current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e visa or a current Australian resident return visa, you will need an NZeTA to travel to New Zealand. 가능하지만, 입국 전에 반드시 NZeTA는 승인 받은 후에 들어오셔야 한답니다.


문 : 워크비자만 있으면 기간에 제한없이 무한정 체류하고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답 : A work visa allows you to work in New Zealand for a limited amount of time.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입니다. 과거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최대 연한이 정해졌습니다. 직책과 그 직책으로 얼마나 체류했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크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 : 워크비자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발급되나요?

답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귀하의 워크비자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발급될 것입니다.(오픈 워크비자는 예외)

• the type of employment

• the employer’s name

• where in New Zealand you can work

• the minimum remuneration level you must receive

• the requirement that you provide evidence of remuneration if required.


문 : 워크비자가 불필요한 경우의 예 중에 마지막 문장이요. You are intending to undertake work in New Zealand that is not considered to be employment. “고용(employment)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은 허락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고용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답 : 아래의 정의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간혹, “에이 뭐, 이 정도 일이면 그냥 해도 되겠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건데 뭐…” 하는 분도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Employment includes self-employment and means any activity undertaken for ‘gain or reward’, except for those activities described below under ‘What work is not considered to be employment?’ ‘Gain or reward’ includes any payment or benefit that can be valued in terms of money, such as board and lodging, goods (eg food or clothing) and services (eg transport). This applies whether the payment or benefit for the activity is provided by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or an overseas resident.


문 : 워크비자 신청시 가족 구성원도 비자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답 : You cannot include anyone else on your application form. If your partner, your children, your parent/legal guardian, or anyone else will accompany you to New Zealand, they must apply separately for the type of visa they need. 안 됩니다. 워크비자 신청서는 딱 한 명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각자의 희망과 자격요건에 맞는 비자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승인 여부는 주신청자의 비자 심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문 : 워크비자로 근무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 : 뉴질랜드는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IRD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If you are planning to work in New Zealand, you will need an IRD number. All your tax, entitlement and personal details are linked to this number, which is unique to you. This is administered by Inland Revenue, New Zealand’s tax service. Go to www.ird.govt.nz/irdnum-individuals to find out what supporting information you will need to include in your IRD number application and how to apply for an IRD number online.


문 : 워크비자 소지자가 뉴질랜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Will you be eligible for publicly funded health care in New Zealand?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If you seek health care when you are in New Zealand you should carry your passport so that health providers can check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publicly funded health care.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arrange comprehensive health insurance for your stay in New Zealand.

가장 좋은 방법은 여권과 비자를 병원 또는 클리닉에 직접 보여주고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여행자 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하면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문 :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와중에 기존에 소지했던 비자가 만료되어 현재는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상태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 : The interim visa will let you stay in New Zealand while we make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Its conditions (including whether you can work) will depend on the type of visa you hold and the type of visa you have applied for. 기존에 소지했던 비자가 어떤 비자였는지에 따라 인트림 비자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준 정보만으로는 합법적인 근무가능 여부는 조언드릴 수 없네요. 


문 : 그러면 현재의 인트림 비자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답 : Your interim visa will expire after 6 months if we haven’t made a decision on your application in that time. If we decline your application, your interim visa will expire 21 days later. 인트림 비자는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만, 그 안에 워크비자가 승인되면 인트림 비자는 자동소멸되구요. 만일 기각이 된다면 인트림 비자는 향후 3주간만 유효합니다.


문 : 범죄사실 등의 character 심사에 대한 것 외에 어떤 조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답 : bona fide라는 단어를 간과하면 안됩니다. 워크비자신청에 대한 진실한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서류 등으로 인하여 bona fide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의 워크비자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INZ will consider all of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n support of your application but is not obliged to ask you for more. So, with evidence that you meet the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type of visa you are applying for, you should provide any evidence that you think demonstrates that you are a bona fide applicant.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유년의 부활절

댓글 0 | 조회 103 | 2024.04.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부활절 아침에어머니가 흰 봉투에 넣어준부활절 헌금은 십원짜리지폐 한 장이었습니다교회선생님이 출석부 이름을 부르면나는 자랑스럽게 선생님께 드렸… 더보기

잇몸의 날

댓글 0 | 조회 304 | 2024.04.06
‘잇몸병’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국민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감기 환자(약 1200만명)보다 잇몸병 … 더보기

독감 및 최근 COVID-19 개량 백신 접종

댓글 0 | 조회 1,022 | 2024.04.05
4월 1일부터 독감 접종 시작합니다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독감으로부터 보호하세요.독감(인플루엔자)은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릅니다. 독감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며, … 더보기

2024학년도 한국대학 입시 분석 결과 리뷰

댓글 0 | 조회 657 | 2024.03.28
2024학번 수험생들은 2020년부터 약 3년 여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판데믹을 거치며 고등학교 3년 대부분을 보냈던 코로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극단적으… 더보기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

댓글 0 | 조회 601 | 2024.03.27
뉴질랜드의 투자 기회를 높이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Active Investor Plus Visa) 비자 소개중요한 발전으로,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가 … 더보기

매일 아침 10분 모닝 요가

댓글 0 | 조회 363 | 2024.03.27
아침마다 침대에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 특히 눈은 떠져도 몸이 말을 듣질 않아 한참을 이불 안에서 뭉그적거리게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굳이 매트를 찾아 깔… 더보기

장 건강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533 | 2024.03.27
저는 한의사도 아니고 기능의학자도 아니며 자연치료사도 아니다. 다만 자연치료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들이 지향하는 치료 방향에 공감을 하며 그들… 더보기

가을논에서

댓글 0 | 조회 254 | 2024.03.27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한적한 양구 벼 베낸 논에공 하나 들고 들어가논물 막았던 돌멩이로 골대 만들고혼자 이리저리 차며 논다지나던 논 주인일까뭐하슈어릴 적 생각이 … 더보기

참으로 좋은 삶, 늦복에 있네

댓글 0 | 조회 339 | 2024.03.26
처음 영정사진을 찍었을 때가 육십대 후반 칠순을 목전에 두었을 즈음이다.친구들이 앞다투어 몰려가는데 나는 사실 가고싶지 않았다. 마음은 아직도 새파란 청춘인데 영… 더보기

우화루에 꽃비 내리는 날

댓글 0 | 조회 119 | 2024.03.26
완주 화암사와 파주 보광사의 목어“이곳에도 부처님이 오실까요?” 가까스로 길을 물어 절에 다다랐을 때 누구에게랄 것 없이 무심코 새어나온 물음. 완주 불명산 시루… 더보기

현재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665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쓴다

댓글 0 | 조회 202 | 2024.03.26
시인 이 해인먼 하늘노을지는 그 위에다가그간 안녕이라는 말보다보고 싶다는 말을 먼저 하자그대와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아련한 노을 함께 보기에 고맙다바람보다, 구름… 더보기

호흡이 안 되는 이유

댓글 0 | 조회 416 | 2024.03.26
호흡이 안 되는 것은 대개 불안해서입니다. 초조하고 근심걱정이 많으면 가슴 부위에 기운이 뭉칩니다. 잡념이 많으면 호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숨 쉴 때만이라… 더보기

직원의 번아웃

댓글 0 | 조회 849 | 2024.03.26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않은 보상, 붕괴된 일과 사생활의 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육체와 정신의 붕괴 현상을 말합니다. 피고용인이 번아웃에 빠… 더보기

체질이 궁금하세요?

댓글 0 | 조회 318 | 2024.03.26
서양의학의 발전에 가려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던 한의학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것은 서양의학이 환자 자신이 느끼는 증세보… 더보기

뉴욕의 말똥 걱정, 그리고 파괴적 혁신기술

댓글 0 | 조회 292 | 2024.03.26
아내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중일 때에 누가 자기 혈액의 백혈구(NK세포)를 추출해 증식시켜 도로 주입하면 치유와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해서 그걸 해 보았다. … 더보기

품위 있는 죽음(Well-dying)

댓글 0 | 조회 980 | 2024.03.22
지난주 아내와 함께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1층 소재 메가박스에서 영화 <소풍>(러닝타임 114분)을 관람했다. 지난 2월 7일 개봉한 <소풍>…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

댓글 0 | 조회 360 | 2024.03.13
리커넥트는 다가오는 4월을 시작으로, 정신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웰빙을 향상하는 목표로 Henderson High School에서 “Care to… 더보기

건양하면 다경하다고?

댓글 0 | 조회 259 | 2024.03.13
1년을 24개로 나누어 절기(節氣)를 두니 한 절기는 반 달(15일) 만에 돌아온다. 절기의 시작은 입춘(立春)이고 올해는 2월 4일이다. 입춘이 지나고 15일(… 더보기

‘내 잘못’보다 ‘세상의 악’ 더 성찰해야 하는 사순절

댓글 0 | 조회 425 | 2024.03.13
지난 2월 14일 수요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판결을 받은 날이면서, 교회성당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사순절, 즉 40일은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죽음 이… 더보기

한 사람을 사랑했네

댓글 0 | 조회 516 | 2024.03.13
시인 이 정하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내 길보다자꾸만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있었네.함께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슬픔과 그리움은내 인생 전체를 … 더보기

우선순위가 있는 삶

댓글 0 | 조회 429 | 2024.03.13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갈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의 우선 순위를 생각해보면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더보기

호미로 일군 미각 혁명, 망경산사

댓글 0 | 조회 268 | 2024.03.13
사찰음식 초짜의 사찰 탐방기무던히 잘만 달리던 소나타가 비탈길을 만나 고속의 알피엠(rpm)으로 헐떡이더니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연이은 굽잇길에 휘청였다. 좌회… 더보기

욕실 리모델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댓글 0 | 조회 596 | 2024.03.13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 중 하나인 욕실을 새롭게 꾸미려고 할 때, 그 설렘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어… 더보기

입만 벌려도 턱이 너무 아파요 ㅠ ㅠ

댓글 0 | 조회 435 | 2024.03.13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는 행위를 제외하고도 하루 중 우리의 턱관절은 침을 삼키기 위해 잠을 잘 때에는 1분에 1번, 잠을 자지 않을 때에는 1분에 2번 움직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