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번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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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번아웃

0 개 841 성태용

번아웃이란 과도한 업무량, 충분하지 않은 보상, 붕괴된 일과 사생활의 균형,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육체와 정신의 붕괴 현상을 말합니다. 피고용인이 번아웃에 빠지면 잦은 업무 실수를 반복하는 등 회사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기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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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을 겪는 피고용인들 늘어나고 있지만 번아웃을 겪는 피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던 가운데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Perry v The Warehouse Group Ltd 사건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Perry 사건에서 Perry 씨는 2019년부터 Noel Leeming 회사에서 학교 등의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Noel Leeming 회사와 The Warehouse 회사의 합병으로 Perry씨의 고용주는 Noel Leeming 회사에서 The Warehosue 회사로 변경되게 됩니다. 


합병 이후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던 Perry 씨는 그의 매니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자신이 번아웃에 빠졌으며 회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호소에도 회사가 자신의 번아웃 문제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느낀 Perry씨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Perry 씨는 자신이 업무로 인한 번아웃에 빠져 사직을 해야 했으며 이는 실질상의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였다고 주장하면서 The Warehouse 회사를 고용관계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에서 Perry 씨가 주장한 번아웃에 빠진 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일관적이지 않은 성과목표

- 지원 부서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인한 성과 하락

-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The Warehouse 브랜드의 명함, 유니폼, 이메일 주소로 변경

- 기존에 판매하던 Noel Leeming 회사에서 취급하는 전자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The Warehouse 회사가 취급하는 문구 등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라고 압박



이에 대해 The Warehouse 회사는 Perry씨가 매니저에게 자신이 번아웃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용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였고 특별 병가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Perry 씨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단계를 밟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The Warehouse 회사는 Perry씨의 업무가 과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용인들은 실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The Warehouse 회사가 취급하는 문구 등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었으며 강제가 아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The Warehouse 회사의 큰 규모와 자원을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용주라면 Perry씨가 번아웃에 빠졌다고 했을 때 더욱 적극전인 단계를 밟아서 Perry 씨의 정신건강 상태를 이해해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Perry씨의 사직이 The Warehouse 회사가 더욱 적극적인 단계를 밟지 않아서 발생하였기에 실질상의 해고로 간주해야 하며 The Warehouse 회사가 Perry 씨에게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3만불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Perry 씨의 사건은 피고용인이 번아웃에 빠질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 제공 또는 특별 병가 만으로는 고용주의 의무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용주의 의무를 확실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피고용인이 번아웃에 빠진 원인과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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