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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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0 개 1,172 정동희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이라고 뉴질랜드 이민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자신해 왔습니다. 180점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했던 과거의 법과 6점만 따면 가능해진 신법의 차이가 과연 얼만큼 인지, 그 핵심만 콕콕 집어내어 문답식으로 꾸며보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의향서 제도는 아직 존속되고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180점에서 6점으로 훨씬 간소화된 것, 그리고 자동심사 시스템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의향서에 대한 심사와 영주권 신청 허가서(ITA) 발급 속도가 빨라졌다고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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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아직도 의향서 신청비가 있습니까?

답 : There is no fee to submit your Skilled Migrant Category EOI. 과거에 존재하던 의향서 신청비는 과감히 폐지되었습니다.


문 : 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포함하여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이민컨설팅 25년차인 저의 써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 : 어떤 분야에서 6점을 모을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다음의 표에서 보듯, 크게 A와 B의 2가지 분야에서 6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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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A분야에서만 6점을 클레임해도 되나요?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A분야의 세부분야별로 딱 한 분야만 콕 찍어서 점수를 클레임해야 한답니다. 예컨대, 학사학위로 3점과 잡오퍼의 급여가 1.5배라서 가능한3점을 합쳐서 6점이 된다는 설정은 허락되지 아니합니다. 둘 중 하나의 분야에서만 점수를 클레임하게 설계된 제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 내에서의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문 : 그럼 A와 B의 조합은 가능합니까?

답 : 그렇게만 허용됩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뉴질랜드에서 3년을 워크비자로 근무한 경우 비로소 6점이 완성되며 이때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입니다. 


문 : 결국……A분야에서 1점도 클레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술이민이 그림의 떡이네요?

답 : 학사학력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시급이 약 $45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전문학사 소지자나 고졸 학력 소지자가 급여도 그냥 남들 받는 만큼 평균 시급($30)을 받고 특별히 등록을 요하는 직업도 아닌 분이라면 뉴질랜드에서 10년, 20년을 근무한다 해도 A분야에서 0점, B분야에서 3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기술이민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문 : 한국에서 2년제 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과를 나와서 NZQF의 Cookery 레벨 5에 해당되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딱, 위의 불행한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 :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6점을 만들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부분야가 학력입니다. 1.5배의 시급을 받는다면 A분야에서 3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용이한 점수분야가 바로 학력점수일 수 있는데요. 이때, 뉴질랜드 정부가 정한 학력의 정의와 기준을 정한 NZQF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학력분야에서 점수를 클레임하지 못하는 요리사(chef, cook)은 6점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메카니즘의 도입이 현행 기술이민법의 가장 악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문 : 의향서를 신청하고 바로 ITA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및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도 될까요?

답 : 보통의 ITA에 기재되어 있듯이,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문 : 잡오퍼는…. 아무 직책이나 다 인정이 됩니까?

답 : 기존의 잡오퍼 법조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1. at least 30 hours a week.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이어야 하며

2. either in an ANZSCO Level 1 to 3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the median wage, or in an ANZSCO Level 4 to 5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1.5 times the median wage. 직업군 리스트의 레벨 1,2,3중의 하나에 속하면 중간 급여면 되지만 4,5에 해당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중간급여의 1.5배가 되어야 만하며

3. on a permanent contract or fixed-term contract for at least 12 months. 1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고용계약이어야 함


문 : 직업군 리스트(ANZSCO) 레벨 5에 해당하는fast-food cook으로 3년 워크비자를 받아서 근무중입니다. 향후 영주권이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은 $30 입니다.

답 : 직업군 레벨이 너무 낮으므로 귀하의 시급이 현재보다 1.5배 높은 약 $45이 되어야만 잡오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45에 이르게 되면 A분야에서도 3점을 획득하기에 6점도 자연스레 완성이 됩니다. 이 외의 필수조항인 잡오퍼와 영어 등도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문 : 현재 한국에 있으며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로 3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점수로 인정이 되나요?

답 : 워크비자가 종료된 이후 2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의 룰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years during the 5 year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3 points

. 2 years during the 4 year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2 points

. 1 year during the 2 year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1 point



문 : 워크비자로 있으면서 상해를 입어 ACC로 클레임하며 쉰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 : 다음의 이민부 안내에는 원칙적으로 “포함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you take an extended period of leave during your skilled work experience period, you may still be able to include this time if it is for parental leave, ACC leave or sick leave.


문 : 학력점수는…..한국 학사학위 소지자면 무조건 점수가 인정됩니까?

답 : 이민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각 나라별 학교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학력의 경우 뉴질랜드 학력검증기관인 NZQA라는 곳의 인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점수로 클레임이 가능하지요.


문 : 이민부가 정한 영주권 신청비는 얼마인가요?

답 : 현재 $4,290 입니다. 가족 구성원 숫자에 무관하게 이 금액이며, 결과에 상관 없이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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