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임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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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과 임대 명령

0 개 693 이주연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접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거지입니다.


2018년 가정 폭력법 (Family Violence Act)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점유 명령 (occupation order) 나 임대 명령 (tenancy order)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명령 모두 신청인에게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끊거나 대체 주거지를 찾아가야 하는 가해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기존 주택에 남을 것인지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나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에서 나가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주인에게 2일 전 사전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철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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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주택 임대법 (Residential Tenancies Act)은 가정 폭력으로 인해 고정 기간 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를 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승인된 양식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최소한 2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증거로는 법적 서약서, 지정된 관계자로부터의 서면 진술서, 경찰 안전명령 또는 보호 명령이 포함됩니다.



보증금 기록에 이름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철회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있을 경우)의 합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차인이 보호 명령의 피해자인 경우, 철회하는 임차인은 응답자의 합의 없이도 일부 보증금 환불 여부에 대한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나머지 임차인/응답자는 임대 계약에 정해진 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보증금을 보충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Tenancy Services 웹사이트는 피해자를 위한 상세한 정보와 필요한 승인된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자신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테넌시 서비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withdrawal-from-a-tenancy-following-family-violence/.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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