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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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0 개 1,955 정동희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수의 업무가 오프라인이었으며 온라인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때였지요. 


이민부의 오클랜드 브랜치가 Queen St로 옮기기 이전부터 시작된 “새벽 줄서기”는 요즘 명품을 구매하는 “오픈런”과도 흡사했음은, 30년 넘게 이민컨설팅 업무를 해온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기억할 것입니다. 은행처럼 대기표를 발급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자기 순서가 되면 입장이 허락되어 이민관을 직접 대면하여 비자신청서를 프레젠테이션하는 시스템. 그 자리에서 이민관이 검토하고 비자를 승인해 주는 방식이 있었다고 하면 믿어 질런지요. 


이렇게 이민부 앞에서 직접 줄을 서는 일은 한때의 과거지사가 되어 버렸으며 대다수의 비자신청은 온라인으로 돌아섰지요. 여권의 한 면에 위풍당당하게 붙어 있는 영주권 라벨을 보고 흐뭇했더라 라고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로 치부되는 것이 요즘입니다. (물론, 요즘도 정 원한다면 본인의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딱 붙일 수 있긴 합니다… ;;;) 


오프라인이 온라인화 되면서 등장한 비자의 이름은 “eVisa”(이하, 이비자). 이 칼럼을 끝까지 정독하시면 이비자의 속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리라 믿는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업무를 해 오고 있는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이비자는 여권에 붙는 라벨인가요?

답 : e는 electronic의 약자이므로 당연히, 라벨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비자입니다. 스티커도 라벨도 아니랍니다.


문 : 여권에 붙는 실제 라벨 형태의 비자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까?

답 : 기존의 비자신청비 외에 추가비용과 실물 여권을 이민부에 신청하면 스티커로 된 label이 여권에 붙은 상태로 돌려 받게 됩니다.


문 : 라벨로 된 영주권 비자를 여권에 받는 것이 로망이었던 1인입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ㅠㅠ 이비자라는군요. 뭐라도 여권에 딱 붙어있길 고대했는데 말입니다. 라벨로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해 안내 부탁드려요.

답 : 예전엔 그런 스티커를 보는 맛이 있어서 좋긴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다음의 필수서류와 신청비를 참조하셔서 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r passport or certificate of identity

the confirmation email with approval letter if you applied online

your completed application form and fee, if you are applying by paper (신청비: NZD150 (2023년 8월 현재)

a pre-paid return courier bag, if you are outside New Zealand.


문 : 이비자는 어떻게 받습니까?

답 : 이민부가 이비자를 승인하면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지거나, 리얼미 어카운트를 통하여 계정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이비자는 한번만 다운받을 수 있는지…. 인쇄도 한번만 가능한가요?

답 : 이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24시간, 365일, 무한정으로 다운 및 인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권 사이에 끼워서 소지하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이비자만 분실된다 하더라도 다시 인쇄하면 그만입니다.


문 : 이민부가 언제든지 엑세스하여 저의 이비자를 볼 수 있다면, 해외입출국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권만 가지고 다니면 안될까요?

답 : You need to print your eVisa letter and bring it with you when you travel to New Zealand. 여행시에 항상 지참하시라고 이민부가 안내하네요.


문 : 여권 만기시, 여권만 신규발급 받은 후에 거기에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이비자를 끼워 넣으면 되겠죠?

답 : 안.됩.니.다. 이비자에는 귀하의 여권 디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규여권은 신규번호를 담고 있으므로 이비자에 기재된 여권번호도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Your visa is linked to your passport. If you get a new passport because your old one has expired, was lost or stolen, or your name has changed, you must tell us so we can update your record and send you a new eVisa letter. If you do not do this, you will be delayed when travelling to New Zealand. You can also request an eVisa when transferring your original visa to your new passport. This means you will not have a physical visa label in your passport. 


신여권으로 비자를 트랜스퍼하는 신청을 해서 반드시 새로운 이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문 : 이비자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을까요?

답 : 비자소지자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기본 인적사항과 비자의 유효기간 및 고용관련 중요사항까지요.


문 : 이비자를 살펴 보던 중 여권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 : Check your eVisa details and contact us immediately if they are incorrect. If your eVisa details do not match your passport, you may be delayed when travelling to New Zealand. For example, if your name or your passport number is wrong.  큰 발견을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이민부에 연락하셔서 정정 받아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재사항의 오류로 인하여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 : 비자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 여권이 분실되는 바람에 새 여권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냥…있어도 될까요?

답 : 그냥 있으시다가 이비자가 승인되면, 그 이비자에는 어떤 여권의 디테일이 담기게 될까요? 본인이 이민부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이민부는 새 여권발급 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신규 여권의 존재에 대해서 이민부에 반드시 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두 번 일(비자 트랜스퍼) 하지 않게 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민부의 오해를 사지 않을 거에요. 


문 : 이비자 소지자인데요. 조만간 뉴질랜드와 한국이 아닌 제3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나라에서 혹시라도 저의 이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지요?

답 : 이비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귀하의 (뉴질랜드)비자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log into your Immigration Online account or the Visa Verification Service to show a copy of your visa details (including on a mobile device), or

inform the government official of your visa details so they can log into the Visa Verification Service.


문 : 이비자의 샘플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답 : 다음은 이민부가 제공하는 eVisa example for a visitor, work or student visa 와 eVisa example for a resident vis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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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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