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0 개 1,737 정동희

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워크비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비자 카테고리를 의미하지요. 정부와 이민부는 최근 발표를 통하여 오는 10월 9일부터는 기존의 기술이민 영주권 카테고리를 대체할 신법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잡 또는 잡오퍼가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있어서의 잡오퍼(job offer) 


문 : 잡오퍼(job offer)를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까요?

답 : 잡오퍼는 말 그대로, “고용제의”입니다. 현재 고용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 : 잡오퍼가 있다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답 : 특정한 고용주가 특정한 직책으로 귀하를 고용하겠다는 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 잡오퍼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답 : 이민부가 요구하는 필수서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문 : 한국에 체류하는 1인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한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그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 1차 및 2차까지 다 거친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 : 1,2차까지 다 승인 받은 고용주라고 하네요. 그럼 뉴질랜드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잡오퍼를 가지고 한국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답 : 잡오퍼 자체는 “근무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문 :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최근, 다른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옮길 수 있을까요?

답 : 현재의 워크비자를 언제 받았는지, 새 고용주가 동일한 지역에 있는지 등등의 여러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아만 확실한 의견을 드릴수 있으니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민법무사, 또는 현직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어떨까요?


문 : 신기술이민법에서는 잡오퍼가 필수조건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체류하면서 잡오퍼를 받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총 6점을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학위부분에서 6점을 클레임하면서 잡오퍼를 받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의 필수항목들을 다 만족시킬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문 : 워크비자의 영향력이 대단해질 것이다 라고들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답 : 신기술이민법은 총 6점을 획득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주권 희망자의 절대다수는 뉴질랜드 전문기술인력 협회 등록이나 상당히 높은 연봉의 잡오퍼를 확보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력으로 3점을 클레임하면서 나머지 3점을 뉴질랜드 경력 3년으로 채우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뉴질랜드에서의 경력은 합법적인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합법적인 근무 3년을 하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써머리하면요. 학사학위 소지자는 뉴질랜드 워크비자로 3년 근무한 이후에라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문 : 역시, 최종학력이 학사인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결국 뉴질랜드 현지에서 워크비자로 3년을 근무한 후에라야 6점이란 점수가 완성되더라구요. 그럼 3년 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잡오퍼가 있어야 합니까?

답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잡오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단어는 “job”이라고 해야 합니다.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잡오퍼지만, 잡오퍼를 받아서 워크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그때는 “job”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정확한 안내가 될 거 같아요. 잡(job)에 대한 설명은 곧 이어집니다.


문 : 뉴질랜드에서 3년을 워크비자로 근무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전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신법에 따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심이 어떨지요? 영어필수조항이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잡오퍼와 구별되는 잡(job)은 무엇일까 


문 : Skilled job offer을 필수화하는 신기술이민법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는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로 job or job offer라고 되어 있네요. 이 2가지가 무엇이 다릅니까?

You must have a skilled job or job offer with an accredited employer in New Zealand to apply. This requirement applies even if you are claiming the maximum amount of points available. To be considered a skilled job, the job or job offer must be:

. at least 30 hours a week.

. either in an ANZSCO Level 1 to 3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the median wage, or in an ANZSCO Level 4 to 5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1.5 times the median wage.

. on a permanent contract or fixed-term contract for at least 12 months.


답 : 잡(job)은 현재진행형이며 잡오퍼(job offer)는 미래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잡오퍼는 미래에 근무할 직책이며 잡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워크비자 상태에서는 잡오퍼가 아닌 잡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지요. 


문 : 워크비자 상태에서 신기술이민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시에 반드시 현재 근무중인 고용주와 현재 수행중인 직책으로만 클레임해야 하나요? 가령, 근무는 현재 워크비자인 곳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안됩니까?

답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다른 고용주로부터의 고용제의가 있었다면 조건변경 또는, 새 워크비자를 통해서 그 고용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문 : 그런데 말입니다. 잡이든 잡오퍼든, 그냥 평균시급을 맞추면 되는게…아닌가 봅니다???

답 :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모든 직책은 레벨로 분류되어집니다. 스킬 레벨 1부터 5까지 있으며 이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 잡 또는 잡오퍼는 그 직책이 속한 레벨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시급이 달라집니다. 1부터 3까지의 레벨에 속하는 직책(cook, manager, restaurant manager, carpenter 등의 대다수 직책들)은 평균시급만 맞추면 되지만 레벨 4와 5에 속하는 직책의 경우에는 시급이 평균보다 1.5배가 되어야만 한다네요. 가령 fast-food cook, kitchen hand의 경우 스킬 레벨 5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받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3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시급이 $45은 되어야만 잡 또는 잡오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145 | 3일전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589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648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621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998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1,087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581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840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670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3,131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869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173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귀에 쏙 들어오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1,175 | 2023.10.24
자녀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비자가 바로 가디언 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가디언 비자… 더보기

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댓글 0 | 조회 1,242 | 2023.10.10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 더보기

명쾌하게 이해되는 VISITOR비자

댓글 0 | 조회 1,135 | 2023.09.27
뉴질랜드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할까요?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379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이기에 비영주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보기

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댓글 0 | 조회 1,955 | 2023.08.22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댓글 0 | 조회 1,149 | 2023.08.08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더보기

현재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댓글 0 | 조회 1,738 | 2023.07.25
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 더보기

알뜰살뜰한 파트너쉽 영주권 상식

댓글 0 | 조회 1,015 | 2023.07.11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partnership)를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We define partnership as 2 people … 더보기

10월 9일 新기술이민 완전정복

댓글 0 | 조회 1,621 | 2023.06.28
지난 6월 21일부로 사직한 Michael Wood (전)이민부 장관은 10월에 시행될 신기술이민법이 본인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정녕 몰랐을까요?정부와 이민부… 더보기

가즈아, SMC기술이민

댓글 0 | 조회 2,078 | 2023.06.13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넣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보기

내 비자만 늦는 이유

댓글 0 | 조회 1,868 | 2023.05.24
뉴질랜드 체류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 Visa입니다. 영주권도 비자이며 워크비자도 비자이고 무비자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더보기

VISITOR비자 쏙쏙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1,231 | 2023.05.09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 방문자는 흔히 무비자입국을 시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최초 3개월 체류허가를 득하여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간을 연장할… 더보기

요즘 어때, 비자 심사기간이?

댓글 0 | 조회 1,395 | 2023.04.26
흔히들, 무비자로 뉴질랜드에 입성하게 되면 비자가 없어도 체류가 가능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TA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짙어 졌지요.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