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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SMC기술이민

0 개 2,084 정동희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넣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뉴질랜드 영주권 카테고리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기술이민, 비즈니스 이민, 그리고 초청이민(부모/파트너 초청)이지요.  이 중에 투자나 사업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자금(투자자금이나 최소정착자금)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필요 없이 “자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일반기술이민 또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SMC)입니다. 


문 : SMC는 어떻게 도전하나요?

답 : 한마디로 SMC를 정의하자면 점수제입니다. 나이, 학력, 경력, 잡오퍼 등등의 분야에서 최대한 클레임할 수 있는 점수를 다 합산하여 180점 또는 그 이상이 되면(2023년 6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택점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스템이지요.


문 : 각 분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나이(만 56세 생일 이전까지 신청가능), 학력, 기술경력, 기술 잡오퍼, 파트너의 학력과 잡오퍼, 그리고 몇가지 분야에서의 보너스 점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문 : 각 분야별로 따져서 180점이 되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아닙니다. 의향서(EOI)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채택이 된 신청자만이 서류접수가 허락되어 진답니다.


문 : 이민부 홈페이지에 보면 

For us to enter your EOI into our Pool, you must be able to claim at least 100 points under our points system. 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100점 이상이면 의향서는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80점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답 : 제출은 가능하지만, 채택되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현재 180점이 채택점수라고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밝혀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점수로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채택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180점 이상의 의향서를 채택하기로 정했지만 신청자 숫자가 너무 적다고 이민부가 판단할 경우 그보다 낮은, 가령, 175점, 170점이라도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된 의향서가 pool에서 채택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문 : 의향서라면….실제 서류를 내서 접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답 : 신청자 본인의 점수가 각 분야별로 몇 점인지, 어떤 근거로 클레임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민부에 제출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것이 의향서 제도입니다. 


문 : 의향서는 아무 때나 제출할 수 있나요? 언제 채택여부를 알 수 있죠?

답 : 온라인으로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24시간 365일 가능합니다.  COVID-19 이전에는 채택이 격주로 이루어졌으나 엔데믹 이후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만 채택이 이루어집니다. We select EOIs on the third Wednesday of every month. 6월은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 : 건강한 신체와 무범죄 기록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답 : health와 character는 필수요건 중 하나일 뿐이지 점수 시스템과는 무관합니다.


문 : 나이는….점수가 있다고 하셨지요?

답 : 그렇습니다. 만 20세부터 만 40세 생일 이전까지가 가장 많은 점수인 30점. 그리고 그 다음 나잇대는 2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낮아지다가 만 50세부터 만 56세 생일 이전까지는 겨우 5점입니다.


문 : 영어실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답 : 건강과 신원문제처럼 필수요건에 속합니다. 영어학력 백그라운드를 지녔거나 IELTS 같은 공인점수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문 : 잡오퍼(고용제의) 분야에서 보너스 점수는 어떻게 받나요?

답 : 부족인력군 리스트에 해당되거나,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잡오퍼를 받거나, 시급 $54 이상의 잡오퍼일 경우에 각각 보너스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문 : 학력점수는…..한국에서 학사학위 취득자면 무조건 점수가 인정됩니까?

답 : 이민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각 나라별 학교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학력 소지자는 뉴질랜드 학력검증기관인 NZQA라는 곳의 인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점수로 클레임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인정받을 만한 학력이라 할지라도 실제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경력 및 잡오퍼와의 연관성 등을 다 따져봐야만 최종 결정될 일입니다.


문 : 그렇다면 경력도 아무 경력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ㅠㅠ

답 : 경력 역시, 학력과 잡오퍼와의 연관성 문제가 관건입니다. 전문가의 프로페셔널한 컨설팅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문 : 파트너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 : 사실혼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지난 12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해 온 동반자임을 각종 증빙서류로 증명해 내야만 하지요. 


문 : 파트너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답 : IELTS 기준으로 5점이 되지 않으면 영어교육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신청자는 영어교육비 대납이 불가능하지요. 


문 : 만 16세인 자녀도 영어필수조항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파트너(배우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만 영어권 국가에서의 학습도 클레임해 볼 수 있습니다.


문 : 의향서 이민부 신청비는 어떻게 될까요?

답 : 현재, NZD590입니다. 한 신청서당 금액입니다. 


문 : 의향서 채택 후 영주권 서류 제출시에 신청비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답 : NZD4,290 입니다. 역시, 한 신청서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문 : 영주권 서류 심사 중에 인터뷰도 하게 됩니까?

답 : We may ask to interview you as part of the process.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다고 하네요.


문 : 오클랜드에서 받은 잡오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승인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만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 :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If you were awarded points for an offer of skilled employment in Auckland, you must:

1. take up that job within 3 months of coming to New Zealand. 

2. stay in that job for at least 3 months.

3. continue to be paid at or above the level of remuneration for which skilled employment points were awarded to you, for at least 3 months.


문 : 오클랜드 외의 지역에서 받은 잡오퍼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까?

답 :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If you were awarded points for an offer of skilled employment outside of Auckland, you must:

1. take up that job within 3 months of coming to New Zealand

2. stay in that job for at least 12 months

3. continue to be paid at or above the level of remuneration for which skilled employment points were awarded to you, for at least 12 months.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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