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0 개 1,713 정동희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요. 뉴질랜드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ETA라는 사전입국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비자가 없이 ETA만을 소지한 채 뉴질랜드 입국을 하게 되면 공항 입국시 3개월 체류가 가능한 Visitor visa를 발급받게 되지요(실체가 없다 해도 이민부 시스템 상에는 그렇습니다). 


비영주권 비자로 체류하다가 드디어 영주권자 신분이 되면, 더 이상 비자가 불필요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주권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 영주권 비자(Resident visa) 소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주권 비자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가요? 아무런 “관리”도 필요 없을까요? 가장 궁금할 만한, 가장 알아야 할 만한 그런 질문들만 모아본 저는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입니다.



영주권 비자는 처음이지? (투자이민과 종교인 영주권 비자는 제외함)


문 : 2021 특별법에 의해 영주권을 손에 쥔 1인입니다. 그런데 그냥…Resident visa라고 적혀 있던데요.

답 : 서두에 설명드렸듯, 어떤 certificate나 증서가 아닌, 영주권 클래스에 속하는 비자일 뿐입니다. 비영주권(Temporary) 클래스가 아닌 Residence에 속하는 비자인 것이죠.


문 : The start date of your visa 라고 적힌 부분에요. 영주권 승인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자가 된…거죠?

답 : 맞습니다. 그 날짜로부터 체류신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간의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영주권자가 된 날짜로 여기면 됩니다.


문 : 워크비자 소지자였을 때도 그 비자기간 이내에는 해외여행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있는거죠? 영주권 비자에는 The number of times you may enter New Zealand using this visa is: Multiple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 : 그렇습니다. 비자 시작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년 이후의 “영구영주권 비자”로 변경을 염두에 둔다면 해외체류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영구 영주권 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따라 옴)


문 : 향후 2년이라는 기한을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Multiple이라는 줄 밑에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습니다. The last date you may travel and re-enter to New Zealand

답 : 여기서 last date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정해진 기한 이내에만 자유롭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그 기한의 마지막 날짜가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분명, 비자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 적혀 있을 거에요. The start date of your visa가 2023년 4월 1일이라면 The last date는 2025년 3월 31일입니다. 귀하의 최초 영주권 비자는 해외여행이 “2년” 동안만 유효하게 해 줄 것입니다.


문 : 아…그런데 그 밑에 기재된 문구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Visa expiry date: Indefinite 비자만료일이…..무한하다니요?? 2년짜리 영주권이라고 하셨는데…비자만료일은 무한하다고 하고…..이것은 크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답 : 비자만료일이 무한하다는 것은, 조건부로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뉴질랜드 영토 밖으로 단 한번도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영주권 비자는 영원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지요. 귀하가 그 어느 나라도 방문하지 않으면서 뉴질랜드에서 여생을 다 보낸다면 지금 받아 놓은 영주권으로 비자문제는 해결이 끝난 것입니다. 


문 : 그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향후 몇 십년 동안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일이겠습니까?

답 : 이런 맥락에서 영구영주권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년 후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게 되면 해외여행에 대한 자유가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영구 영주권비자는 처음이지?


문 : 최초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구 영주권 비자(Permanent Resident Visa)로 변경되나요?

답 : 비자문제에 있어서 자동발급은 “인트림 비자” 외에는 없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영구 영주권비자는 정식 신청을 통한 발급만이 허용됩니다. 


문 : 영구 영주권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Indefinite, 무한입니다. 평생토록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10년후, 30년후에 뉴질랜드에 입국해도 귀하는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다만, 여권이 변경되면 재발급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자에는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ou may need to apply to transfe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to a new passport.


문 : 영구 영주권 비자를 왜 신청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답 : 다음의 이민부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If you want to travel,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will need to be in a valid passport. “(해외)여행”을 원한다면, 이 비자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네요. 


문 : 최초의 영주권 비자 만료일 이전에는 영구 영주권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답 : 신청은 가능하지만, 영구 영주권이 아닌 1년짜리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영구 영주권은 반.드.시. 현 비자 만료일 이후에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문 : 최초 영주권 발급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2년 후에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답 : 지난 2년간 얼만큼 뉴질랜드에 정착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격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구 영주권이 주어지지요. 


 해당 카테고리

 자격 충족 요건

 단순히, 뉴질랜드 체류로만 해당되는 경우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New Zealand

 You need to have spent at least 184 days in New Zealand on a resident visa in each of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you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The 184 days does not need to be in a row - you can leave and return to New Zealand as many times as your visa conditions allow.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지난 2년의 매해년도에 184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체류했어야만 하며 체류가 연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음)

 뉴질랜드 세금 납부자로 해당되는 경우

You have New Zealand tax residence status

 You are a tax resident in New Zealand if you:

have been in New Zealand as a resident for 41 days or more in each of the two 12-month portions of the 2 years before you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and are assessed as having tax residence status for the 2 years before you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뉴질랜드에 투자한 경우

You have invested in New Zealand

 You have had NZ$1,000,000 invested in New Zealand in an acceptable investment for two years or more.

 뉴질랜드에서 25% 이상의 지분참여로 사업을 한 경우

You have a business in New Zealand

 You’ve either bought or started a business in New Zealand a year or more ago. The business must be trading successfully and of benefit to New Zealand in some way. If you bought into an existing business in New Zealand you must have at least a 25% share in the business.

 뉴질랜드에 정착했다고 간주되는 경우

You have established a base in New Zealand

 You have established your base in New Zealand by having:

lived in New Zealand as a resident for at least 41 days in the year before you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and everyone else included in your residence application has been living in New Zealand for at least 184 days in the 2 years before you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문 : 듣기에, 주신청자만 만족시키면 가족들도 다 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주신청자가 모든 가족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주신청자가 위의 항목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가족들도 다 함께 영구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의 안내에서 보시듯, 주신청자가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If you were a non-principal applicant when you applied for a resident visa, you must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at the same time or after the principal applicant, unless a non-principal exception applies.


문 : 영구영주권을 해외에서 신청할 것 같아요. 어쩌지요?

답 :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If you are outside New Zealand and your travel conditions expire you must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within 3 months of them expiring - even if you have returned to New Zealand when you apply.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사랑을 전하는 리커넥트

댓글 0 | 조회 690 | 2023.04.12
지난 3월 말에 리커넥트는 Elim Christian College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캔들 클래스를 진행하러 갔다. 리커넥트는 … 더보기

탁기는 먼지 같은 것

댓글 0 | 조회 581 | 2023.04.12
탁기(濁氣)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경락은 그렇게 굵은 길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한 올 지나갈 정도의 길이지요. 그런 길로 기운이 다니는데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 … 더보기

과외 활동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1

댓글 0 | 조회 609 | 2023.04.12
많은 부모님들이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그 때에 참여했던 과외활동(Extracurricular)들이 학업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다양한 활동에 참… 더보기

홍수의 영향

댓글 0 | 조회 710 | 2023.04.12
홍수의 영향 2023년 1월, 뉴질랜드 일부 지역은 전례 없이 많은 비와 홍수를 경험하여 광범위한 피해와 주택 및 소지품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 더보기

파문의 이유

댓글 0 | 조회 596 | 2023.04.12
시인 류 시화나는 보았다눈이 내려 이상하게 환한 밤모든 나무들이 눈꽃을 피우고 있는데개암나무인지 혹은 떡갈나무인지오열하는 나무 하나만어깨를 들썩이며혼자서 그 눈 … 더보기

체중감량과 전신토닝을 위한 1시간 근력운동

댓글 0 | 조회 769 | 2023.04.12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신 분들, 매번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실패하시는 분들은 오늘 칼럼에 주목해주세요.요요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리… 더보기

현재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댓글 0 | 조회 1,714 | 2023.04.11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 더보기

“사비로 천도했다”는 문장에서 학생들이 헤매고 있어요

댓글 0 | 조회 852 | 2023.04.11
■ 서 부원오늘도 역사 수업을 하다가 교실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게 된다. 강의에 대한 이해는커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모르는 아이가 많아서다.… 더보기

건망증은 왜 생길까?

댓글 0 | 조회 639 | 2023.04.11
건망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면,첫번째는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로 인하여 비위가 손상되거나, 심화(心火)가 인체의 아래부위로 잘 내려가질 못해 신수(腎水)와 서로… 더보기

웨지 샷(Wedge Shot) 임팩트

댓글 0 | 조회 569 | 2023.04.11
웨지의 어드레스는 소문자 ‘y’의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클럽페이스가 로프트가 있고 강력한 다운 블로샷을 구사하기 위해 볼의 위치가 우측으로 … 더보기

환골탈태

댓글 0 | 조회 943 | 2023.04.11
석 달이 다 되어가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갈을 시작으로 예정에도 없었던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아버지는 내… 더보기

호박

댓글 0 | 조회 715 | 2023.04.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나 어릴 적부터호박이라고 호박꽃이라고놀려대는 말이었지살면서 알아진 것은아이 낳고 붓기 빼는 데는늙은 호박이 최고애호박이 안 들어간된장찌게는 … 더보기

사랑해 메간

댓글 0 | 조회 741 | 2023.04.11
눈길을 운전하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뒷자리의 어린 딸만 살아남았다. 하나뿐인 이모가 이 아이를 키우기로 자처하고 데려오지만 눈앞이 캄캄해 진다. 육아 경험… 더보기

대장암(大腸癌, Colon Cancer)

댓글 0 | 조회 1,605 | 2023.04.07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一翼)임을 자랑한다...(중략)...보라!… 더보기

자금 운용(cashflow)과 이익(profit)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댓글 0 | 조회 1,078 | 2023.03.28
자금운용과 이익은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정 지표 중 두 가지입니다. 자금운용과 이익 둘다 회사의 재무 성과와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합니… 더보기

동학농민운동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댓글 0 | 조회 672 | 2023.03.28
큰 틀에서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음력 1월에 점화되어 1895년 3월에 일단락되었어요. 14개월에 걸쳐 숨 가쁘게 많은 일이 일어났지요. 그때의 여러 … 더보기

스님과 두런두런 보물찾기

댓글 0 | 조회 657 | 2023.03.28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 (僧寶宗刹 順天 松廣寺)송광사는 고려시대 보조지눌 국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16분의 국사를 배출해 불법승(佛法僧) 세 가지의 보물 중 스님이 … 더보기

지금 세상이 나는 좋다

댓글 0 | 조회 701 | 2023.03.28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불러다 치료를 해 주는 안과병원. 그렇게 지금까지 수년동안 눈을 잘 지켜주어 밝게 살아가고 있다. 최첨단 기술좋은 시대에 살고있으니 행운이 아… 더보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법 (2)

댓글 0 | 조회 591 | 2023.03.28
지난 호에 이어 그룹 학습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주요 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3. 공부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십시오.대부분의 … 더보기

꿈꾸는 당신

댓글 0 | 조회 532 | 2023.03.28
시인 마 종기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을당신은 어디서 구해 빈터를 채우는가내가 덮어주지 못한 곳을당신은 어떻게 탄탄히 메워떨리는 오한을 이겨내는가헤매며 한정없이 찾고… 더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댓글 0 | 조회 1,883 | 2023.03.28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된 연간 3,000명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시대가… 더보기

버킷리스트

댓글 0 | 조회 706 | 2023.03.28
(1) 영어설교 통역하기*이번 주일 설교도 힘들었는데 영어 설교 통역은 그저 희망으로 남겨야 하나!(2) 고스톱 배우기 *아버지께서 금지시킨 화투를 당신 안 계신… 더보기

웨지 샷(Wedge Shot) 다운스윙의 이해

댓글 0 | 조회 688 | 2023.03.28
긴 클럽의 다운스윙은 전환(Transition)의 단계를 거쳐 축적된 파워를 손실없이 임팩트로 가져가는 역할이다. 여기에 파워와 스피드를 더 올려주기 때문에 다운… 더보기

고용법 개정 동향

댓글 0 | 조회 996 | 2023.03.27
2018년 고용관계법이 크게 개정된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고용 관련 법률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병가, 가정폭력의 … 더보기

100Reps 올인원 전신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날!

댓글 0 | 조회 645 | 2023.03.27
제 수업을 꾸준히 듣는 줌라이브 수업 회원들과 유튜브 구독자들로부터 듣고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 중 하나가 체중과 눈에 보이는 신체의 변화인데요, 체중이 줄어든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