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3,297 정동희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진실되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파트너쉽을 통한 뉴질랜드 체류 비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와 스폰서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는 영주권만 가능합니까?

답 : 아닙니다.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en work visa와 visitor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수자격 요건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또는 이민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가 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이민부 폼은 무엇입니까?

답 :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이라는 이민부 폼이 존재하는데요. 이 폼은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스폰서(파트너)가 작성하여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폼입니다. 


문 : 저는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런 경우, 제 파트너가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불가능합니다. 파트너쉽의 정의와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파트너라 할 지라도 이민부가 이미 정해 놓은 몇 가지 비자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속해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파트너는 귀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cba339bec0ff8dcafa2192d6b514692e_1678827062_1243.png
 

문 : 저희는 진실된 파트너쉽을 증명할 서류는 다 된다고 자신하지만, 함께 산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미니멈 동거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 :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에 대한 법조항은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항은 주목해야 합니다.


 Factors that have a bearing on whether two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duration of the parties’ relationship;

the existence, nature, and extent of the parties’ common residence;

the degree of financial 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and any arrangements for 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parties;

the common ownership, use, and acquisition of property by the parties;

the degree of commitment of the parties to a shared life;

children of the partnership, including the common care and support of such children by the parties;

the performance of common household duties by the partners; and

the reputation and public aspects of the relationship.


문 : 저희는 flatmate 상태로 1년 넘게 같이 살아 왔으며 모든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 아래의 조항은 동거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전문가에게 구해 보시기 바래요.


 Living together does not include:

● time spent in each other’s homes while still maintaining individual residences; or

● shared accommodation during holidays together; or

● flatmate arrangements; or

● any other living arrangements that are not reflective of the factors set out at E4.5.35(a).


문 : 신청자의 character(신원 관련)조항 중에 Bona fide applicant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 관련된 Bona fide조항입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이민법무사로서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이민부에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에 대한 오류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이민부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특정 서류나 경로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통 범죄, 기타 범죄, 특정 국가로부터의 추방, 비자 기각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상 이상이므로 비자 신청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승인자의 파트너입니다. 아직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인데요. 향후 법이 변경되나요?

답 : 오는 5월 31일이 중요합니다. 이 날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From 31 May 2023

Partners of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holders who apply for a new work visa will, if approved, have the following conditions placed on their visa:

They must work for an accredited employer and be paid at least the median wage.

If they work in a role covered by an un-capped sector agreement, they can be paid less than the median wage but must be paid the wage threshold for their role.


귀하 같은 케이스는 크게 2가지의 조건을 두겠다고 합니다. 즉, 이 날 이후로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중간 급여(median wage)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 :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에 대한 증명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신청자 본인에 대한 증명에만 주로 집중하는 나머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스폰서링 파트너(영주권, 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하는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금지 5년법”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스폰서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파트너쉽 관련 비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5년 금지법의 핵심이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며 과거의 파트너쉽 비자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 라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내 영주권 신청 필수”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 거주 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 


문 : 한국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거주기간동안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뉴질랜드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삶의 터전이어야 함을 이민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필수인데요. 다음의 관련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세요.


 Evidence that New Zealand is the New Zealand partner’s primary place of established res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orrespondence addressed to the sponsor/employment records/records of benefit payments from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banking records/rates demands/Inland Revenue records/mortgage documents/tenancy and utility supply agreements/documents showing that the New Zealand partner’s household effects have been moved to New Zealand.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모오~~든 파트너쉽 비자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3,357 | 2018.06.26
한국에서 에센셜, WTR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과 이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이하, 파트너로 통칭하겠음)의 비자를 함께 진행하는 컨설팅은 글로벌… 더보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3,344 | 2014.05.28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옮기시거나, 그냥 근무를 시…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338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더보기
Now

현재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298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알 수 있는 지도

댓글 0 | 조회 3,294 | 2020.03.11
“파트너쉽”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로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상담을… 더보기

대체, 누가 어느 루트로 영주권을 받나?

댓글 0 | 조회 3,291 | 2015.02.10
제목이 좀 저돌적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 하는 질문이죠. 물론, 이 질문에서 “얼만큼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빠져있기는 하지요? “지난 15년간 누가… 더보기

4월 8일生 New 장기사업비자/기업이민

댓글 0 | 조회 3,274 | 2013.04.10
이민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장기사업비자와 기업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변경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핵심내용을 문답식으로 처리해 보았으니 아래와 같은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승인사례 심층취재

댓글 0 | 조회 3,260 | 2020.10.28
한국인의 정서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파트너쉽(partnership). 기혼자일지라도 파트너쉽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소위 “호적”에 법적인 배우자로 올라… 더보기

잡서치(Job Search)비자와 최장 2년의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3,258 | 2013.11.13
일반 워크비자 카테고리와는 달리,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졸업자와 NZ 정규대학과정 또는 기타 이민법이 명시한 코스 졸업자들만이 신청할 …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댓글 0 | 조회 3,256 | 2018.02.13
★ (Work visa 스페셜)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 더보기

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246 | 2019.06.26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파트너쉽 정보 무료 대방출

댓글 0 | 조회 3,242 | 2020.06.24
20년 넘는 세월을 오로지 이민 및 유학 컨설팅에 올인해 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라지만, 요즘처럼 앞길이 구만리 같기는 처음인 듯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만 … 더보기

2018년식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댓글 0 | 조회 3,242 | 2018.09.25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후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 더보기

핵심만 추출한 조건변경(VOC)신청

댓글 0 | 조회 3,240 | 2020.09.09
모든 비영주권 비자는 승인시에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비자라면 특정학교의 특정코스에서 특정기간만큼 학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노… 더보기

훅 들어온 6월의 핫한 이민소식

댓글 0 | 조회 3,238 | 2021.06.22
뉴스거리가 되려면 다수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민관련 소식은 아무리 소소하다 하더… 더보기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댓글 0 | 조회 3,233 | 2015.07.15
소위 “유학 후 이민” 과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 많은 코스들 중에서도 “올~킬”은 …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최신 정보 모음

댓글 0 | 조회 3,231 | 2014.04.09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와 법무사용 정기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심사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치들이 각… 더보기

지난 15년간 누가 NZ 영주권을 취득했는가?

댓글 0 | 조회 3,207 | 2012.11.14
안녕하세요? 이번 호부터 코리아 포스트의 이민관련 칼럼을 새로이 맡게 된 NZ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지난 15년간의 이민컨설팅을 통해 쌓아온 내공과 경험,… 더보기

뉴질랜드이민 왕초보에게 告함

댓글 0 | 조회 3,193 | 2013.04.24
가끔 제게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호주이민은 어떻지요?”라고 물으시면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호주에 …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심사 동향 및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3,185 | 2015.09.2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법무사용 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최근의 심사동향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치마… 더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183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177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3,145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3,145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 더보기

11월에 미리 살펴 보자 !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101 | 2015.11.11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국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반 체류하는 父나 母가 체류할 비자가 따로 없어서 가장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라도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