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0 개 3,422 정동희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사와 발표 및 이민부와 정부가 내놓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인데요. 최근의 업데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중무장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한 이닝에 몰아쳐 쏟아지는 연속안타 상황이라고 할까요. 특정한 국적자를 위한 법도 간혹 존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모두에게 남는 단 하나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과연, 변경되었거나 될 예정인 이민법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문득, 유심초가 부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민법이 그렇게 많이 변경되고 시행된 들, 결국 내가 잡아 틀어 쥘 법조항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가 안 되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지요. 최근 일련의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주권)은 과연 어떤 루트일지, 같이 한번 살펴 보실까요?


헬스케어 관련 직책을 잡자


문 : 헬스케어 관련된 영주권법이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나요?

답 :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라는 카테고리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나 향후 이 카테고리를 목표로 워크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영주권 카테고리로 생각됩니다. 


문 : 이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는 직책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 : 다음의 직책에 해당되는 워크비자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17767edad63f40735722cc58b3a30e7f_1671599775_3606.png
 

문 : 위의 직책이…상당히 전문적이며 스킬 레벨이 높은 건가요? 특정한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답 : 각 직책을 보면, 오른쪽의 ANZSCO 코드가 4로 시작하지요? 이 코드가 4라는 것은 스킬 레벨이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스킬 레벨 1에 속하면 보통 최고의 전문직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매니저, 의사, 교사 등의 전문직종이 1에 속하며 관련 학사나 관련 경력 5년 이상 소지자여야만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지요. 이와 더불어 관련업종의 협회 등록 등이 필수조건에 속하게 됩니다. 


ANZSCO 직업군 리스트의 스킬 레벨 4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New Zealand:

NZ Register Level 2 or 3 qualification (ANZSCO Skill Level 4)

At least one year of relevant experience may substitute for the formal qualifications listed above. In some instances relevant experience and/or on-the-job training may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formal qualification.

Registration or licensing may be required.


학력레벨 2 또는 3(이 정도면 고등학교 졸업 수준임)을 갖추었거나 관련 경력 1년 이상 소지자라면 스킬 레벨 4를 만족시키는 거죠. 마지막 줄에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 쓸 만한 조건은 아니랍니다.  


문 : 아……그럼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저 직책 중 하나만 찾으면…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예비고용주가 Accredited employer라면, 워크비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존에 저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요? 

답 : 2021년 9월 이후의 기간부터 포함이 가능하며 24개월이 되는 2023년 9월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 : 꼭 받아야할 시급도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답 : At least NZD $28.25 an hour (level 4) of the Support Workers (Pay Equity) Settlements Act 2017

위의 시급 또는 그 이상(향후 변동가능)으로 24개월 내내 지급받아 왔어야만 한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이 시급이 아니라 2년 내내 말이죠. 좀 가혹하긴 합니다.


문 : 현재 위의 직책 중 하나로 근무중인데요. 고용주가 아직 Accredited employer(AE)가 아닙니다. 내년 9월에 영주권 신청시까지도 AE가 아니면요?

답 : Your employer must be accredited when you apply for this visa. 단호합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귀하의 고용주가 반드시 AE이어야 하네요 ㅠㅠ



버스와 트럭 운전기사가 되자


문 : 이 분야도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답 : 이와 관련된 이민부 장관의 최근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Bus and truck drivers will have a time limited residence pathway through a sector agreement.

Cabinet has agreed in principle to develop a sector agreement to support workforce needs.

Officials will consult with transport sector representatives in the development of the agreement.

버스와 트럭기사를 위한 한시적 영주권법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보다 자세한 시행령은 추후 발표된다고 합니다.

 

문 : 이 분야의 자격요건은 어떠한가요?

답 : 역시, ANZSCO 스킬 레벨 4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직책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Registration or licensing may be required.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수라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문 : 이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받으면, 2년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까요?

답 : 헬스케어 분야와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뒤이을 발표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영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이 비현.가.영


문 : 위의 직책들을 위해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성적표가 필수인가요?

답 : 구인구직 사이트(Trademe, SEEK)에 위의 직책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다고 해도 정작 본인의 영어실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워크비자 단계부터 높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 좋은데 영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비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주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문 :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요…그럼 영주권은 어떤가요?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부족인력군을 통한 소위 Work to residence visa 카테고리에 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는 예전처럼 조항 자체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답 :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마치 모든 이민법을 다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영주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입니다. 주신청자는 기술이민법(SMC)과 동일한 영어필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영어테스트인 IELTS의 성적표가 최소한 6.5는 되어야 만 합니다. 올킬 조항이 바로 영어입니다. 비영어권 국가 국적자들에게는 이 모든 이민법 완화무드가 “남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댓글 0 | 조회 1,697 | 2023.04.11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 더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댓글 0 | 조회 1,866 | 2023.03.28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된 연간 3,000명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시대가… 더보기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282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요즘 어때?

댓글 0 | 조회 1,960 | 2023.02.15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가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라고 명… 더보기

모처럼, 기술이민(SMC)

댓글 0 | 조회 2,017 | 2023.01.31
최소 20만명이나 되는 영주권자를 양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1 특별 영주권 비자법 도입 이후로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거의 사라진 것이 지금의 현…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워크비자(AEWV) 심사동향

댓글 0 | 조회 1,501 | 2023.01.17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공인이민법무사 제도 이전부터 이민컨설팅 업무를 제공… 더보기
Now

현재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댓글 0 | 조회 3,423 | 2022.12.21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 더보기

금쪽같은 내 비자를 위한 숙지사항

댓글 0 | 조회 1,531 | 2022.12.07
뉴질랜드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무비자 입국이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입국과 동시에 비자가 주어지게 되지요. 흔히 E… 더보기

이러한 비자들이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3,919 | 2022.11.21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 국적자(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 영토에 입국한 자)라면 그 어떤 비자라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한-뉴 간… 더보기

세심히 준비할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1,284 | 2022.11.09
그 어떤 법조항도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지요. 뉴질랜드 이민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점차 세련되어 가는 반…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2,161 | 2022.10.26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인이민법무사의 업무를 이어 오고 있는 저는 … 더보기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탐구생활

댓글 0 | 조회 1,864 | 2022.09.28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더보기

피할 수 없는 W/V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2,143 | 2022.09.14
뉴질랜드라는 국가 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비영주권자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영주권자 비자 중에 체류와 풀…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파고 들어가 보기

댓글 0 | 조회 2,040 | 2022.08.23
지난 2021년 12월에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이하, 특영)” 접수가 마침내 지난 7월말을 기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 더보기

변하지 않을 파트너쉽 비자 철칙

댓글 0 | 조회 3,406 | 2022.06.29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변하고 그에 따라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고객께서 “인도주의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에 대한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너… 더보기

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3,389 | 2022.05.25
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궁금증 해결하기

댓글 0 | 조회 2,961 | 2022.04.27
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 더보기

국경개방과 에센셜 워크비자신청

댓글 0 | 조회 2,443 | 2022.03.22
국경개방에 대한 뉴스에 늘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비단 뉴질랜드 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코로나(COVID-19)이전의 … 더보기

3월 특별법 영주권 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2,805 | 2022.02.23
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상황 리포트

댓글 0 | 조회 3,455 | 2022.01.26
2021년의 大尾는 특별법 영주권 신청과 승인소식으로 장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기존에 신청해 놓은 영주권의 심사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분… 더보기

2021 특별 영주권 최신뉴스

댓글 0 | 조회 4,502 | 2021.12.21
12월 1일의 이민부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꽉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날이었지요. 당일 뿐 아니라 수삼일간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예비영주권자들의 원성은… 더보기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34 | 2021.11.24
지난 9월 30일, 느닷없이 발표된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은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땅에 거주해 온 대다수의 이민자들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 더보기

어쩌다 딱 한 번의 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4,314 | 2021.10.28
New 2021 Resident Visa지난 9월 30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보기

한 눈에 들어오는 최신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4,346 | 2021.08.25
그동안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COVID-19(이하, 코로나) 제로 국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결국 매일 오후 1시에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모든 이목을… 더보기

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3,958 | 2021.07.21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영향은 마치 뉴질랜드의 겨울날씨 같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 계절의 날씨가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