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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영주권 상황 리포트

shinezz
0 개 3,455 정동희

2021년의 大尾는 특별법 영주권 신청과 승인소식으로 장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에 신청해 놓은 영주권의 심사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분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했던 날이 바로 작년 12월 1일이었죠. 특별법 영주권 신청에 해당되지 않아 억울하기도 하고 불운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 일 수 있으나 그래도 전해야 할 소식들은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 이민법무사의 소임 중 하나라 생각하고 오늘의 칼럼을 시작해 봅니다.


12월 1일의 1차 지원 현황 업데이트


문 : 다들 알다시피 1차 지원 신청자격자들은 기존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분들이었다는데요. 저는 3월 신청자라서 이번 1차시기가 많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였나요?

답 : 12월 1일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 7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원론상으로만 보면 신청을 좀 더 느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자의 절대다수는 이미 다 신청을 완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아래의 표는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의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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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신청개시후부터 거의 7주간의 통계군요.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휴가기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답 : 주당 평균 1,782건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거의 90%이상의 신청서는 12월 셋째주까지 신청 완료되었죠. 


문 : 가장 최근의 접수현황도 신기합니다. 최근 1주동안에도 24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네요?

답 :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개인적 사정에 따라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추세는 2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구요. 다만, 3월이 되면 2차 지원시기가 시작되기에 2월이 가기 전까지는 1차지원 대상자의 대다수가 신청을 완료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현재까지 기각된 사례는 없나요?

답 : 지난 1월 18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기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법 영주권을 FREE PASS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문 : 심사 기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여기저기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7주간 접수된 신청서가 12,476건인데 반해 승인된 건수는 2,338건입니다. 약 20%가 조금 안되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답 : 심사 대기중인 숫자는 1만여건입니다. 7주에 20%라면 나머지 80%를 처리하는데 28주가 걸릴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오지요. 약 6~7개월입니다. 이민부가 이야기하는 1년 이내 처리완료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하루 평균 150건 이상의 승인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 추세라면 심사기간은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문 : 1차접수시에 임시방편으로 신청한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리얼미 어카운트로 접수한 분들과 임시방편 접수자들 사이에 편차라든가 차별이 존재합니까?

답 : 저의 고객들은 두 방법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 어떤 차별이나 차이를 느끼지 못했네요. 다만, 접수순에 따라 심사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조금 불만이 있긴 합니다. 가령, 하루 늦게 접수된 분이 더 일찍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월 1일의 2차 신청과 예상되는 심사 포인트


문 : 1차 시기의 신청자들은 이미 일정 정도의 이민부 신청비를 냈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크레딧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모양입니다만, 2차 신청자들은 그런 일은 없겠네요?

답 : 그렇습니다. 차액을 지불하거나 환불 받는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최종승인이 되는 1차에 비해 2차의 이민부 신청비 지불은 아주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문 : 위의 설명에 따르자면요. 1차 신청자의 심사가 향후 7,8월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3월부터 새로운 신청서들이 접수되면 그럼…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 :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서 아래와 같은 3개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봅니다.


A. 2차 신청자들을 위한 전담팀이 가동되어 1차 신청자들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투트랙”으로 심사가 된다.

B. 전담팀이 따로 가동되지 않으므로 1차 신청자들의 순서 뒤로 줄을 세워서 1차 심사가 다 끝나면 그제서야 2차 시기의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C. 1차에 투입된 기존의 이민관들에게 2차 신청서들도 배분하면서 3월부터는 소위 “1차 반/2차 반”의 심사 구도로 진행한다. 이로 인한 1차 신청서들에 대한 심사속도는 50%로 줄어든다.


문 : 3월 신청을 고대하는 1인입니다. 시나리오 B는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답 : 모두가 하나의 마음입니다. 1차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을 따지자면 당연히 시나리오A지요. 하지만 과연 2차를 위한 이민관들이 따로 예비되어 3월만 기다리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나리오C가 가장 그럴 듯 하지 않을까요?


문 : C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면…. 1차 신청자들은 2월말 안으로 심사가 완료되길 바라겠는걸요?

답 : 하루 150건, 1주에 약 750건의 심사완료가 요즘 추세이니 이대로 간다해도 향후 5주간 약 4천건입니다. 아직 6천건이 남습니다. 물론 6천건 이상이겠지요. 아직도 1차 자격자들이 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문 : 1차 지원자들과 2차의 심사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답 :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길이므로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명백한 차이는 자명합니다. 1차보다 2차의 심사항목 리스트가 더 길다는 것이죠. 물론, 예상을 뒤엎고 “묻지마 승인”을 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초긍정론을 펼치는 분도 존재합니다. 아마 1차 심사를 지켜보니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차는 사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이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자”와 “신청한 적이 없는 자”에 대한 이민부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신청자들의 절대 다수는 3년 체류를 클레임하면서 이번 특별법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가 아주 단순명료하다는 말이지요. 이에 반해 2차 신청자들은 3년체류뿐 아니라 나머지 2가지 자격 중 하나를 클레임하는 분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령, 9월 29일 당시에 $27의 시급을 받고 있었는가 여부에 대한 이민부의 심사는 어디까지 얼만큼 심도 깊게 진행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 : 2차 지원자들의 심사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거죠?

답 : 그저, 전문가로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상황이 닥칠 지는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 봐야 할 것 같네요.


문 : 원래 이민부와 정부가 약 16만명이 넘는 영주권자가 대거 양산될 거라 했는데요. 1차 지원자들을 보면….. 아무래도 2차가 엄청 많겠는데요?

답 : 12월부터 2월까지 거의 13주입니다. 이중에 거의 절반이 지났으며 나머지 절반의 기간동안 첫 절반의 기간만큼 접수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첫 7주간 거의 3만명이 접수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기간동안 1만명이 더 접수한다 가정해도 4만명입니다. 나머지 12만명 이상이 3월의 2차시기에 접수한다는 말이 되겠죠?


문 : 아아… 1차보다 3배가 넘는 신청자가 3월부터 쇄도한다는 말이네요. 이민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답 : 유감스럽게도 따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3월 시작전에는 명쾌한 방안이 발표되길 고대하고 있네요. 


문 : 2차 지원자들은 아무래도 더 늦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답 : 2차 자격자들의 심사 항목이 많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담당 이민관을 2배,3배로 늘린다거나 하는 등의 특단의 조처가 있지 않는 이상 심사기간이 많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문 : 2차 지원에 있어서 어떤 준비나 대비가 도움이 될 런 지요.

답 :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 기초적인 제출 서류에 대한 준비 (신원/신체검사/본인 및 가족 증명)

2. 본인이 클레임하는 신청자격여부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 준비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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