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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Three Kings에 위치한 Fickling Centre에서 오클랜드 경찰 알코올 중독 예방 부서의 Lisa Woodward 경관과 함께 뉴질랜드 알코올 관련 질병 예방 세미나를 Ethnic Leader 멤버들과 가졌다.
알콜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알콜 피해를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관련 추가 정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은 곳을 알아 볼 수 있다.
뉴질랜드는 합법적으로 알콜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매일 술 광고에 소비되는 금액이 $200,000 정도라고 한다.
Alcohol Act 2012의 판매 및 공급은 뉴질랜드의 주류 관련 법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음주로 인한 피해’
이 피해는 술에 취해 싸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소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재산상의 손해, 부상 또는 질병에서 비롯된 매우 광범위한 정의를 뜻한다.
현재 오클랜드 경찰 알코올 중독 예방부서는 시티, 와이테마타(서쪽, 북쪽), 카운티(동,남쪽) 3군데가 있다.
또한 카운슬과 Medical Office of Health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각 커뮤니티와의 소통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다.
그외 클럽(스포츠 클럽, RSA..), 청소년 음주 교육, 교통제공자인 택시, 우버 등에 교육 및 협력, 미디어를 통해 꾸준한 예방 및 안전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bqgLpeWVw&feature=em-share_video_user
알콜 관련 유해 예방을 위해 지역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 조언: 111(긴급) 또는 105(긴급하지 않을 경우)로 전화해 도움 요청
오클랜드 카운슬: 09 3010101 (인허가: 카페, 레스토랑, 바, 술집, 클럽 및 리퀄샵)
※ 그외 유용한 연락처 및 자료
2. CAYAD – https://cayad.org.nz/
3. 오클랜드 카운슬 – 09 3010101 또는 온라인
4. 커뮤니트 Law – 09 377 9449 (Annie)
5. 경찰 알콜 팀 (전화 또는 방문 후 알콜팀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