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후 완화되는 SMC 영주권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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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후 완화되는 SMC 영주권 핵심 총정리

0 개 1,319 정동희

지난 9월 23일, 뉴질랜드 정부는 현행 SMC영주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오는 2026년 8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한 완화로 보여지는 약 10개월 후의 개정법의 도입배경을 정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changes to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that will help employers retain skilled workers and support long-term economic growth.


고용주들로 하여금 숙련된 직원 채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SMC 영주권 비자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시행되면 좋겠지만 예정대로 내년 8월에는 “현행법”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발표내용을 써머리 해드리고자 펜을 든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입니다. 


<기술영주권 비자법 개론>


문 : SMC 영주권 비자법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 : SMC는 Skilled Residence Visa(SRV)에 속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SRV를 때로는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Resident Visa라고도 이민부는 소개하고 있어서 혼동을 야기하고 있네요. 과거에는 단 하나의 기술이민(일반이민 또는 일반기술이민)법만 존재해서 헷갈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복잡해져만 가는 세상을 이민법도 닮아가는지 나날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가네요. 일단, Skilled Residence Visa(SRV/SMCRV)의 필수요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56세 생일 이전까지 영주권 서류 접수 완료

- 영어 필수 조항 존재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과 함께 고용제의(job offer)도 필수


문 : 그렇다면, SRV 영주권 비자법의 종류 및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려 봅니다.

답 : SRV에 속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2026년 8월로 시행이 예정된 신법 2가지도 함께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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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경력점수 UP, 대폭 완화될 6점제 SMC>


문 : 지난 9월의 정부 발표대로만 시행된다면 대대적인 완화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어떤 근거로 다들 그렇게 예상하는 걸까요?

답 : 훨씬 많은 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6점 완성이 용이해질 것이 분명하기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학력과 뉴질랜드 경력에 대한 점수를 전부 상향조정한다는 점이지요. 무엇보다도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력우대가 독보적입니다. 어떤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지 한번 볼까요? (변동이 없는 학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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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뉴질랜드 학력과 해외취득 학력에 대한 차별법이 도입되는 거네요?

답 : 뉴질랜드 학력 우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많은 유학생들의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취득 학위 역시 1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상기 기재된 뉴질랜드 학력 소지자는 5점 또는 6점을 클레임 할 수 있게 되며 학위 취득 후 즉시, 또는 최소 12개월 근무를 채우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문 : 한국 학사 소지자이며 현재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로 1년째 근무중입니다. 학사 3점, 뉴질랜드 경력 3년으로 3점을 채워야 총 6점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2년은 더 근무해야 한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액면가대로 믿는다면 1년 반이 확 당겨지면서 앞으로 6개월만 더 근무하면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 맞죠? 아직 먼 이야기다 생각하고 아이엘츠 성적표를 못 만들었는데 ㅠㅠ

답 : 해외학사도 4점으로, 경력점수도 2점만 더 채우면 되는데 토탈 1년반이면 2점이 될 예정이니 귀하처럼 영주권 신청의 그 날이 예상보다 확 당겨질 것 같네요. 


문 : 뉴질랜드 MBA과정에 있는 1인입니다. 졸업후 오픈 워크비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으나 졸업과 동시에 6점완성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바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까?

답 :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필수조항들이 있습니다. 내년 8월 이전에 추가발표를 통하여 필수에서 삭제하지 않는 이상(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함),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제의(job offer)입니다. 잡오퍼가 없으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승인후 근무시작”이라는 조건부 고용제의도 잡오퍼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귀하의 경우는 오픈 워크비자가 가능한 상황이기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새로운 제도 2가지는 2026년 8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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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안 그래도 복잡한 기술이민 제도로 보이는데 서두의 표를 통해 이제 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신규로 2가지가 더 추가된다는데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신규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많은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채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네요. 아래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문 : 위의 2가지 제도는 6점제 SMC와 다르게 작동하겠지요?

답 : 그간의 발표에 비추어볼 때 점수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의 필수요건들만 만족시킨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문 :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SWEP)의 경우 학사학위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답 : 이 부분이 바로 SWEP의 핵심입니다. 학력 점수를 클레임 할 수 없지만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근무해온 기술인력이 선택할 수 있는 영주권 루트가 없었는데 이들에 대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거죠. 


문 : 직업군 리스트의 1부터 3까지에 속하는 직책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게 다 포함이라면 엄청난 완화인 듯 합니다만.

답 : 신규 2가지 제도에 적용될 불포함 직업을 망라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그린 리스트에 상반되는 레드 리스트라고 명명되었습니다.


Red list occupations will be excluded from the new skilled work experience and trades and technicians pathways. 


문 : T&T pathway가 혹시 과거에 있던 WTR 제도는 아닌가요? 

답 : 1998년부터 이민업계에 종사해온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학후 이민 제도가 인기 절정이던 시절, 1년만에 cookery 학력 레벨 4를 취득하여 잡오퍼를 찾아 2년 근무후에 영어조항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던 그 제도가 바로 Work To Residence(WTR)프로그램이었지요. 이 제도를 변형하여 내년 8월에 도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영어면제는 언급되지 않기에 현재의 영어필수조항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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