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칼럼 | 지난칼럼 |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점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운영을 개인 이름으로 (즉 sole trader로) 할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세워서 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 때에는 법적인 문제 이외의 조건들도 많이들 고려를 하실겁니다. 가장 먼저 sole trader는 별도 비용이 안 드는데 법인을 세우는 데는 소액이지만 비용이 듭니다. 또한 세금 절약에는 어느쪽이 유리할지 (정말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어느쪽이 유리할지, 비즈니스를 판매하게 되면 어느쪽이 유리할지 등등도 중요할겁니다. 직원을 많이 쓰고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sole trader로는 한계가 있어서 회사가 꼭 필요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우면 “XXX Limited” 같은 유한법인이 별도로 생기고 그 “회사의 대표 및 사장님”이 된다는게 좀 폼나는데, 개인으로 하면 그냥 내 이름으로 Seungmin Kang trading as “xxx business” 같이 폼이 덜 난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 트러스트 등의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은 sole trader가 여러 명 모여서 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크게 보면 sole trader로 분류가 가능하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법적으로는 회사와 비슷한데, 일반 사업보다는 단순 투자에 좀 더 알맞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도 보통은 trustee 개인의 책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트러스트 안의 자산에서 빚이 먼저 소진되도록 해두겠지만) 이것도 sole trader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책임이 생기는지 아닌지 일 것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면 비즈니스에 생기는 빚은 100%, 고스란히 개인 빚이 되어서 개인의 자산들까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까지, 일단은) 채권자에 의해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법인의 경우, 회사에서 지는 빚은 회사의 자산들만 대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개인 소유로 된 자산은 기본적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회사라는 방패를 두고 회사 대표 개인은 일반적인 관계에서 생긴 빚 (IRD 빚, 그리고 예를들어 레스토랑에 들여오는 식자재 지불대금 등)에서는 보통은 좀 더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도 크게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이 상업 임대를 하거나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거의 100% 확률로 회사 대표까지 보증을 서도록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빚을 지게 되었을 때, 회사 대표도 자동적으로 개인의 채무도 생기게 됩니다. 회사가 임대나 금전 차용을 하고 싶은데 회사 대표의 보증은 거부한다면, 임대인 및 금융회사쪽에서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많은 확률로 계약 자체를 거부해 버릴 것입니다.
둘째, 직원의 최저임금, 휴가비 등 “최저권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지급 못 한 금액은 보통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셋째, 가끔씩 본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 법적 관계에 있어서 개인 이름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대표만 개인으로 책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넷째, 채권자들이 회사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 (파산이나 Receivership 절차를 통해서 등등), 그 회사를 통해서 회사 대표나 소유주(shareholder)에게 다양한 이유로 개인적인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혹은 파산관제인)가 소유주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은 소유주가 회사에 빌린 돈이 있을 때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서, 혹은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대신에 회사 돈을 직접 써버리는 ‘drawing’을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경우 정당하게 급여로 책정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로부터 빌린 빚이 되어서, 회사에 대한 권한이 넘어갔을 때 갚아야 하는 돈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회사 대표에 대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대표가 회사 (소유주들 및 채권자들)에 전반적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익만 챙겼다던지, 혹은 회사 대표의 중대 잘못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파산될 것을 예지하고 미리 회사 자산을 자신이나 가족에게, 혹은 자신이나 가족의 또다른 회사 명의로 빼돌렸다던지,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독자분들께서도 위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좀 더 알맞은 사업체를 결정하시고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