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개인 운영 (sole trader)과 법인 운영의 법적 차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비즈니스 개인 운영 (sole trader)과 법인 운영의 법적 차이

0 개 552 강승민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점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운영을 개인 이름으로 (즉 sole trader로) 할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세워서 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 때에는 법적인 문제 이외의 조건들도 많이들 고려를 하실겁니다. 가장 먼저 sole trader는 별도 비용이 안 드는데 법인을 세우는 데는 소액이지만 비용이 듭니다. 또한 세금 절약에는 어느쪽이 유리할지 (정말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어느쪽이 유리할지, 비즈니스를 판매하게 되면 어느쪽이 유리할지 등등도 중요할겁니다. 직원을 많이 쓰고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sole trader로는 한계가 있어서 회사가 꼭 필요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우면 “XXX Limited” 같은 유한법인이 별도로 생기고 그 “회사의 대표 및 사장님”이 된다는게 좀 폼나는데, 개인으로 하면 그냥 내 이름으로 Seungmin Kang trading as “xxx business” 같이 폼이 덜 난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 트러스트 등의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은 sole trader가 여러 명 모여서 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크게 보면 sole trader로 분류가 가능하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법적으로는 회사와 비슷한데, 일반 사업보다는 단순 투자에 좀 더 알맞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도 보통은 trustee 개인의 책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트러스트 안의 자산에서 빚이 먼저 소진되도록 해두겠지만) 이것도 sole trader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책임이 생기는지 아닌지 일 것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면 비즈니스에 생기는 빚은 100%, 고스란히 개인 빚이 되어서 개인의 자산들까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까지, 일단은) 채권자에 의해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법인의 경우, 회사에서 지는 빚은 회사의 자산들만 대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개인 소유로 된 자산은 기본적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회사라는 방패를 두고 회사 대표 개인은 일반적인 관계에서 생긴 빚 (IRD 빚, 그리고 예를들어 레스토랑에 들여오는 식자재 지불대금 등)에서는 보통은 좀 더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도 크게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이 상업 임대를 하거나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거의 100% 확률로 회사 대표까지 보증을 서도록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빚을 지게 되었을 때, 회사 대표도 자동적으로 개인의 채무도 생기게 됩니다. 회사가 임대나 금전 차용을 하고 싶은데 회사 대표의 보증은 거부한다면, 임대인 및 금융회사쪽에서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많은 확률로 계약 자체를 거부해 버릴 것입니다. 


둘째, 직원의 최저임금, 휴가비 등 “최저권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지급 못 한 금액은 보통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셋째, 가끔씩 본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 법적 관계에 있어서 개인 이름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대표만 개인으로 책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넷째, 채권자들이 회사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 (파산이나 Receivership 절차를 통해서 등등), 그 회사를 통해서 회사 대표나 소유주(shareholder)에게 다양한 이유로 개인적인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혹은 파산관제인)가 소유주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은 소유주가 회사에 빌린 돈이 있을 때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서, 혹은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대신에 회사 돈을 직접 써버리는 ‘drawing’을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경우 정당하게 급여로 책정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로부터 빌린 빚이 되어서, 회사에 대한 권한이 넘어갔을 때 갚아야 하는 돈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회사 대표에 대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대표가 회사 (소유주들 및 채권자들)에 전반적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익만 챙겼다던지, 혹은 회사 대표의 중대 잘못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파산될 것을 예지하고 미리 회사 자산을 자신이나 가족에게, 혹은 자신이나 가족의 또다른 회사 명의로 빼돌렸다던지,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독자분들께서도 위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좀 더 알맞은 사업체를 결정하시고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홀인원과 로또 –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때

댓글 0 | 조회 456 | 2025.06.24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순간이 있다. 바로 홀인원이다. 티샷을 날린 공이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가는 마법 같은 순간. 확률로 따지면 약 … 더보기

쓰리고(Go) vs 쓰리고(高)

댓글 0 | 조회 341 | 2025.06.20
우리나라에서 널리 행해지는 화투(花鬪)를 이용한 놀이 중 한 종류가 고스톱(Go-Stop)이다. 주로 세 명이 어울려 행해지지만, 두 명 또는 네 명 이상의 사람… 더보기

왜 우리는 감정을 말하며 살아가야 할까?

댓글 0 | 조회 477 | 2025.06.11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분노, 불안, 외로움처럼 감정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하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 더보기

업보에 따라 타고난 불균형

댓글 0 | 조회 439 | 2025.06.11
인간은 근본적으로 음양으로 구분되고 오행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근본이 흐트러질 때 이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허나 인간은 자신의 업보에 따라 출생 시부터 어느… 더보기

어디 있나요

댓글 0 | 조회 475 | 2025.06.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검정고무신 신은 맨발 등 위로동그랗게 먼지 때가 낀 아이학교 소풍날 노래자랑 위해날계란을 깨어 먹던 아이조회 시간이 길어지길 바라며교실 지키… 더보기

육개장

댓글 0 | 조회 545 | 2025.06.11
뉴질랜드의 겨울은 찬란했던 여름만큼이나 반대로 힘겹다. 시도때도 없이 내리는 겨울비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모든 사물들이 젖고 마르기를 반복한다. 이런 날엔 뜨끈… 더보기

수행자의 숲에도 새겨진 간벌의 상처

댓글 0 | 조회 269 | 2025.06.11
사찰과 더불어 회복하는 치유의 여정 - 희양산 봉암사“산판, 봉암사 산판이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산림계, 군, 도 경찰서, 본산, 종무원, 총무원으로 해서 짜… 더보기

현재 비즈니스 개인 운영 (sole trader)과 법인 운영의 법적 차이

댓글 0 | 조회 553 | 2025.06.11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점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운영을 개인 이름으로 (즉 sole trader로) 할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세워서 할… 더보기

페어웨이와 러프 – 어느 쪽이 더 나을까? (2)

댓글 0 | 조회 253 | 2025.06.11
골프를 치다 보면 페어웨이와 러프, 두 가지의 다른 길을 만나게 된다. 페어웨이는 잘 다듬어진 잔디가 깔려 있어 공이 안정적으로 놓인다. 반면 러프는 길고 거친 … 더보기

무심한 유심과 이심전심

댓글 0 | 조회 241 | 2025.06.11
지난 4월 19일,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가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약 2,500만 명의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심 정보는 심… 더보기

알카트라즈 교도소

댓글 0 | 조회 523 | 2025.06.10
북태평양을 항해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진입하다보면 금문교(Golden Gate) 밑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샌프란시스코 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 더보기

키로수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차일까?

댓글 0 | 조회 627 | 2025.06.10
주행거리만으로 차량 상태를 판단해도 될까?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숫자 중 하나는 ‘주행거리(kilometres)’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주… 더보기

6. 황가누이 강의 영혼의 길

댓글 0 | 조회 315 | 2025.06.10
뉴질랜드 북섬을 흐르는 웅장한 황가누이 강(Whanganui River)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다. 마오리들에게 이 강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 더보기

온라인으로 뉴질랜드 비자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664 | 2025.06.10
인터넷을 발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급변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명과 신기술이 앞다투어 우리 앞에 선을 보이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를 위한 비… 더보기

해외 의대의 장점은 무엇일까?

댓글 0 | 조회 405 | 2025.06.10
▲ Pixabay 무료 이미지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최근 해외 의대 진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다. 최근 한국에 계신 유학… 더보기

유월의 기도

댓글 0 | 조회 231 | 2025.06.10
시인 안 성란어두운 터널에 빛을 주시고메마른 가지에 이슬을 주시어마르지 않는 샘물처럼흐르는 맑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온종일 지친 어깨삶의 흔적 후회의 그… 더보기

간경변증(肝硬變症)과 간암(肝癌)

댓글 0 | 조회 399 | 2025.06.06
간(肝, liver)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횡격막(橫隔膜, 가로막) 바로 밑에 있으며, 무게는 성인의 경우 1.2-1.6kg 정도이다. 간은 우엽(右葉… 더보기

영순씨가 시집간 컵라면 사랑

댓글 0 | 조회 470 | 2025.05.28
10월의 나드리가 심난했다. 찬란한 햇살속에서도 바람이 맵고 차가웠다. 방한복으로 두툼하게 입고 외출을 서둘렀다.밖에 나오니 안에서의 생각보다 더 추웠지만 낮기온… 더보기

호주 의대 치대 성공전략은 무엇일까?

댓글 0 | 조회 527 | 2025.05.28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중에 호주의 대학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실제 컨설팅 문의나 의치대 진학 상담시 호주 의대 또는 … 더보기

욕실 누수, ‘싼 게 비지떡’일까? ‘땜빵’ 수리 괜찮을까?

댓글 0 | 조회 529 | 2025.05.28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플러머라는 직업은 때로 메뚜기처럼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 예닐곱 가정을 … 더보기

진정한 쉼, 더 이상의 선물이 없다

댓글 0 | 조회 301 | 2025.05.28
봉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칠정례가 길게 길게 이어진다. 낮고 느린 합송은 끝날 기미가 없다. 따라하려 하니 폐활량이 적은 탓에 소리는 가늘게 이어지다 이내 끊어… 더보기

상업 임대차 (commercial lease) 관계에서의 불평등함

댓글 0 | 조회 395 | 2025.05.28
필자가 기존에 다룬 다양한 뉴질랜드에서의 법적 관계들은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반 계약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계약관계는 동등하다는 기저가 있… 더보기

5. 베이 오브 아일랜드 - 쿠페와 바다의 연인

댓글 0 | 조회 266 | 2025.05.28
전설의 바다, 전설의 출발먼 옛날, 아직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무렵.마오리족의 조상들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 위대한 항해자 쿠페(… 더보기

지란지교를 꿈꾸며

댓글 0 | 조회 268 | 2025.05.28
시인유 안진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흉보지 않… 더보기

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1,362 | 2025.05.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