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0 개 2,661 박종배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17세 그리고 일부18~19세가 해당된다.  Starting-out 최저시급은 $12.20 ($15.25 80%)이다노동청자료를 근거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다 (16~19세의 직업훈련생 제외).

 

 

16세와 만17

16세와 만17세의 경우, 한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고용관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Starting-out Wage대상자가 된다간단히 예를들어 보겠다.

 

고용주 B는 만 16세인 A를 고용할 계획이다, 시급계산은 어떠한가? è 이 경우, 고용계약서에 의해, B A에게 첫 6개월동안은 Starting-out Wage 시급인 $12.20를 지급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의 시급은 $15.25이 된다.

 

16세 혹은 17세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이전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6개월동안은 Starting-out Wage를 지급할 수 있다예를들어, 고용주 C 17세가된 상기 A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 C A의 고용주 B와의 10개월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첫 6개월동안은 $12.20의 시급을 지급할 수 있다.

 

 

18세와 만19세의 특정수당 수혜자

특정수당 (Unemployment Benefit, Sickness Benefit, DPB ) 6개월이상 수령하고 있는 고용인이  18~19세일 경우, 고용주는 수당수령 시작후 첫 6개월 고용기간 동안은 Starting-out Wage를 지급할 수 있다18세와 만19세의 특정수당 수혜자가  한 고용주에게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이후에는 고용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고용주는 최저 $15.25를 지급해야 한다.

 

16세 미만

고용인이 만16세 미만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없다, 협의에 의해 시급을 지급할 수 있겠다그렇지만, 16세 이전에 근무한 개월수는 만16세가 되었을 시에 Starting-out Wage 대상자 6개월 계산에 포함되야 한다간단히 예를들어 보겠다.

 

고용주 X는 만 15세인  Y를 시급 $9.00에 고용계약하였고, 6개월 근무후에 Y는 만16세가 되었다이 경우, 고용주 X는 만16세가 된 Y에게 시급 $15.25를 지급해야 한다 (이미 과거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되었기 때문)

 

 

상기 내용은 정부사이트 (코리아포스트에서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내용 중 지속적인 고용’ (Continuous Employment)에 대해서는 다분히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고용주가 상기 Starting-out wage 대상자를 6개월 미만 고용하고 고용계약 종료후 다시  같은 직원을 다시 6개월 미만을 고용할 경우, 지속적(Continuous)으로 6개월을 고용(Employment)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전체 고용기간 동안 시급을 $12.20를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만약에, 고용주가 6개월이내에 고용계약을 종료한 후 다시 고용을 희망한다면, 직원 당사자는 총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는날에 최저 $15.25를 받도록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하겠다.   상기 Starting-out 대상자는 최저임금의 규모만 다를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97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키위세이버 불입율 v 중앙이자율

댓글 0 | 조회 2,691 | 2014.05.13
최근에 노동당에서는 연말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동당의 금융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75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현재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댓글 0 | 조회 2,662 | 2016.05.11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53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51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48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36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29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20%의 depos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춘다면 Housing New Z… 더보기

소득세 자동정산

댓글 0 | 조회 2,628 | 2019.05.28
알려져 있듯이, 일부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자동정산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자동정산은 IRD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된 PAYE를 비교하여 …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616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에 ‘Taxation (Land Information an… 더보기

신규사업자의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606 | 2014.07.23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고용주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고용업무에 따른 결과에 대…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96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93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amm…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73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69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댓글 0 | 조회 2,553 | 2014.01.2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파트너쉽 자체는 법적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더보기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530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27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507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금 및 가족수당 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가능한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노동당을 정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노동당에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501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96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Ⅲ)

댓글 0 | 조회 2,489 | 2015.01.28
<<지난호 이어서 계속>> Permanent 영어사전에 의하면, ‘permanent’는 ‘지속되는’, ‘변화없이 무기한적으로 계속되는’,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89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483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 하‘주식회사')'와‘Capital Gain'과 관련 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