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

0 개 2,756 권태욱

이 재판과 사건의 주인공은 법원에 의해서 Q 씨로 이름 붙여졌다. 본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재판 판결문에 당사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가정법원 재판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가정법원 사건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어린 자녀가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Q 씨인가? A 부터 P까지 모두 소진해버려서 이제 Q차례가 된 것인가? 그런데 중국 출신인 당사자에게 Q라는 익명을 부여한 것은 재미있다. 중국 근대 혁명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인 노신(중국식 발음 ‘루쒼’)의 대표작이 아큐정전(阿Q正傳)이 아니던가? 


이 재판의 Q씨는 여성이다. 


중국 출신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다. 남편과 결혼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에 뉴질랜드에 살면서 자녀를 한 명 출산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다. 


남편은 학생 때 뉴질랜드로 유학왔다. 얼마 후에 유학 온 아들(Q씨의 남편)을 따라서 엄마가 뉴질랜드에 왔다. Q씨 남편의 엄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파트너가 되어서 파트너 영주권을 취득했다. 유학생 비자로 있던 남편은 엄마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 함께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렇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던 Q씨의 남편은 중국에 휴가 여행을 갔다가 Q씨를 만났고, 남편을 따라 뉴질랜드로 온 Q씨는 영주권자의 파트너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위에 쓴 대로 아이를 하나 낳아서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엄마가 되었다. 아들이 시민권자라고 해도 엄마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지 않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Q씨의 영주권 신청 서류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들여다 봤다. 그리고 Q씨의 영주권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Q씨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Q씨는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추방명령 철회 청구를 했다. 취소 청구 이유는 인도적인 이유 Humanitarian Ground. 


인도적인 이유의 근거가 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추방되면 아직 어린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자녀가 중국에 가서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인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허위사실을 기록하는 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영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한 것은 남편이었고, 영어를 모르는 부인은 남편이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몰랐다는 것이었다. 


두번 째 사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Tribunal은 사실로 인정을 했다. 즉, 부인은 자기의 영주권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록되는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Tribunal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Q씨가 신청한 추방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서 Tribunal은 신청인 Q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민성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Q씨의 추방명령을 취소시킨 Tribunal의 판정을 확인해줬다. 


Tribunal과 고등법원의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길고 복잡한 법률설명이 되어서 독자들이 읽기를 중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을 당사자가 몰랐다는 사실’ 그것 자체 만으로는 영주권 취소와 추방명령 처분을 취소시킬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Tribunal이나 고등법원이 모두 동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이 절대로 없으시기 바란다. 영주권 신청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그 사람이 신청서에 뭐라고 썼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Q씨의 경우는 아이가 뉴질랜드 시민권자고,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뉴질랜드를 떠나 의료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매우 불공정하고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 주로 작용했다. 거기에 Q씨 본인이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한 당사자가 아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Tribunal과 고등법원은 모두 ‘그렇다’고 판단하고, Q씨의 추방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상고를 했다. 이 상고를 할 당시에 Q씨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중국에 가고 없었다. 당사자가 이미 출국을 했는데, 출국명령 취소 처분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재판에는 돈이 들어간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공간과 재판부의 시간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이민성 직원의 시간, 이민성에서 선임한 변호사, 그리고 법원의 공간과 재판에 참여한 판사의 급료 등 모든 것이 뉴질랜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는 것이다. 이민성에서 이민성을 위해서 변론을 제기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중국에 가고 없는 Q씨의 입장에서 변론을 제기할 변호사까지 선임되었다. 이 변호사의 역할은 반대 변론을 제기해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미법의 재판은 세상 일에는 거의 언제나 상반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변호사도 물론 변호사비를 받는다. 정부 예산으로 지불된다. 



이렇게 양측의 변호사까지 동원되는 고비용 작업을 해 가면서 까지 이민성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항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판례를 확립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에 대체할 판결이 동급 또는 상급 법원에서 나올 때까지 이민성은 그 판결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판결 내용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최종 법원까지 판결을 받아 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Q씨의 문제가 있다. 지금은 중국에 가있지만, 고등법원의 판결로 Q씨의 영주권은 살아났다. 그러면 Q씨는 나중에 다시 뉴질랜드로 와서 살 수 있다. 그것은 애초에 Q씨의 영주권을 취소한 이민성의 의도와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민성은 상고를 제기할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의 변론을 들은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Tribunal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Q씨가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당사자가 아니고, 그런 일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은 인도적인 이유로 추방 명령을 취소하는 데 참작해야 할 예외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고, 다만 그 추방명령이  매우 불공정하고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항소 법원의 법률 해석이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 항소법원의 결정이고, ‘그 말과 다른 그 말’에 따라 Q씨 사건을 Tribunal이 다시 재판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의 공식적인 교훈은 이것이다. 영주권 또는 다른 비자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추방명령을 취소할 인도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 것이 (다른 사실들과 더불어) 참작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는 아주 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혹시 본인이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대처하셔야 한다. (송구스럽게도 설명이 복잡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법률 칼럼을 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 판결문이 주는 다른 교훈이 있다. 그것은 이 글의 처음부분에 썼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것이다. 만약 Q씨가 고등법원 판결을 받고 난 뒤 중국으로 가지 않고, 이 상고심까지 직접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것이다. 


이 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어쩌면 Q씨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Tribunal의 판결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적용한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했으니,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Tribunal에서는 처음 판결을 뒤집고 추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상고법원은 이 사건을 반드시 처음 심리했던 Tribunal로 돌려보내서 재심하도록 요구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법에 의하면 상급법원은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한 Tribunal의 판결을 원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판결을 직접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법률 해석을 적용해도 하급법원의 판결 결과가 같다고 판정하고, 하급 볍원의 판결을 확정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중간쯤에, ‘항소법원이 새로 해석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Tribunal의 판결 결과는 동일할 수 있었겠다’고 이민성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인정했다고 기록한 부분이 있다.  


Q씨 입장에서 변론한 변호사가 아니라, 그 반대편인 이민성의 변호사가 그렇게 인정한 것이다. Tribunal에서 심리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의 재판부가 모두 알고 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적용한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판결인데, 그렇게 새로 해석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할 수 있다고 반대편 변호사가 인정을 했다면,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당사자들과 국가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겠는가? 항소법원에서 그냥 그렇게 판결하면 되지 않겠는가? 적용하는 법률의 해석은 다르지만, 이민성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인정한 대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같으니까 Q씨의 추방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결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항소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Tribunal에 돌려보냈다. 그 조치에는 그 판결을 번복하라는 압력이 실려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상상일까?


‘만약 Q씨가 중국에 가지 않고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었다면 항소법원의 판결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당사자가 이미 중국에 가버렸고, 중국에 가서 살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불공정과 가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던 아이도 이미 중국에 가서 살고 있다면, 그 아이가 그런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인도적인 근거에서 고려해야 할 예외적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Tribunal의 판단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것이 된다. 


한편으로 Q씨가 아이와 함께 계속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었다면 Tribunal은 그 조치가 아이에게 미칠 과도한 불공정성과 가혹성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미 중국에 가버렸으니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사건과 판결을 소개하면서 그 첫머리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요기 베라의 말로 시작한 이유가 여기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푸른 수염 6편

댓글 0 | 조회 1,664 | 2020.10.14
피 흘리는 방이야기 속의 딸은 아직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소녀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더보기

말에도 뿌리가 있다

댓글 0 | 조회 1,842 | 2020.10.14
■ 강 진모말에도 뿌리가 있다. 어떤 말은 뿌리가 얕아 유행처럼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 말은 뿌리가 깊어 왕조가 무너져도 살아남는 말이 있다. 그렇게 뿌리깊은 말… 더보기

울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

댓글 0 | 조회 1,675 | 2020.10.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때로는 저무는 저녁노을 앞에서울음 울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나를 꾸중하지 못한 비겁한 지난 날들이어서끄트머리 생은 반드시나만 응시하며 살겠다… 더보기

라운드숄더(굽은어깨)를 위한 요가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1,627 | 2020.10.14
‘굽은등’, ‘라운드숄더’, ‘거북목’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어, 저거 내 얘기인데?’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주세요!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더보기

침으로 두통치료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3,146 | 2020.10.13
두통이 발생된 경우에 대부분의 두통환자들은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그냥 견디거나 혹은 심하게 아플 때는 침치료를 받기도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침치료를 받으면 두통… 더보기

코로나 시대의 시험준비

댓글 0 | 조회 1,903 | 2020.10.13
이제 2020년도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어 본격적인 연말시험기간에 들어섰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아이들은 점점 다가오는 연말시험의 중압감을 피부로… 더보기

AESA 레이다 파동

댓글 0 | 조회 2,202 | 2020.10.13
중학생 때 광석검파기라는 것을 조립했다. 전원이 없어도 리시버를 통해 모기소리처럼 들리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나는 전파라는 것에 고마워했다. 다른 방송 채널로 … 더보기

Taranaki 봄 사냥

댓글 0 | 조회 1,914 | 2020.10.13
봄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어린시절 소풍길에 만났던 진달래 동산이 아련하고, 군근무 때 구포길 강변의 개나리 꽃도 생각난다. 학창시설의 원석동산의 백목련… 더보기

어깨너머라는 말은

댓글 0 | 조회 1,655 | 2020.10.13
시인 박지웅어깨너머라는 말은 얼마나 부드러운가아무 힘 들이지 않고 문질러보는 어깨너머라는 말누구도 쫓아내지 않고 쫓겨나지 않는 아주 넓은 말매달리지도 붙들지도 않… 더보기

제3회 국어사랑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 발표

댓글 0 | 조회 2,155 | 2020.10.13
오클랜드문학회와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주관한 제 3회 국어사랑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 발표[최우수상]시 부문 : 예재민 ‘법칙’에세이 부문 : 정하영 ‘곰돌이의 꿈’… 더보기

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댓글 0 | 조회 2,896 | 2020.10.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항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과 비영… 더보기

73세 레이, 스카이다이빙 하다!

댓글 0 | 조회 1,727 | 2020.10.13
내가 레이를 처음 만난 것은 뉴질랜드를 도착하고 6개월즈음이 되었을 때였다. 레이는 첫인상이 아주 좋은 백발의 영국인 호주 이민자시고 내가 플랫을 들어가게 될 집… 더보기

평상심

댓글 0 | 조회 2,171 | 2020.10.13
下心(아래하 마음심)! 마음을 내려 놓아라!마음을 내려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내려 놓는 것 이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그 순간만이라도 텅비게 된다… 더보기

의료계열 대학입학의 문호가 활짝 열린다

댓글 0 | 조회 3,697 | 2020.10.12
2021학년도 한국대학입시는 코로나 여파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마도 앞으로 2년 가량은 대학입시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비대면 면접… 더보기

[포토스케치] Culture Shock

댓글 0 | 조회 1,826 | 2020.10.12
40년이 넘는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는 곳이었다.항상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우리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모든것들이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다면 바꿀 이유가 없… 더보기

치매 극복

댓글 0 | 조회 2,215 | 2020.10.10
우리는 흔히 암(癌)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말한다. 즉, 암 환자는 사망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만, 치매 환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보기

한국어 총선 및 국민투표 방법 안내

댓글 0 | 조회 2,394 | 2020.10.09
2020 총선 및 국민투표에 관한 안내문이 선거인으로 등록된 각 개인 및 가정에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아래와 같이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올… 더보기

같은 법률, 같은 사실, 그런데 다른 결정? - 어떤 배우자 비자 신청에서 일어난…

댓글 0 | 조회 1,883 | 2020.10.07
싱 군은 인도에서 태어났다. 1995년 생. 시크교를 믿는 가정에서 나서 자랐다. 싱 이라는 이름은 필자가 붙인 이름이다. 판결문에서는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이름… 더보기

앉아서하는, ‘왕초보’를 위한 요가

댓글 0 | 조회 1,260 | 2020.10.07
“요가요?예전에 해보긴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구요.저처럼 뻣뻣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 더보기

주택 경기 상승세 언제까지 가나?

댓글 0 | 조회 4,429 | 2020.10.05
주택시장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융자관련 법안이 호주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융자를 해주는 시중 은행들과… 더보기

궤양성 대장염(潰瘍性大腸炎)

댓글 0 | 조회 2,241 | 2020.10.05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8월 28일 지병(持病)인 궤양성 대장염(潰瘍性大腸炎)이 재발하여 건강이 악화됐다며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권 … 더보기

현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

댓글 0 | 조회 2,757 | 2020.10.02
이 재판과 사건의 주인공은 법원에 의해서 Q 씨로 이름 붙여졌다. 본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재판 판결문에 당사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가정법원… 더보기

하체를 날씬하게 만드는 초간단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1,979 | 2020.10.02
“전 상체에 비해 하체가 두꺼워 늘 고민이에요.”“골반과 허리통증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 더보기

내 비자가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4,540 | 2020.09.23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24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심사 과정 전반… 더보기

뼈아픈 후회

댓글 0 | 조회 2,520 | 2020.09.23
시인 황지우슬프다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모두 폐허다완전히 망가지면서완전히 망가뜨리고 가는것; 그 징표 없이는진실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건지나에게 왔던 사람들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