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 승인사례 심층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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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비자 승인사례 심층취재

0 개 3,707 정동희

한국인의 정서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파트너쉽(partnership). 기혼자일지라도 파트너쉽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소위 “호적”에 법적인 배우자로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면서 사실혼의 진실여부를 따지고 든다는 것, 파트너쉽으로 5년 이내엔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이민 와서 성인이 된 이들의 국제적 사랑이 비자문제와 연관이 있기도 하며 워킹홀리데이로 각각 따로 도착하여 이역만리 외국에서 사랑에 빠지는 워홀러 커플도 있지요. 그 어떤 경우라도 비영주권자의 영구적인 체류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과 승인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국 파트너쉽 비자(워크비자 및 영주권)를 실패하는 경우로 상담을 오는 고객들을, 저의 20년 넘는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의 기간 동안 종종 봐 왔는데요. 최근 파트너쉽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은 2개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파트너쉽 비자 신청의 최근 심사 트렌드 및 중요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先체류확보, 後영주권 도전


최근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받은 A님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저에게 상담문의를 주신 분이었지요. 이미 2번의 비자실패가 있었던 분이었기에 저는 그 어떤 케이스보다 좀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이 분의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 형식의 글입니다. (실제 육성대화록은 아니라 개략적인 내용을 각색한 것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래요 ^^)


A : 그간 수고 많으셨어요. 꿈만 같네요.

정법 : 영주권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태클이 계속되어 이보다 더 장기전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탁”하고 모든 매듭이 풀리면서 승인레터가 올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A : 그러게요. 다른 문제도 문제지만 저의 건강문제에 대해선 솔직히 한 1년은 더 갈 줄 알았습니다. 

정법 : 그렇지요? 그동안 파트너쉽 워크비자의 승인을 위해 재검, 재재검 등을 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medical waiver 신청까지 해야만 했던 비자 신청도 있었죠. 


A : 그러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게, 이번 영주권엔 medical waiver 신청하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승인으로 이어졌다니까요 ㅎㅎ

정법 : 아마도, 지난 몇 번의 비자승인을 위해 제출했던 검사 결과서, 전문의 소견서 등이 긴 시간을 통하여 축적된 덕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메디칼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승인되어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A : 처음 법무사님과 상담할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에이젼트를 통해 신청했던 파트너쉽 워크비자가 어이없는 이유로 기각된 후 무척 막막한 상태에서 정법무사님을 소개받았죠.

정법 : 네. 저도 기억합니다. 귀하는 한국에서, 파트너는 뉴질랜드에 있는 상태로 떨어져 있으면서 워크비자가 기각되어 뉴질랜드에 입국이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저는 일단 원칙과 이민법에 근거하여 귀하의 기각 케이스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답니다. 


A : 제 파트너가 있는 뉴질랜드에 하루라도 빨리 입국하면 좋았겠지만 차근차근 스텝바이스텝으로 접근하자는 정법무사님의 컨설팅이 적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법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간 도전한 워크비자가 아닌 비지터 비자로의 도전을 제안해 드렸지요. 귀하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저 또한 감사하고 자신감이 배가되었답니다. 


A : 저의 건강문제가 영주권도 아닌 비영주권 비자 승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줄 정말 몰랐답니다.

정법 : 맞습니다. 파트너쉽 비자를 고려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다시 한번 인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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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has an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 if they are:

● unlikely to be a danger to public health; and

● unlikely to impose significant costs or demands on New Zealand’s health services 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 able to undertake the work or study on the basis of which they are applying for a visa, or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grant of the visa.


위에 적힌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라는 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자의 경우 결국 “이 조항 면제” 신청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어져야만 귀하처럼 원하는 비자를 손에 넣게 됩니다.


A :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을 “허락될 만한 건강 기준” 이라고 해석하셨지요? 

정법 :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겠지요?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 및 질병의 기준 수치 안에 신청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acceptable standard of health”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  뉴질랜드 의료 서비스와 특수 교육 서비스에 지대한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  신청하는 비자의 필수요건들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A : 심각한 간염이나 결핵,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한 기각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물론 저도 여기에 해당될 뻔 했습니다 ㅠㅠ

정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주권 비자이냐 영주권에 도전하는가에 따라 심사의 깊이와 강도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저의 20년 넘는 관록에서 드릴 수 있는 의견입니다. 예컨대,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는 통과되었던 간염이 영주권 심사에서는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A : 일단 비지터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것이 신의 한수였지요. 그리고 법무사님 말씀대로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착착 준비해 갔습니다.

정법 : 조급함이 비자 신청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귀하는 아주 초월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하나 하나씩 준비를 잘 해 주셨던 것이 제게는 아주 인상 깊었답니다. 


A : 산 하나를 넘었다 생각하면 또 다른 산이 출현하는 경우가 저였어요 ㅠㅠ 신원조회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역시 잊지 못합니다.

정법 : 맞아요. Bona fide applicant, 여기에 딱 걸렸죠. 귀하가 기억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던 거진 15년이상 된 과거의 한 특정 비자 기각 사실에 대해서 이민관은 다음의 법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위의 이민법에 대한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느랴 땀 뻘뻘 흘린 기억, 역시 새롭네요.


A :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받은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저의 체류에 참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지터 비자 상태론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영업도 안되고, 취업도 못하고 말입니다. 비록 1년이지만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가 승인되어 저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정법 : 2년짜리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으나 일단, 비지터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고 합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파트너쉽에 대한 확실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 비자의 궁극적인 의미였다고 기억합니다. 


 

  


추가서류에 지치지 않고 마침내 영주권 취득 !!


B : 거의 1년 걸려서 파트너쉽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정법 : 모든 서류가 완벽한 케이스로 보였던 귀하의 경우였지만, 추가 또 추가서류요청에 지칠 법도 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B님이 승인의 일등공신이시죠 ^^


B : 사실, 처음 서류준비시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인 “혼인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만 있으면 게임오버가 아닐까 생각도 했었어요 ㅠㅠ

정법 : 뉴질랜드의 상식은 “사실혼”이며 이는 법적인 부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상태의 커플이 “하나의 거주지를 원칙으로 삼고 미래를 약속하며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민부는 자꾸만 서류를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했잖아요….


B : 저희 커플의 경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도전했는데도…. 자꾸 뭘 달래서 ㅎㅎ

정법 : 그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서류요청해 왔을 때는 이민관에게 제가 역제안을 했잖아요. 차라리 그냥 대면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이에요. 사실혼 증빙 서류가 그렇게도 확신이 안가면 차라리 그냥 부부 둘 다 이민부로 불러 들여서 철저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그 제안이 효과가 있었는지 마지막 서류 접수 이후 1주일 만에 승인통보가 왔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저희의 컨설팅의 결과가 최종 영주권 승인이어서 너무도 기쁘네요. B님의 영주권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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