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0 개 1,258 정동희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이라고 뉴질랜드 이민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자신해 왔습니다. 180점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했던 과거의 법과 6점만 따면 가능해진 신법의 차이가 과연 얼만큼 인지, 그 핵심만 콕콕 집어내어 문답식으로 꾸며보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의향서 제도는 아직 존속되고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180점에서 6점으로 훨씬 간소화된 것, 그리고 자동심사 시스템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의향서에 대한 심사와 영주권 신청 허가서(ITA) 발급 속도가 빨라졌다고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80c8e4a66c97ccfc897df6043d3b82b8_1699911158_418.png
 

문 : 아직도 의향서 신청비가 있습니까?

답 : There is no fee to submit your Skilled Migrant Category EOI. 과거에 존재하던 의향서 신청비는 과감히 폐지되었습니다.


문 : 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포함하여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이민컨설팅 25년차인 저의 써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 : 어떤 분야에서 6점을 모을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다음의 표에서 보듯, 크게 A와 B의 2가지 분야에서 6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80c8e4a66c97ccfc897df6043d3b82b8_1699911172_9839.png
 

문 : A분야에서만 6점을 클레임해도 되나요?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A분야의 세부분야별로 딱 한 분야만 콕 찍어서 점수를 클레임해야 한답니다. 예컨대, 학사학위로 3점과 잡오퍼의 급여가 1.5배라서 가능한3점을 합쳐서 6점이 된다는 설정은 허락되지 아니합니다. 둘 중 하나의 분야에서만 점수를 클레임하게 설계된 제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 내에서의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문 : 그럼 A와 B의 조합은 가능합니까?

답 : 그렇게만 허용됩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뉴질랜드에서 3년을 워크비자로 근무한 경우 비로소 6점이 완성되며 이때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입니다. 


문 : 결국……A분야에서 1점도 클레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술이민이 그림의 떡이네요?

답 : 학사학력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시급이 약 $45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전문학사 소지자나 고졸 학력 소지자가 급여도 그냥 남들 받는 만큼 평균 시급($30)을 받고 특별히 등록을 요하는 직업도 아닌 분이라면 뉴질랜드에서 10년, 20년을 근무한다 해도 A분야에서 0점, B분야에서 3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기술이민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문 : 한국에서 2년제 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과를 나와서 NZQF의 Cookery 레벨 5에 해당되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딱, 위의 불행한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 :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6점을 만들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부분야가 학력입니다. 1.5배의 시급을 받는다면 A분야에서 3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용이한 점수분야가 바로 학력점수일 수 있는데요. 이때, 뉴질랜드 정부가 정한 학력의 정의와 기준을 정한 NZQF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학력분야에서 점수를 클레임하지 못하는 요리사(chef, cook)은 6점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메카니즘의 도입이 현행 기술이민법의 가장 악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문 : 의향서를 신청하고 바로 ITA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및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도 될까요?

답 : 보통의 ITA에 기재되어 있듯이,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문 : 잡오퍼는…. 아무 직책이나 다 인정이 됩니까?

답 : 기존의 잡오퍼 법조항과 거의 동일합니다.


1. at least 30 hours a week.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이어야 하며

2. either in an ANZSCO Level 1 to 3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the median wage, or in an ANZSCO Level 4 to 5 occupation and paid at or above 1.5 times the median wage. 직업군 리스트의 레벨 1,2,3중의 하나에 속하면 중간 급여면 되지만 4,5에 해당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중간급여의 1.5배가 되어야 만하며

3. on a permanent contract or fixed-term contract for at least 12 months. 1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고용계약이어야 함


문 : 직업군 리스트(ANZSCO) 레벨 5에 해당하는fast-food cook으로 3년 워크비자를 받아서 근무중입니다. 향후 영주권이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은 $30 입니다.

답 : 직업군 레벨이 너무 낮으므로 귀하의 시급이 현재보다 1.5배 높은 약 $45이 되어야만 잡오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45에 이르게 되면 A분야에서도 3점을 획득하기에 6점도 자연스레 완성이 됩니다. 이 외의 필수조항인 잡오퍼와 영어 등도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문 : 현재 한국에 있으며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로 3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점수로 인정이 되나요?

답 : 워크비자가 종료된 이후 2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의 룰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years during the 5 year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3 points

. 2 years during the 4 year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2 points

. 1 year during the 2 year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1 point



문 : 워크비자로 있으면서 상해를 입어 ACC로 클레임하며 쉰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 : 다음의 이민부 안내에는 원칙적으로 “포함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you take an extended period of leave during your skilled work experience period, you may still be able to include this time if it is for parental leave, ACC leave or sick leave.


문 : 학력점수는…..한국 학사학위 소지자면 무조건 점수가 인정됩니까?

답 : 이민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각 나라별 학교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학력의 경우 뉴질랜드 학력검증기관인 NZQA라는 곳의 인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점수로 클레임이 가능하지요.


문 : 이민부가 정한 영주권 신청비는 얼마인가요?

답 : 현재 $4,290 입니다. 가족 구성원 숫자에 무관하게 이 금액이며, 결과에 상관 없이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호흡으로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339 | 2023.11.28
단전호흡을 하면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묻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 호흡으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는 논의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병이 어…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928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432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마치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불끈 쥔 두 주먹을 휘두르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구호에나 딱 어울릴듯한 위의 문장은 사실 한 동…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712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도 웅크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쏙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511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다.833 8X8X 누르기만하면 자즈러질듯 반가워 하시던 그 형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전화 한 통화가 뭐 …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546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리 빌린 방에아내 혼자 두고 나와유명 카페에 앉아 말씀을 펼친다뜨거운 커피 내리는 소리주문한 사람 부르는 소리컴퓨터 자판 두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356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저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저리다’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저리다, 쑤시다, 감각이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57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을 1940년대 왜관국민학교(초…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456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사람들은나와 꼭 닮았다고 한다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내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있다아버지의 삶을 싫어했다가난한 목사가 싫었다…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452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D” 프로그램2023년 1월 말 오클랜드의 역사상 가장 심한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또한 홍수 이후에 주…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423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막상 초보자들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이 그런 운동을 따라하려다 보면, 괜히 어렵기…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72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누리집사람의 정성이 나무와 쇠를 감동시킨 곳영남지방 낙동강의 지류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긴 강은 남강과 황강이다. 남강은 진주…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75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질문이 많아 교민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올립니다.아래 글은 워터 케어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개인 주택이나 카운실 소…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352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요가에서 단전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챠크라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신성을 깨우는 일곱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중 하나가 … 더보기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자 영주권 카테고리)

댓글 0 | 조회 1,228 | 2023.11.15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는 2023년 10월 9일에 시작되었으며 6점 시스템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설계된 신청 프로세스는 … 더보기

나쁜 남자, 나쁜 문제

댓글 0 | 조회 526 | 2023.11.15
시험을 코 앞에 둔 아이들을 그래도 평소보다는 더 진지하고 더 차분합니다. 그동안 놀아재낀 시간이 미안해서일수도 있고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드신 부모님의 얼굴이 상… 더보기

우즈벡 다리를 만지고

댓글 0 | 조회 454 | 2023.11.15
앞 다리인지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즈벡의 다리를 만져 보았다. 오래전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던 나라를 생각하면 되겠다. 대졸 사원 월급이 백만 원이면 아주 잘 … 더보기

한글을 사랑해

댓글 0 | 조회 507 | 2023.11.14
“일본인들은 4-5세기에 한반도 남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1640년대에 한국은 중국 청나라 왕조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외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한… 더보기

어느 날 나의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

댓글 0 | 조회 364 | 2023.11.14
시인 유하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그대가 오리라바람도 찾지 못하는 그곳으로안개비처럼 그대가 오리라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모래알들은 밀알로 변하리… 더보기

부처님처럼 음식을 대하고 부처님처럼 음식을 먹는다

댓글 0 | 조회 442 | 2023.11.14
여러분은 ‘사찰음식’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푸릇푸릇한 푸성귀나 야채, 나물들로 구성된 밥상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부처님오신날 나들이 삼아 절에 가면 공… 더보기
Now

현재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259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AP 시험이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556 | 2023.11.14
한국 대학(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및 카이스트, 등등)이나 미국(Ivy league), 영국 등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AP(Advance… 더보기

잘못 알려진 한약의 효능

댓글 0 | 조회 436 | 2023.11.14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묻는 이들이 많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먹은 한… 더보기

21세기 만병통치 노리는 mRNA

댓글 0 | 조회 841 | 2023.11.10
스웨덴 노벨위원회(Novel Committee)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64•Katalin Kariko, 헝가리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더보기

커뮤니티 및 사회 지원 서비스

댓글 0 | 조회 1,244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