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0 개 2,753 코리아타임스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실질적인 세금 혹은 벌금을 낮추기 보다는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흐름을 돕고 행정비용의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간예납세율 인하

중간예납세는 소득세 신고시 정산되는 예납세금이다. 이제 까지 중간예납세(Provisional Tax)은 매년 5%의 성장을 가정 하에 전년도의 소득세의 105%를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 왔는 데, 2008/2009년과 2009/2010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100%로 계산 중간예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납세금 및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14.24%에서 9.73%로, 납세자 가 세금을 초과 납부함으로써 IRD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6.66%에서 4.23%로 낮아졌다. 일부 언론에는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14.24%에서 9.73%로 낮추는 내용에 대해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낮아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독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듯 하다. 벌금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이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중앙 은행의 시장이자율조사에 의해 시장이자율과 맞추어 같이 변동 되어 왔다. 최근에 중앙은행이자율이 8.25%에서 3.5%로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예측된 이자율이란 걸 알 수 있겠다.

GST신고시 납부기준(Payment Basis)완화

이제까지는 연 매출액이 $1.3m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Invoice기준에 의해 GST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폭 완화되어 $2.0m까지는 납부기준(Payment Basis)로 GST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마트, 규모가 큰 리쿼샵 등이 해당되겠다.

GST의무등록기준 연매출액 $40,000에서 $60,000로 완화

연 매출액이 $60,000미만인 업체인 경우는 GST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지 않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GST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 겠다. 사업체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서비스 업체는 연 매상이 $60,000미만이라면, GST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 다. 하지만, GST등록이 되지 않을경우 Tax Invoice를 발행할 수가 없고, 대신에 Invoice를 발행해야한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Tax Invoice를 요구할 때 사업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Tax Invoice가 아닌 Invoice를 발행함으로써 외부에 사업규모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복리후생에 대한 FBT(복리후생세) 완화

직원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 복리후생에 대해서 분기별 직원당 $300까지는 별도의 FBT(복리후생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비 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에 해당하는 직원 을 위한 복리후생비로는 소액의 선물비용(예, 초코렛, 꽃다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IRD에 의하면, 카페 혹은 식당으로 지출된 직원 회식비용은 복리후생(Fringe Benefit)으로 구분하지 않고, 접대비(Entertainment)로 구분하여 50%만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의 정부조치는 경기침체우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 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경기부양 책의 핵심은 세제에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무리는 아닌 듯 싶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enny & Hooper (Ⅲ)

댓글 0 | 조회 2,762 | 2011.01.14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60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Penny & Hooper (Ⅴ)

댓글 0 | 조회 2,757 | 2011.02.08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 더보기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2,757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시 (이하, 과세사업의 매매)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Going Concern” issue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동행자의 여행경비 공제

댓글 0 | 조회 2,756 | 2014.03.11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여행경비도 과세소득에서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행자에 대한 여행경비도 사업경비로써 공제가 가능할까? 이번…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56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754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53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48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2,747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이하 “지방세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42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2,741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민당)당은 당초 약속된 세금감면 규모에서 축소 조정된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번에 발표된 국민당의 세금감면정… 더보기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2,730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고용부담을 없애고 높은… 더보기

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2,729 | 2014.02.12
회사(Limited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보증을 하지않는 한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더보기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댓글 0 | 조회 2,726 | 2014.03.26
이번호에는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4.25 오는 4월1일 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726 | 2017.05.10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부철’이다. 4월7일은 전년도 최종소득세, 5월7일은 당해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및 3월31일 기간의 GST납부기한이다.참고로,… 더보기

Penny & Hooper (Ⅱ)

댓글 0 | 조회 2,719 | 2010.12.21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 더보기

[328]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2,718 | 2006.03.14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 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을 위해 회계년도말(3월 31일)…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2,715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713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잘 알고 있듯이, 세금지연납부에 따른 부과되는 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는 상당… 더보기

4월1일 이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710 | 2019.03.27
Payday Filing오는 4월1일이후 지급되는 직원급여신고는 PAYE신고대신 Payday Filing으로 대체된다. Payday Filing 이란 ‘직원급여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2,709 | 2009.09.08
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관련한 정책옵션을 찾기 위하여 학자, 재무부, 국세청, 민간부문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Tax Working Group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의 접대비 (Entertainment) 세무처리

댓글 0 | 조회 2,703 | 2016.08.25
한국에서 사업체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세제중의 하나는 접대비(Entertainment) 와 관련한 세무처리일 것이다. 이번호에는 한국과 …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4. 해외소득 신고면제 외

댓글 0 | 조회 2,702 | 2017.04.11
이번호에는 일시해외소득신고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거나, 최근 10년이상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영구 귀국하여 다시 뉴질…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701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