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 Tenancy Tribunal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64] Tenancy Tribunal

0 개 2,253 KoreaTimes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인 것이다.

  Rent 주거자의 비율이 높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Rent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차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Tenancy Tribunal을 이용하시기 바란다.

  Tenancy Tribunal은 올해 초 본지에서 말씀 드린 Disputes Tribunal과 유사한 재판소격의 기관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법원은 아니다. 하지만 Tenancy Tribunal에서 내려진 판정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소정의 수수료 (약$20)와 함께 사건/분쟁을 접수하면 보통 2주안에 Adjudicator(심판관)의 판정을 받게 되는 데. 분쟁의 접수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www.dbh. govt.nz) 분쟁의 접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거용 임차에 관한 분쟁일 경우에만 Tenancy Tribunal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상업용 건물의 임차는 Tenancy Tribunal의 관할이 아니다.

  Disputes Tribunal과 마찬가지로 Tenancy Tribunal도 변호사가 임차인이나 집주인을 대신하여 변론이 불가능한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분쟁이 $3,000 이상의 금액을 수반할 때;
- 집주인(세입자)의 연령이나 장애 때문에 집주인(세입자) 의 일반 사무를 변호사가 대신 관리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재판/심리(Hearing)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 당일에는 심판관이 쌍방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증인의 진술과 증거 서류등도 제출이 가능하다. 모든 진술과 증거를 고려한 후 심판관은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주거 임차법)에 입각하여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판정은 보통 서면으로 쌍방 에게 전달된다. 특별히 복잡한 분쟁이 아니라면 재판 후 즉시 판정이 내려지고, 그 외에 경우에는 우편으로 배송된다.

  심판관이 내릴 수 있는 판정은 딱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음의 유형을 취하게 된다.

- 임차계약의 유효성/합법성에 관한 선언;
- 임차의 종료;
- 동산/가재도구의 반환 (즉 가구나 세입자의 물건의 반환);
- 금전적인 배상;
- 집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귀 명령

  심판관의 판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판정이 내려진 날짜로 부터 5 working days(공휴일을 뺀 5일) 안에 다시 접수를 해야 한다.

  물론 상위 법원에 항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판정이 $1,000이하의 금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119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의 대안 1 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 할 때, 말 … 더보기

[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댓글 0 | 조회 3,057 | 2007.11.28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되도록 영어단어를 한글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다. 유년 생활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필자로서는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더욱 힘들 때도 있다. 법령… 더보기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댓글 0 | 조회 2,950 | 2007.11.13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223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학습면허 (Learner Licenc…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030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412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이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PPSA)에 의… 더보기

현재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254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 더보기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1,977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댓글 0 | 조회 2,150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이의 경계선에 fence(울타리나 담)을 세운다. 과일수나 장미 등의 식물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고 벽돌과 철장으로 담을 세운… 더보기

[361] Ownership-공동소유

댓글 0 | 조회 2,280 | 2007.07.24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통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더보기

[360] Estates in Land - 4.Timeshare Units

댓글 0 | 조회 1,897 | 2007.07.10
이번호에서는 Timeshare Units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다소 생소한 명칭이지만 한국식 콘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다. 휴양을 목적으로 별… 더보기

[359] Estates in Land 3. Stratum Estate-Unit…

댓글 0 | 조회 2,641 | 2007.06.27
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Title (Stratum Title)로 이루어져 있다.Unit Title은 1972년에 제정된 Unit Titles Act… 더보기

[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댓글 0 | 조회 2,301 | 2007.06.13
1950년대까지 뉴질랜드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단독으로 분할된 사각 형태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사는 방법 밖에 없었다. 1/4~1/5 에이 커로 분할 되어있는 … 더보기

[357] Estates in Land - 1. Freehold

댓글 0 | 조회 2,780 | 2007.05.23
토지에 관한 권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집을 사고 팔 때 Freehold, Leasehold 또는 Cross- Lease등의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이… 더보기

[356] Dog Control Act

댓글 0 | 조회 1,813 | 2007.05.09
최근 개에게 물려 부상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다.지난달에는 Whakatane에서 56세 여성이 개에 물린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다른 애완동물과 달리… 더보기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댓글 0 | 조회 2,139 | 2007.04.24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 올해 4월 1일부터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더보기

[354]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1,984 | 2007.04.13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다.이웃과의 다툼일 수도 있고, 상점에서 산 물건에 관한 것 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문… 더보기

[353]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댓글 0 | 조회 2,814 | 2007.04.13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단어 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민 사회에서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 보셨고 써 보셨을 만한 단어다. 보통 위임장은 본인이… 더보기

[352] Body Corporate 란?

댓글 0 | 조회 2,756 | 2007.04.13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하면 Unit은 소유권이 분리된 일정… 더보기

[351]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댓글 0 | 조회 1,972 | 2007.04.13
본지 코리아타임즈 312호(2005년 7월12일 발행)에서 ‘가정 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이라는 제목으로 형법 59조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작년 겨울에 [아동 훈… 더보기

[350] The Holidays Act 2003(휴가법)

댓글 0 | 조회 2,015 | 2007.04.13
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제거리 중의 하나가 휴가법에 관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이미 제목에서 보았듯이 휴가법 뒤에는 ‘2003'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