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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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0 개 521 정동희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저의 시각으로 보는 요즘의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보여집니다.


*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도입으로 해외투자금 유치

* 유학산업과 기술인력 확보에 이바지할 유학생 우대정책 시행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은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으며 금월부터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거나 조만간 현행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고객(신청자)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하며 인기를 얻지 못하면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환영하는 제도도 있지만 아쉽고 유감스러운 카테고리도 있는 이번 11월의 新이민법에 대해 써머리 하고자 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Licensed 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 정동희입니다. 


<학생비자와 유학후 이민 제도>


문 : 지난 11월 3일부터 완화된 학생비자의 新조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From 3 November 2025, eligible terti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will be allowed to work up to 25 hours a week during the semester — an increase from the current 20-hour limit. This will apply to all new student visas granted from that date, even if the application was submitted earlier.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유학생들에게 주당 20시간 근무만 허용되었던 법이 이제는 5시간이 늘어난 25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 :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에 20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 : Those on a student visa with a 20-hour work limit who want to work up to 25 hours will need to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or a new student visa. 


기존 학생비자 소지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25시간 근무가 허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조건변경 신청을 하거나 신규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문 : 여름방학 기간에는 어차피 풀타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주중엔 그냥 20시간만 일할 생각이라도 조건변경을 통한 25시간 근무로 필히 변경해야만 하나요? 

답 : Most student visas already allow full-time work during summer and other scheduled breaks. If your visa includes this condition, you might not need to apply for the extra 5 hours right away. You can choose to apply for the variation of conditions after summer, if your visa is still valid. Check your visa details to see your work rights. 


여름방학 기간 또는 other scheduled breaks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에는 법 개정 이전에도 시간제한이 없었으므로 현재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굳이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조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 : 12, 13학년의 유학생들도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 School students in years 12 and 13 require parental and school permission for 20 hours in-study work rights during the year. This permission will still be a requirement with the increase to 25 hours a week.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무를 위한 필수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 : 조건변경 신청에도 application fee가 있습니까?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닌가요?

답 : 유감스럽게도 이민부 신청비가 발생합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한국 국적자가 신청하는 경우 2025년 11월 기준으로 $325 입니다.


문 : 소위 “유학후 이민” 코스를 준비중인 1인입니다. 이번 25시간법 도입이 저의 경우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답 : 뉴질랜드의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기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23.50을 5시간 더 근무해서 발생될 소득은 주당 $117.50 이며 1년 기준으로 보면 $6,110입니다. 세전(Before Tax) 금액이라서 일반적인 tax 17.5%의 세금을 제하면 $5,040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지요. 이는 주당 약 $100의 수입이 될 수 있으며 렌트와 생활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뉴질랜드 학력 취득자에 대한 특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25시간 개정은 유학후 이민 과정의 부흥에 일정 정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4일, 사업 투자자 워크비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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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과거,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LTBV)라고 불리던 카테고리가…이거 맞지요?

답 :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장기사업비자의 후신이며 Business Investor Work Visa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사업 투자자 워크비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만 저는 제 임의대로 “사투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 : 사투비자라…..사투를 벌인다는 뜻으로도 보여지는데요 ㅎㅎ? 내심 기대를 하던 비자 카테고리입니다만.

답 : 제 마음대로 사투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줄이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비자의 승인 및 향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 : 1백만 달러 투자는 3년후, 이에 반해 2백만 달러 투자법은 투자이행 1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3년과 1년은 큰 차이로 보여집니다만.

답 : 1백만 달러의 2배를 투자하여 3년을 1년으로 줄인다면 참으로 매력적으로 들리겠지만 1년후 영주권을 승인 받는다 해도 투자조건을 2년 더 이행해야 하는 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문 : 과거 장기사업비자가 활황이던 시절에 영어 조항이 도입되면서 패닉에 빠졌다 하던데요. 영어는 어떻습니까?

답 : 1백만이든 2백만 달러든 IELTS 기준으로 5점 성적표가 필수입니다. 8억, 내지 16억(환율 800원 기준)을 투자하면서도 영어 조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이번 사투비자 제도의 큰 약점으로 생각됩니다.


문 :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능력은 어차피 필요하니 이 조항은 이해를 한다 하겠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악조항이 있을까요?

답 : 과거의 장기사업비자 제도 시행시, 신규사업도 허용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투비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5년 이상,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 온 기.존.사.업.체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원을 추가로 1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존재합니다.


문 : 음…..최대 16억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영어필수에 투자할 룰도 정해 주었다면 이민부가 투자처에 대한 소개 내지 개런티 정도는 해 주나요?

답 : 모든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오로지 신청자에게 달려 있다고 이민부는 말합니다. 투자이민처럼 투자 가이드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문 : 여기까지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또 어떤 난관이 있을까요?

답 : 난관 내지 어렵다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기에 그 외에 염두에 두어야 할 필수요건들을 소개합니다.


문 : 과거 장기사업비자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그 때는 업종의 제한이 크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투비자법에는 어떻습니까?

답 :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번 사투비자는 조건에, 조건에 의한, 조건을 위한 법인 듯 합니다. 다음의 업종에 대한 투자는 불가하다고 이민법은 선을 딱 그었습니다.

convenience stores / discount shops / drop-shipping operations / fast food outlets / gambling / tobacco-related businesses, including vaping / adult entertainment / home-based businesses / franchised businesses / immigration advisory services…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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