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대신 Hospitality로 영주권에 도전할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요리 대신 Hospitality로 영주권에 도전할까?

0 개 4,750 정동희
18년 이민컨설팅 경력자인 저에게 2016년도 이민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1년 전과 동일하게도, “거두절미하고. 대세는 역시 요리학과지요. 다만, 영어 잘하고 재능이 따로 있는 분들이라면 요리 외의 대안을 이민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찾으시길!!” 

유학 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영원한 2인자이지만, 성공담이 온라인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Hospitality(이 과정의 졸업자를 줄여서“호스피”라고 칭하고자 함) 레벨 5 또는 6 과정.

오늘은 호스피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관건은 “잡오퍼”

요리학과 출신자는 요리사(chef)라는 직책으로 잡오퍼를 준비해야만 하듯, 호스피는 다음과 같은 잡오퍼로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요식업 관련 직책 : Cafe/Restaurant Manager
● 숙박 서비스업 관련 직책 : Hotel/Motel Manager
● 소매 서비스업 관련 직책 : Retail (Shop) Manager
● 여행/관광 산업 관련 직책 : Travel Agency Manager

물론 이외에도 가능성이 있는 직책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에 소개된 직책들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요식업 관련 직책

호스피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직책은 카페나 레스토랑 매니저입니다. 이 직책들은 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에서 141111번에 속하며 다음은 이쪽 관련 정보입니다.

CAFE AND RESTAURANT MANAGERS organise and control the operations of cafes, restaurants and related establishments to provide dining and catering services.
직무 내용
● planning menus in consultation with Chefs
● planning and organising special functions
● arranging the purchasing and pricing of goods according to budget
● maintaining records of stock levels and financial transactions
● ensuring dining facilities comply with health regulations and are clean, functional and of suitable appearance
● conferring with customers to assess their satisfaction with meals and service
● selecting, training and supervising waiting and kitchen staff
● may take reservations, greet guests and assist in taking orders
이 직업군에 속한 유사 직책
Food and Beverage Manager / Restaurateur /Bistro Manager 
Canteen Manager  / Caterer  / Internet Cafe Manager 
Mess Supervisor  / Steward (Navy)

작년에 저희를 통해 카페 매니저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장님(또는 부부)”께서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카페/레스토랑 매니저가 거진 오너처럼 매니징해야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설혹, 사장님이 사업장에 있으신 경우 주방의 책임자가 아닌 홀과 캐쉬어 등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매니저의 직무와 겹치는 것으로 오인되기 십상이지요.

또 하나의 관건은 당연히, 위에 열거된 직무 하나하나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서류와 증언 등을 통하여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업군에 속한 유사 직책들도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직업에 속하는 직책들이므로 구직시 고려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요?

숙박 서비스업 잡오퍼

직업군 리스트 141311번에 속하는 Hotel/Motel manager야 말로 호스피들이 찾는 완벽한 잡오퍼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참 나, 이게 말이 될까요. 이제 막 1년이나 2년짜리를 마친 이에게 호텔 매니저는 언감생심이죠. 모텔 매니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나을 순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찾기 어려운 보물에 속하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직업군 리스트가 안내하는 정보입니다.

HOTEL AND MOTEL MANAGERS organise and control the operations of hotels and motels to provide guest accommodation, meals and other services.
직무 내용
● directing and overseeing reservation, reception, room service and housekeeping activities
● supervising security arrangements, and garden and property maintenance
● planning and supervising bar, restaurant, function and conference activities
● observing liquor, gaming,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 assessing and reviewing customer satisfaction
● overseeing accounting and purchasing activities
● ensuring compliance wit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 may provide guests with local tourism information, and arrange tours and transportation
이 직업군에 속한 유사 직책
Hotelier / Publican / Duty Manager (Hotel)  / Resort Manager

간혹 키위 직장(유명 호텔)에서 Duty Manager 잡오퍼로 영주권에 도전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르기 까지는 최소한 1,2년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매 매니저로 승부하기

이 직책의 경우 최소 3년의 관련 경력이 없다면, 학력만으로도 잡오퍼에 대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인정 받는 것이 관련 이민법입니다. Retail(shop) manager(141111번)가 호스피보다는 비즈니스 과정 졸업자와 좀 더 어울리는 잡오퍼라 하더라도 이 잡오퍼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성공담은 그리 많지는 않네요.

일반적으로 이 직책은 투달러샵 매니저, 리쿼샵 매니저 그리고 작은 소매점 매니저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투달러샵 매니저 잡오퍼로 그간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 왔습니다 .

코스와 학비
RETAIL MANAGERS organise and control the operations of establishments which provide retail services.
직무 내용
● determining product mix, stock levels and service standards
●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urchasing and marketing policies, and setting prices
● promoting and advertising the establishment’s goods and services
● selling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and advising them on product use
● maintaining records of stock levels and financial transactions
● undertaking budgeting for the establishment
● controlling selec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of staff
● ensuring compliance wit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이 직업군에 속한 유사 직책
Retail Store Manager / Shop Manager / Antique Dealer 
Betting Agency Manager  /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Post Office Manager  / Travel Agency Manager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학교인 NSIA와 Cornell에서 확고히 자리 매김한 관련 코스는 1년과 2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년이 보다 더 전문적인 과정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2년 후엔 잡서치 비자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학비는 연간 2만 달러 안팎이며 각 학교별로 약간의 특색이 있으니 이민법무사나 유학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꼭 맞는 학교 및 과정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입학은 보통 1년에 4번 정도 가능하며 6개월씩 분할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전문가를 통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람회 또는 세미나 활용법

온라인에서만 얻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민/유학 박람회나 전문 세미나에 참석하여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는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미래가 주관하는 “뉴질랜드 이민/유학 세미나”가 다수 전문업체들의 후원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댓글 0 | 조회 6,963 | 2016.12.2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진정한 사랑의 파트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를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배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더보기

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댓글 0 | 조회 3,745 | 2016.12.06
잡오퍼를 포함하여 딱 100점이 되더라도 기술이민으로 얼마든지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에 그 외의 5점, 10점의 가치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지난 10월 12…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3,003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 더보기

나는 언제 160점이 될까? (신기술이민법 분석 2탄)

댓글 0 | 조회 4,806 | 2016.11.09
지난 호에서는 기술이민의 대폭적인 강화와 부모초청이민의 잠정적 중단을 포함한 10.12 이민법 개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짚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더보기

악! 소리 나는 신기술이민법에 스포트라이팅 !! (1탄)

댓글 0 | 조회 4,545 | 2016.10.27
공교롭게도, 지난 582호 칼럼이 구법 의향서의 마지막 분석이 되고 말았습니다.“채택이 너무 넘쳐나므로 곧 이민부의 대책이 나올 것이며 법을 강화하여 의향서 채택… 더보기

최근 2개월간의 기술이민 의향서(EOI) 채택 동향

댓글 0 | 조회 5,141 | 2016.10.12
투자이민 2법과 기술이민에 적용되고 있는 의향서 제도는 외국에서 보기엔, 조금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법은 본인과 에이젼트가 머리 맞대고…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96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하여 마치 본인의 글처럼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으므로 글의 부분이나… 더보기

요리괴담,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3,826 | 2016.09.15
우리는 흔히,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부릅니다. 특정인, 특정그룹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이야기일수도 있고 “카더라” 통신에 의해 슬… 더보기

알아야 받든 말든 하지, 너,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989 | 2016.08.24
한때는 말이죠. 큰 돈을 들여서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으로 아이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면서도 정작, 가디언인 부모는 체류할 비자가 마…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901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를 열어드렸지요? 이제 그 두번째 상자를 열어보렵니다.■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2,754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기대랄까, 아니면 만족치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엔 … 더보기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4,769 | 2016.07.14
대한민국 국적의 월평균 뉴질랜드 영주권 승인자가 몇 명인지 대충 아시는지요?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이민부의 2015/2016 회계연도의 통계자료가 아직 발표되…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663 | 2016.06.23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공인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2,609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동안 무슨 근거로 영어면제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법무사님)덕분에 이젠 제가 법무사가 된 기분입니다.”지난 두 번의…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359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3,166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 더보기

기술이민, 이것이 궁금했다!!

댓글 0 | 조회 3,863 | 2016.04.28
이민 컨설팅 18년차인 저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됩니다”라는 단 한마디가 그것이 가장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답은 “승인이냐, … 더보기

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댓글 0 | 조회 3,680 | 2016.04.14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 유학 후 이민, 기술 이민 등을 말할 때 또는 이민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리학과”. 무엇이 이…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도 첫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461 | 2016.03.24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 더보기

인트림비자 (Interim visa)와 불법체류

댓글 0 | 조회 4,376 | 2016.03.10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 더보기

영어조항이 없는 영주권을 탐하다

댓글 0 | 조회 12,173 | 2016.02.25
초청이민과 80억 투자이민 카테고리가 아닌 이상, 일정 정도의 영어 실력 없이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틈새… 더보기

4월 요리학과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댓글 0 | 조회 3,929 | 2016.02.11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이민컨설팅이지만 지난 몇 년간은 “거두절미하고 유학후 이민, 단연코 요리학과 !!”라는 결론부터 말하면서 이민상담을 진행해 왔지요.2016… 더보기

3월에 변경, 시행될 부족 인력군 리스트

댓글 0 | 조회 3,533 | 2016.01.27
2015년의 마지막 칼럼 직후에 이민부의 한-뉴 FTA 후속조처에 대한 이민법의 변경이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 쿼터부터 한국인 워킹홀리데… 더보기

현재 요리 대신 Hospitality로 영주권에 도전할까?

댓글 0 | 조회 4,751 | 2016.01.14
18년 이민컨설팅 경력자인 저에게 2016년도 이민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1년 전과 동일하게도, “거두절미하고. 대세는 역시 요리학과지요… 더보기

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댓글 0 | 조회 2,588 | 2015.12.23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고 이에 따른 나라별 비준을 거쳐 드디어 한-뉴 FTA가 2015년 12월 20일부로 정식발효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