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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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0 개 3,459 정동희

 

인생지사 새옹지마 라는 말,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손에 쥐었으나 몇 년 가지 않아 이별하는 커플도 보았으며, 영주권 승인 2년 후에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여 차라리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던 고객도 보았지요. 

 

그 어떤 일이든 우리네 각자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 그 자체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으며 단지 그것을 받아 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 그 이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캄캄한 동굴 속으로 밀려 떨어진다면 새옹지마고 뭐고 간에 정신이 혼미하여 내 중심을 찾는데 너무도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겝니다. 그런 일이 지난해 10월에 벌어졌지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그런 갑작스런 일. 

 

겨우 잡오퍼를 구해 의향서를 준비 중이었는데 난데 없는 160점이라니, 몇 년을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며 떨리는 수화기를 마주할 자신감의 수치를 높여가고 있었는데“닥치고 IELTS 6.5”라니, 뉴질랜드 학력을 취득하기 보다는 워크비자로도 충분히 자신이 있었기에 머잖아 영어면제와 점수 100점 이상으로 기술이민의 자격이 되어 영주권 신청할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160점과 6.5 성적표라니….

 

이제 뉴질랜드 영주권은 다 물 건너 간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절대다수지만, 그래도 꽃은 어디선가 피어나고 풀은 어디선가 새로이 돋아납니다. 누군가는 어떻게든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혹한기 한 가운데 서서, 유학후 이민 과정의 선택에 있어 좀더 신중해져야 할 이유 몇 가지에 대하여 저의 19년 이민컨설팅의 촉으로 소견을 밝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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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닫아도 유학은 살리는 이유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이지만, 이민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우선합니다. 이민자의 증가가 뉴질랜드 실업률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이 늘상 지적되지만 뉴질랜드 라는 나라는 이민자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절대 절명의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평균 45,000명 정도의 외국 국적자들에게 영주 비자를 승인하는 기본 틀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관건은 현 이민법이 아시안 이민자에게 얼만큼 유리한가 입니다. 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때는 정치적으로 여론이 좋을 때이거나, 뉴질랜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민과는 달리, 초중고 및 어학연수 유학산업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대한 유학(또는 유학후이민 코스)산업은 경제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산업은 당장 영주권 비자를 내주지 않으며 절대 개런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유학관련 산업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있지요.

 

1년짜리 코스 이수 후 잡오퍼를 찾으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었던 트랙에서 뉴질랜드 이민부와 정부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총선을 한해 앞둔 지난 해부터 야당이 요리학과-영주권 트랙을 들고 나서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인 끝에 여당이 승복하는 모양새로(물론,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10월의 법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하지만,“이민”이 아닌“유학”산업 자체를 없애기엔 경제적 손실이 너무도 크기에 보완, 유지하는 동시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지“유학산업에 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정책”이 대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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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더 중요시 될 사회 경력

이민부와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법강화 이전의 기술이민법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경력의 무시 내지는 무관”이었습니다. 즉, 뉴질랜드 학력과 연관된 잡오퍼만 찾으면 과거의 (해외)경력을 다 묻어 두고 소위“새 출발”을 해도 영주권 도전을 용인해 왔던 부분이 약학 고리로 보여졌지요.

 

지난 10월의 1차 법 강화와 앞으로 이어질 2차 개정까지 관통할 키워드는 바로“경력의 중요성 상승”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민부는 이미 관련경력에서 점수를 클레임하지 않고서는 160점 획득이 아주 어렵게끔 만들어 놓았으며 기존에 경력 또는 학력으로 그 자격요건이 되던 다수의 직업들에 대해서 <경력 + 학력>을 법제화시켜 버리는 카드가 제시될 경우 향후 유학후 이민과정의 결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주권 심사시 담당 이민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의 하나가 경력과 잡오퍼, 그리고 학력 이 세 가지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연관성’에 대한 이민관의 시각과 재량권 등은 무척 넓고도 민감해서 확신을 가지고 컨설팅하기에 참으로 난감한 영역이지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경력 점수는 그 동안 굳이 클레임하지 않고도 잡오퍼/학력/나이만으로도 가뿐히 의향서 채택 커트라인을 넘겼기에 그간 간과해도 되는 분야였지만 당장 160점이 주는 부담감뿐 아니라 향후 2차 법 개정에서 예상되는 경력의 중요성을 볼 때 아주 기초단계인 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에서부터 보다 신중해야겠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A라는 직책의 경력이 과연 인정될만한 점수인지, 인정되려면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지, 잡오퍼-학력-사회경력의 세 가지로 어떻게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 낼 것인지 등등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코스 선택의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새 출발하는 이의 학과 선택

이리저리 요모조모 다 따지고 연구해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력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젊어서 무경력자 또는 단기의 파트타임 경력만 있는 청춘의 경우라면 학과선택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 나이 1 : 학력 완성후 NZ경력까지 쌓았을 경우의 나이 점수

● 나이 2 : 나이 점수뿐 아니라 잡오퍼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유불리 문제

● 예상 점수 : 학력 완성 후의 시점에서 부족한 점수에 대한 보완책

● 2차 법개정의 영향 : 경력이 필수가 되는 직업에 속할 학과인 경우 대비책

● IELTS와 영어조항 : 성적표를 준비하는 적기는 언제인지 여부와 면제대상자의 영어 보완책

● 진정한 영어실력과 직업 : 각자의 영어능력이 현재, 그리고 향후 얼마나 향상될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학과와 직업 선택 

● 배우자/파트너의 역할 : 파트너쉽이 있는 경우 누가 영주권 신청 적임자인가와 점수추가 여부 및 비자문제 연결 방안

● 직책과 노동시장 : 예상 직책(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와 분석

● 비젼 : 영주권 취득 후 항구적인 직업으로서의 비젼과 전망 

 

이 외에도 고려할 만한 사항들은 각자가 처한 경제적, 경력/학력에 관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과 선택에 있어서 법 강화 이전시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구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한 이들을 위한 제언

해외 어학연수와 워킹 할리데이 등을 통하여 훌륭한 영어실력을 쌓은 청춘들의 상담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감히 이렇게 강추합니다.“오래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전문가가 되어 키위 사회로 진출하라!!” 

 

비록 이런 과정들이 2년에서 길게는 4,5년이 걸리며 졸업후 경력자가 되기 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지만, 영주권 취득 이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든 전문분야에 뛰어 들길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영주권 취득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몇 십년을 살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뉴질랜드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자 한다면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몇 년간 묵묵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온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한 선결요건은 바로 출중한 영어실력입니다. 

 

설령,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못 받더라도 그러한 전문분야의 학력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본인의 진정한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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