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0 개 3,416 정동희

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상황이라서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新이민정책의 전반적인 큰 틀을 “리셋” 대신, “리밸런스”라고 명명하며 전반적인 뼈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과 최신 이민정보에 대한 뉴스를 전하고자 하는 저는,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입니다.


4487b56cf8b4466b18c9ec9df4957aed_1653453781_8569.png
 

한국국적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문 : 그동안 뉴질랜드 방문을 무척이나 기다리던 1인입니다. 비자는 원래 없었구요. 이제는 입국이 가능하죠?

답 : 한국 국적자로서 현재 아무런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 이전에 허용되던 절차를 따라 입국을 시도하면 됩니다.


문 : 기존처럼 ETA라는 것을 먼저 받고 나서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 : 맞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도착 이전에 사전입국 심사를 진행하여 신원에 큰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뉴질랜드 출입국 및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걸러 내는 ETA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ETA 신청 및 발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답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결과는 금방 나옵니다. ETA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민부는 인터뷰를 요청하여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문 : 워크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입국하면 되나요?

답 : 아직도 잡오퍼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 : 문제 없이 ETA를 발급받아 항공권 구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 NZTD(New Zealand Travel Declaration) 사이트에 코로나 검사 결과서를 업로드 완료해야만 비로소 해외에서의 출발 전 입국 준비가 완료됩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visitor로 간주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출국하는 항공권까지 준비하시기 바래요. 입국 심사시에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한 직책

 2년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 직책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Project Builder

  Quantity Surveyor

  Surveyor

  Chemical Engineer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Civil Engineer

  Electrical Engineer

  Electronics Engineer

  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Electronic Engineering Technician

  Environmental Engineer

  Geotechnical Engineer

  Industrial Engineer

  Materials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Structural Engineer

  Engineering Professionals (Not Elsewhere Classified)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Telecommunications Network Engineers

  General Practitioner

  Anaesthetist

  Psychiatrist

  Specialist Physicians Not Elsewhere Classified

  Surgeons (Including General Surgeons

  Cardiothoracic Surgeon Neurosurgeon

  Orthopaedic Surgeon Otorhinolaryngologist

  Urologist And Vascular Surgeon)

  Other Medical Practitioners (Including

  Dermatologist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Ophthalmologist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 And Radiation Oncologist)

  Resident Medical Officer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Clinical Psychologists & Psychologists

  Physicist (Medical)

  Orthoptist

  Veterinarian

  Other Spatial Scientist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Food Technologist

  ICT Managers ($120,000)

  Software Engineer ($120,000)

  ICT Security Specialist ($120,000)

  Multimedia Specialists ($95,000)

  Anaesthetic Technician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Medical Imaging Technologist

  Medical Radiation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Sonographer

  Podiatrist

  Audiologist

  All Registered Nur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ged Care)

  Midwife

  Teachers - Secondary with specialisations and

registered ECE

  Automotive Electrician

  Diesel Motor Mechanic (including Heavy

  Vehicle Inspector)

  Electrician (General) - registered

  Plumber - registered

  Dairy Farm Managers


Green list에 의거한 2가지 新영주권법 


문 : 새로운 리스트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존의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Green list로 대치되나요?

답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그린 리스트는 과거에 존재하던 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의 판박이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문 : 그린 리스트에 의거한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가 신설되나요?

답 : 2가지입니다.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 그리고 2년후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문 : 위의 리스트에 있는 직책의 잡오퍼면 무조건 다 가능한 건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이 이민법에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WTR워크비자법에도 존재했던 Automotive Electrician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one of the strands of the New Zealand Certificate in Automotive Electrical Engineering (NZQF Level 4)


문 : 그렇다면 기존의 WTR워크비자-영주권법과 무엇이 다를까요?

답 : 거의 같습니다만, 직업군의 리스트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Chef 같은 경우, 그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7월에 시행될 新워크비자법, AEWV


새로운 워크비자법인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3단계중 그 첫 단계인 Employer check이 5월, 그리고 2번째 단계인 Job check는 6월, 마지막으로 워크비자 신청서 접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항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첫 시행이라서 그런지 복잡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 아직도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은 가능한가요?

답 : 딱, 막차입니다. 지금이라도 에센셜 워크비자를 준비하시면 7월 3일까지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 : 7월 4일부터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지요?

답 : AEWV법의 1,2단계를 전부 거친 고용주를 찾아야만 하는 동시에, 신청자 본인의 자격요건 또한 필수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에서는 뉴질랜드 평균 시급 또는 그 이상의 잡오퍼라면 비자 승인기간은 3년, 그 미만이면 1년이나 2년(코로나 하에서)이라 들었는데요. 신법도 그러합니까?

답 : 신법이 시행되는 7월 4일부터는 시급 $27.76이상이면 최장 3년(up to a maximum of 3 years) 이 승인되지만 그 미만이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인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래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시급 $25 또는 $25.39로 특별 적용됩니다.


 시급 $25.00

 시급 $25.39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ector; or

Tourism and Hospitality sector

 part of the Care Workforce sector


문 : 위의 각 분야(sector)에 대한 직책도 다 규정되어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직책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지면관계상 싣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서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문 : 평균 시급이 안되는데도 3년이 나오나요?

답 : 아닙니다. 최장 2년의 비자가 승인된다고 하네요.  한편, 1단계인 Accreditation을 성공적으로 거친 고용주(예비 고용주)는 그 다음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용주로서의 자격요건을 잘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이민부는 실제 노동시장의 실태가 어떠한 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2단계인 Job check입니다. 


문 : 노동시장 점검이라면…에센셜 워크비자법에 있던 그 labour market test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 신워크비자법인 AEWV는 결국 기존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세분화한 법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정말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Job check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학력이 필수인 Chef


문 : Chef에 대한 새로운 법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하던데요?

답 : 7월 4일부터 적용될 신워크비자법의 조항 중 아래의 내용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Chef의 경우, 요리학력을 필수로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분야로 보여집니다. 


  WA4.10.5 Determining whether an applicant is suitably qualified to do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a. An applicant is suitably qualified to do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if they have the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skills and other specifications that were listed by the employer, in the Job Check application, as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job.

  

  b. If the employment offered is for a job as a Chef, the applicant must also have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higher,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a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Overseas qualifications must be comparable to the standard of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 Unless an overseas qualification is listed on the Immigration New Zealand List of Qualifications Exempt from Assessment (Appendix 3), an 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 (IQA) from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stating the comparable NZQF qualification is required.

 

  c. Despite W2.10.1(b)(i), an immigration officer may accept that an applicant has the minimum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skills or other specifications required for the job, without the applicant providing evidence of those specifications, where:

 

   i. an immigration officer has already assessed and accepted them as part of a previous application; or

 

   ii. the applicant holds evidence of full or provisional occupational registration for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where the specifications were required to obtain that registration.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ow

현재 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3,417 | 2022.05.25
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 더보기

변하지 않을 파트너쉽 비자 철칙

댓글 0 | 조회 3,442 | 2022.06.29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변하고 그에 따라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고객께서 “인도주의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에 대한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너… 더보기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454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

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댓글 0 | 조회 3,463 | 2017.03.07
인생지사 새옹지마 라는 말,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손에 쥐었으나 몇 년 가지 않아 이별하는 커플도 보았으며, 영주권 승인 2년 후… 더보기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댓글 0 | 조회 3,478 | 2022.12.21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 더보기

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3,490 | 2019.10.23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방문비자(Visitor visa)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

댓글 0 | 조회 3,493 | 2015.06.09
어느 나라든지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라는 입국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방문비자(visitor visa) 안내서…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상황 리포트

댓글 0 | 조회 3,496 | 2022.01.26
2021년의 大尾는 특별법 영주권 신청과 승인소식으로 장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기존에 신청해 놓은 영주권의 심사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분… 더보기

내가 몰랐던 파트너쉽 관련 이민법

댓글 0 | 조회 3,496 | 2018.12.24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저의 201… 더보기

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댓글 0 | 조회 3,514 | 2019.04.10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지나던 시점에서 크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뉴질랜드 이민법이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점차 해외의 이…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쥐락펴락하는 3가지

댓글 0 | 조회 3,522 | 2020.08.11
아무리 뉴 노멀의 시대라 해도 기존 법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법을 따라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케이스에… 더보기

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댓글 0 | 조회 3,525 | 2019.12.20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더보기

3월에 변경, 시행될 부족 인력군 리스트

댓글 0 | 조회 3,541 | 2016.01.27
2015년의 마지막 칼럼 직후에 이민부의 한-뉴 FTA 후속조처에 대한 이민법의 변경이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 쿼터부터 한국인 워킹홀리데… 더보기

이민부가 제공하는 일반워크 비자 종합 안내서

댓글 0 | 조회 3,559 | 2015.05.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최근 비자 심사기간과 실제 사례

댓글 0 | 조회 3,580 | 2020.12.23
안녕하세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민과 관련한 큰 이슈가 없는 관계로 칼럼을 쉬었답니다. … 더보기

가디언비자, 이만큼은 알고 살자!!

댓글 0 | 조회 3,606 | 2014.03.25
유학생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당신. 귀하가 편하게 받으실 비자는 당연히 가디언 비자겠지요. 그러나, 이 비자의 성격과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할 …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댓글 0 | 조회 3,619 | 2014.09.2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더보기

노동당이 생각해 온 이민정책이란?

댓글 0 | 조회 3,640 | 2017.11.07
9년만의 재집권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노동당. 새 집권당의 새 이민부 장관은 Iain Lees-Galloway 라는 1978년생의 30대 정치인입니다. 그는 야당 … 더보기

“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652 | 2019.07.24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 더보기

2021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들

댓글 0 | 조회 3,680 | 2021.01.13
예기치 않던 일의 파도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모든 것이 혼돈의 시기였던 2020년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 더보기

아직도 요리학과란 말입니다

댓글 0 | 조회 3,682 | 2016.04.14
지겨울 때도 되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 유학 후 이민, 기술 이민 등을 말할 때 또는 이민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리학과”. 무엇이 이…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댓글 0 | 조회 3,687 | 2018.06.12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칠칠 특별이민법 핵심만 착착착

댓글 0 | 조회 3,690 | 2020.07.15
12개월간의 한시적이지만 특별한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곤란하게 된 수많은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신청자 및 영주권 신청자/승인자에게 신속… 더보기

이래니 저래니 해도 학력이 Key!

댓글 0 | 조회 3,725 | 2017.10.10
지난 8월28일의 법 변경 이후로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이제는 학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력은 그 자체의 점수뿐만 아니라 … 더보기

人生을 바꿀 수도 있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727 | 2020.08.26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0년이 코로나 19의 예기치 않은 습격으로 인하여 어언 3분의 2가 휘이익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