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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Tax evasion)는 허위 나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행위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탈세 행위로는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매출보다 낮게 신고한다거나, 경비를 실제보다 많게 신고하는 경우, 직원급여에서PAYE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탈세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이해하는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와 반면에 절세란, 상기 ‘탈세’ 이외의 세금납부를 줄이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 포괄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한다. 그렇타면, 모든 ‘절세’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타고는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Tax Avoidance (세금회피) 다. 특정 실체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세무업무를 진행 결과적으로는 절세의 효과를 이루는 것 그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세금절세를 주 목적으로 실체를 설립운영하고 결과적으로 절세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IRD는 이를 Tax Avoidance로 규정 상당히 높은 벌금 (Shortfall penalty 100% - Adopting an Abusive Tax Position) 을 부과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표적인 Tax Avoidance 케이스인 Penny and Hooper v CIR 대법원(Supreme court)판결이 있은 후, 근 300명에 가까운 전문서비스업종의 납세자가 자진 수정신고하였으며, 추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 참고). 참고로 Penny and Hooper케이스에서 전문의료인(Penny, Hooper)은 절세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설립이전보다 월등히 낮은 주주급여(& below market rate) 만을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절세효과를 이루었다 (당시 법인세율은33%, 개인최고세율은 39%). IRD는 이에 대해 Tax Avoidance로 규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IRD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 였다.
또다른 알려진 Tax Avoidance케이스는 납세자 본인 집을 LAQC(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로 이전하고, LAQC는 다시 집을 납세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였다. (TRA 16/2009). 이때 LAQC에서는 집 임대수입을 신고하면서 Mortgage이자, 감가상각 등을 경비로써 클래임하여 임대손실을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종합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이루었다. 판사는 결국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여기 참고)
그렇지만, 법적 실체를 통한 절세의 효과만을 보고 IRD는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에 IRD에서 제기한 Court of Appeal case를 IRD가 포기한 사례가 있다. 아래에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관련납세자는 마취과 의사인 Dr Philippa White로 지난 2002년9월에 회사 Wharfedale Ltd 를 설립하였다. 이어 Wharfedale Ltd는 Dr White를 마취과 의사로 고용하였고, Dr White부부 공동소유의 아보카도농장을 임차하여 마취과서비스와 아보카도농장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3년3월까지 17개월동안 아보카도 농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마취과서비스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r Whit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IRD는 Wharfedale Ltd 감사결과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고2002년과 2003년 각각 $34,844.00, $95,644.00을 과세소득으로 추가정산하였다.
IRD에서 제기한 Court of Appeal공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High Court판결이 인정이 된다. 해당 High Court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급여를 시장급여보다 낮게 책정한 Penny & Hooper케이스와는 달리 당시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며, 회사를 설립할 당시 급여를 지급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며, 회사설립 목적이 허용이 되지않는 세금혜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The National Business Review 3rd Dec 2013, ‘IRD backs down from doctor’s tax f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