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양도소득세?

0 개 2,867 박종배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의 도입이다’ 혹은 ‘양도소득세도입의 서막이다’라는 기사나 코멘트를 자주 접한다.

우선, 이번 예산에 발표된 세제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제는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매매차익을 주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진해서 소득세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동산구입의도가 쟁점인 현행 소득세법에서 IRD입장에서는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세제에 ‘구입후 2년이내의 매각’이라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IRD의 일률적인 세무행정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일시적이나마 현재의 부동산 과열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일조가 될 수도 있겠다.  아직 Consultation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되거나 새로운 세부사항이 포함될 여지는 남아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유 2년 이후에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남겼더라도, 구입의 주목적이 매매차익이라면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매매차익이 주목적인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 투기자인 경우에는 2년에 상관없이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2015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부동산투기자를 가려내는 IRD예산이 지난예산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사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져 왔고, 지난 2011년도와 2014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의 공약에서도 양도소득세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각총선의 패배이후 노동당은 양도소득세도입 공약이 하나의 패인으로 판단되었는지, 새로운 당수 (Andrew Little)가 들어서면서 양도소득세도입이 노동당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기대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전통적으로 양도소득세 도입을 반대해 온 국민당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이란 뜨거운 감자를 논쟁화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주식, 영업권(권리금), 지적재산권, 나이가 고가 귀금속 및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총체적인 양도소득세의 도입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권자가 많을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무리가 있다.  설사 이런 정치적인 무리를 극복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뉴질랜드복지제도, 증여세폐지 등과 같은 관련된 기존법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성공적인 총체적인 양도소득세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OECD에서도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결국 양도소득세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이번 국민당정부에서 발표한 이 Bright-line test (거주용 주택을 구입 2년내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가 점차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시점에 슬그머니 혹은 쟁점이 되는 시기에 과세대상 자산이 상업용부동산, 토지, 영업권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고, 보유연도를 높이거나 보유연도별 다른 과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84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2,882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투표일이 발표 되지 않았지만, 11월 15일 이전에 총선이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확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수상(Prime Mi… 더보기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80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

댓글 0 | 조회 2,877 | 2018.03.28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의 내용 중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Best S… 더보기

현재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2,868 | 2015.07.03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66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 더보기

세금신고하지 않는 Cash Job

댓글 0 | 조회 2,849 | 2016.10.11
9월19일자 뉴질랜드헤럴드에 의하면, IRD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즉 Cash Job과 관련하여 건축업관련 사업자 (tradespeople)를 타겟으로 캠페인을… 더보기

Penny & Hooper (Ⅰ)

댓글 0 | 조회 2,847 | 2010.12.08
이번호에는 Penny & Hooper에 대한 Court of Appeal의 판결내용중 각 case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Hooper Case…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847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43] KiwiSaver 개요(槪要)

댓글 0 | 조회 2,841 | 2006.10.24
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r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KiwiSaver제도의 시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이어서 이른 감이 있지만, 납세자의 미래계…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2,838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831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830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827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826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댓글 0 | 조회 2,823 | 2006.09.25
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PAYE)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는 지급되는 직원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PAYE)를 공제하고 다음달 2… 더보기

Compliance Focus 2009-10

댓글 0 | 조회 2,817 | 2009.06.23
최근 IRD의 언론발표 "Compliance Focus 2009-10"에서는 이례적으로 앞으로 1년 동안에 올바른 납세의무 및 사회복지신청과 관련하여 IRD가 중… 더보기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814 | 2013.06.12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Ⅴ)

댓글 0 | 조회 2,807 | 2009.11.25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가치는 2,000억불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으로부터의 걷어들이는 세수는 오히려 적자이며, 최고세율 39%가 적용된 시점부터는 적자의…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99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댓글 0 | 조회 2,797 | 2009.04.28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조정 해임자 지원(이하 ReStart)의 대상 및 자격,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Work and Income자료를 … 더보기

[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댓글 0 | 조회 2,797 | 2008.01.31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 더보기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댓글 0 | 조회 2,794 | 2015.09.09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년이상 해외에 거주후 뉴질랜드로 영구귀국한 교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고 49개월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에 대해 알아보도…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2. 투자 및 금융소득

댓글 0 | 조회 2,793 | 2017.03.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CFC는 뉴질랜드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2,781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