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요식, 건축관련업 등의 업체에서는 상품, 원재료, 원자재를 구입하여 판매, 제조등 사업활동에 이용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체에서 구입한 상품 및 원재료를 사업주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세무조치가 필요할까?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예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단, FBT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체는 제외)
사업체에서 구입한 상품 및 원자재를 사업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별도의 조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적인 용도의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서 해당 구입가에 대한 GST를 클레임하게 되고, GST별도의 구입가가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그만큼 수익이 실제보다 낮게 계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체는 이런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에 대해 해당 상품 및 원자재를 사업주에게‘시장가’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구입가에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만 사업지출로 정리를 함으로써 GST 및 소득세 신고시에 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1) 수퍼렛을 운영하는 ‘갑’은 $23.00에 판매되는 담배를 소비하였다 (담배원가 $21.00).
→ 이 경우, ‘갑’은 $23.00의 담배를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정리를 하거나, 조정을 통해 GST 및 소득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즉,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시장가’는 해당업체에서의 판매가가 된다.
예2) 스시샵을 운영하는 ‘을’은 사업체에서 스시재료인 쌀을 구입시 ‘을’이 집에서 소비될 쌀을 같이 구입한다. 그리고, 팔지 못한 스시는 개인적으로 소비한다.
→ 이 경우 ‘을’은 쌀을 직접판매하지 않는다. 결국 스시재료인 쌀의 시장가는 ‘을’이 구입하는 가격 (대체가격) 이 되겠다. ‘을’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쌀의 구입가를 제외한 금액을 세무상 정리해 놓거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GST를 조정하고 소득계산시 감안을 해야 하겠다. 다시 팔수 없는 스시의 경우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예3) 건축업을 하는 ‘병’은 본인 가정집의 마루 라미네이트 작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포함한 원자재를 병의 사업체 Account로 구입하였다.
→ ‘병’은 개인적인 사용의 원자재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체 원자재 구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병’은 Tax Invoice상에 해당 원자재에 개인용도로의 구입임을 명시해야 하겠다.
예4) 컴퓨터 조립/판매업에 종사하는 ‘정’은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 Samsung SSD 250GB를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장착하였다. 해당 부품의 구입가는 $300.00 이지만, 부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시점에는 해당 부품을 $200로 구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개인적으로 소비한 시점의 해당 SSD의 ‘시장가’는 대체가격인 $200이 된다. 해당 금액을 매출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GST 및 과세소득이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