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 Will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유언장 - Will

0 개 3,517 ido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생활에서도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단어이다.

유언장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사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관하여 생전에 만든 문서를 말한다.

유언장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가 있다. 결혼을 앞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 할 수가 있다.

결혼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작성자의 결혼 후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결혼 전에 작성된 유언장 일지라도, 작성자가 특정 상대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즉, 결혼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구절이 유언장에 들어가 있다면 결혼과 상관없이 이 유언장은 유효하다.

모든 유언장은 집행인(executor)을 명시해야 한다. 집행인이란 말 그대로, 유언장을 작성한 작성자의 사후에 작성자의 소망에 따라 유언장의 집행을 맡는 사람을 뜻한다. 집행인이 자산의 분배과정을 책임지므로 집행인은 작성자가 신뢰하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 집행인은 한 명보다는 두 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그 이유는 집행인이 유언장의 작성자보다 먼저 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현지인들은 자신의 유언장의 집행인으로 성인이 된 자식과 함께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 자문인을 임명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유언장은 자산의 분배방법에 중점을 두는데 자산이 많지 않다면, 모든 자산은 누구 (부인/아들)에게, 또는 모든 자산은 현금화 하여 부인/장남/차남/장녀에게 균등히 분배 등으로 간단히 분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산의 종류, 규모와 위치가 다양하고 자신 외에는 가족이나 인척이 모르는 자산이 존재한다면, 자산을 자세히 서술하고 (어디에 위치한 집/토지, 어느 은행 어떤 구좌에 예치된 $x, 어떻게 생긴 얼마 상당의 보석 등) 자산이 작성자의 사후에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를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또한 유언장은 채무의 상환과 받아야 할 빛/채권의 탕감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외에도 작성자가 원하는 장례절차(매장/화장 등을 포함한)와 시신/장기의 기증여부 역시 유언장에서 다루게 되며, 성인이 아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양육권도 유언장을 통해 지침을 내리는 것이 좋다.

작성된 유언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작성자는 사본을 가지고 있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은 유언장 등의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저장소를 따로 운용하며 전문 관리 직원을 둔다. 이 직원의 하루 일과 시작은 지역 신문의 유고란을 확인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유언장이 없이 생을 마감할 시에는 Administration Act라는 법에 의해 사망자의 배우자부터 가까운 인척의 수순으로 자산이 상속되는데, 인척이 없을 시에는 모든 자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트러스트가 있는 사람이라면 유언장을 통해 반드시 트러스트의 관리자 (trustee)의 임명권한을 양도해야 하며, 이 외에도 트러스트에 하고 있던 증여를 끝마치고,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유언장의 최소 요건은 의외로 간단하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친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증인 두 명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몇 가지의 큰 틀이 지켜진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단,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유언장은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후에 자식들간의 분쟁의 시발이 되기도 한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작성 후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산 현황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즉 예를 들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다던지), 주위 인척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변화가 생기기 전에) 유언장을 검토/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속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5년을 주기로 고객들의 유언장 검토를 권장한다. 작성 후에도 유언장의 수정이 가능한데 이를 codicil이라 부른다.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으면 수정보다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167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66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51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32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현재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518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37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62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411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66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068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101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209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81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82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63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113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39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094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32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688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 더보기

[375]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 (Deposit)

댓글 0 | 조회 2,896 | 2008.02.26
요즘 뉴질랜드 비지니스 업계의 화제거리는 BlueChip 이다. 연일 신문에서 BlueChip에 관한 새로운 기사가 보도되는데, BlueChip은 최근의 뉴질랜드…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2,006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하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208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410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62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