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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된 각종 이민정보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배달된 소식을 갈무리하여 전해드리며 더 정확한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면관계상 원문을 죄다 싣지는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번안과 각색보다 원문이 더 우선함 역시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
6월에 끝난 회계연도에 해낸 것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클랜드 헨더슨 이민부 브랜치는 지난 6월말로 마무리된 2015/2016 회계연도 기간 동안 다음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 11647 people approved residence (approx. 23% of the Global Residence Programme delivered by Henderson)
● SMC timeframe for allocation to an IO reduced from 112 days to 46 days
● Family residence have all streams of work inflow
● 2PCs are being completed within 3 working days
● Decided 20,705 temporary visa applications
● 22574 cups of coffee were consumed
● 75 people visited our office during 10 adviser visits
● The office grew from approximately 70 to 98 staff
● Our counter closed in February which allowed for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greater productivity
● We held 3 adviser seminars with an average of 260 attendees at each
하나씩 볼까요?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민자 쿼터는 45,000명에서 50,000명 사이인데요. 15/16회계연도 동안 저희 브랜치를 통해 뉴질랜드 영주권 승인 소식을 받으신 주신청자 및 의존가족들까지 다 합친 숫자는 무려 11,647명에 육박한답니다. 이는 전체 이민 승인자의 23%나 되지요. 전국과 전 세계의 브랜치들이 하는 일과 비교를 한다면 거의 4분의 1을 저희 헨더슨 브랜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민 신청서에 대한 담당 이민관 배정에 걸리던 평균 112일의 시간도 46일로 확 줄였습니다.
담당 이민관의 결정에 대한 매니저의 심사기간도 단 3일로 끝냈답니다.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심사는 뭐, 그냥 저냥 늘 하던 대로 구요.
비영주권 비자는 2만 건 이상을 결정지었으며 지난 1년간 저희가 소비한 커피는 22,574잔이네요(헉!! 이걸 어떻게 수치로 잡아냈을까 정말 궁금한 1인에 저, 정동희 법무사 추가요 ^^). 이민법무사의 헨더슨 브랜치 탐방에 75명이 참여했으며 저희 직원은 70명에서 98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아쉽게도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저희 카운터에서 하던 업무를 지난 2월부터는 폐쇄, 축소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이민법무사(관련업계 종사자)를 위해 열리는 세미나도 3회나 열렸으며 매회마다 평균 2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조항 Section 61 신청비
비자만기가 지나거나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기존에 신청한 비자가 기각되면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죠. 그러면 정해진 시일 내에 불법체류 구제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때 신청비가 발생합니다. 불법체류 구제 신청을 내서 그것이 승인 판정이 날 때에만 비로서 신청비는 받아들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페이하시되, 그 정보를 애초에 제공해 주시면 좋구요. 만일 수료를 동봉한다면 입금처리가 안 되오니 반송될 것입니다.
기술이민(SMC) 헨더슨 팀 최신 업데이트(9월)
Unprecedented in-flow numbers in the Auckland region have significantly impacted our allocation timeframes of late. Overall, the Auckland region has accepted 37% more applications than last year, with August 2016 having a 54% increase on August 2015.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클랜드 지역의 신청서 급증(작년 대비 37%, 작년 8월 대비 무려 54% 증가!!)으로 인하여 저희 업무가 심각한 적체와 심사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업데이트입니다.
예전엔 이민관 지정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의 끝나던 기술이민 심사가 9월 현재 겨우 12.2%만 해결이 되고 있네요.
비영주권 비자 심사의 경우, 정식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민관 지정되던 것이 현재는 무려 22일(실질서류 접수), 그리고 12일(온라인 접수)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접수 후 3주면 거의 끝나던 심사도 이젠 60%만이 3주 안에 해결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자이민 2법에 대한 정보
비즈니스 관련 이민신청서에 대한 핸들링은 전담 브랜치를 두고 있는 이민부인데요. 웰링턴에 있는 Business Migration Branch(BMB)에서도 헨더슨 뉴스레터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언에 따르면요. 요즘 투자이민 2법(1법은 무려 1천만 달러 투자법임)으로 도전하고자 한다면 최소 2백만 달러는 투자자금으로 클레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착자금 증명으로 1백만 달러도 따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니 토탈 3백만 달러, 한화로 약 24억 정도는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4년간 뉴질랜드에 투자를 해 두어야 하며 최소 체류기간도 있고 심지어 영어조항도 필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국인들의 경쟁이 날로 심해져 가네요.
이민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이민부의 결정(기각결정이겠지요 당연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같은 옵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래요.
●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가 기각될 경우, 기각 당시에 합법적인 비자 상태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각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Reconsideration)신청을 할 수 있음 / 해외에 체류하면서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한 자의 기각에 대해서는 재심에 관한 이민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민부가 재심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음
● 영주권 비자(Residence visa)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각일로부터 42일 이내에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IPT)라는 이민부와 독립된 기관에 어필 신청서(Appeal)를 제출할 수 있음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