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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1 (2)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Despite anything else in this section, a person is a New Zealand resident if they have a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even if they also have a permanent place of abode elsewhere.
소득세법의 정의 조항에는 ‘Permanent place of abode’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Permanent place of abode’를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법적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지난 2014년 3월에 IRD에서는 89페이지에 달하는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법률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을 발표한적이 있는데, 이 법률해석에서는 ‘Permanent place of abode’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3~4회에 걸쳐, 해당 IRD Interpretation Statement 의 내용을 토대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Permanent place of abode”와 관련하여 한 고등법원판결문을 토대로 실제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해외에 영구거주지가 있더라도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가 있다면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이다’(YD1 (2)). 참고로,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장기 출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IRD의 ‘Permanent place of abode’에 대한 해석은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우선, 뉴질랜드에 ‘place of abode’가 있는지, 그리고 그 ‘place of abode’가 ‘permanent’ 한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IRD입장을 해당 해석자료에 근거하여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lace of abode
영어사전 정의를 인용하면, ‘place’란 아주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아주 좁게는 극히 제한된 특정장소 예를 들어 ‘집’, ‘거주공간’을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마을’, ‘도시’를 혹은 더 나아가 즉 지구상의 특정 지역 및 특정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abode’도 역시 특정 ‘집’, ‘거주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막연하게 ‘어딘가에 살고있는 것’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즉, ‘place of abode’의 의미로는 좁게는 특정 ‘거주공간’ 혹은 ‘집’을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삶의 장소’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IRD는 과거의 판례의 예를 들면서 ‘place of abode’란 좁은 의미로 ‘dwelling’(거주지, 주택, 집) 의 의미로 보고 있다. 즉, 뉴질랜드에 ‘거주지’, ‘주택’, ‘집’이 존재하는 것이 YD1 (2)에 의거 세법상거주자가 되기위한 전재조건으로 보는게 적절하다는 것이 IRD의 입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거주지’, ‘주택’, ‘집’의 존재만으로 세법상거주자임이 결정되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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