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간예납 & Covid-19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2021 중간예납 & Covid-19

0 개 2,917 박종배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

 

2021 소득세중간예납


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500 이상일 경우 중간예납 대상자 이었다.  그런데, 이번 Covid19 세제변화에서 한시적으로 $5,000로 높게 책정하였다.  즉, 2020년도 소득세신고 후 2020년도 최종납부소득세가 $5,000 미만이면 2021년도 중간예납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2021년도 중간예납을 추정치로 납부하겠다 하지 않는 한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2021년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자의 2021년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5,000 이 넘게 되면, 결국 2021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되어 2021년도 중에 추정치로 중간예납을 했어야 한다.  아래에 예를들어 보겠다.

 

‘갑’은 2020년도 소득세신고시에 $4,000의 최종납부소득세가 계산되었고, 최종세액이 $5,000 미만이기 때문에 2021년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도 소득세신고를 마치고 보니 2021년도 최종소득세가 $5,100로 계산되었다. ‘갑’의 경우 2020년도 최종납부소득세에 의해서는 2021년도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지만, 2021년도 최종납부소득세가 $5,000 이상이므로 결과적으로 2021년도 중간예납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갑’의 2021 중간예납세액은 $1,700 씩 2020년8월28일, 2021년1월15일, 2021년5월7일까지 로 정산이 되며, 해당기간에 납부가 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가 되었다면, 벌금과 이자 (UOMI) 가 부과된다.

 

보다 명확하게 이번 2021년도 중간예납 대상기준을 얘기하자면, 전년도 최종납부소득세가 $5,000 미만이면 당해년도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니다. 단, 당해년도 최종소득세가 $5,000 이상일 경우는 제외. 상기 ‘갑’의 경우처럼 2021년도 최종소득세가 $5,000를 넘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그렇게 예상되는 시점에 IRD에 추정치로 소득세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참고로, 기존 중간예납대상자 기준인 최종납부세액 $2,500에 대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왔으므로, Covid19 상황이 호전된다면 $2,500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표준기준 (Safe harbor method)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납부하는 금액과 날짜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중간예납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기 이후에 납부를 한다면 표준기준이 아닌 추정기준의 중간예납대상자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추정기준의 중간예납대상자로 변경이 될 경우, 해당기간 소득정산을 마친후에는 이자 (UOMI)가 부과될 수 있다.

 

Covid19 세제변화 (Writing off penalties and interest)


Covid19 이후에 기존에 있던 Financial relief and remission provisions에 추가하여 2020년2월14일 이후 납부기한인 세액을 Covid19의 영향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IRD는 부과된 이자 (UOMI)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규정은 2022년3월25일까지 유효하다.  현재, IRD는 Covid19 관련해서는 기존 relief & remission 규정도 같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2월14일 이후 납부기한인 세액을 Covid19로 인해 납부가 되지않아 발생되는 벌금과 이자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ovid19 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지가 증명이 되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심각하게 낮아질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IRD는 최근 3개월간(최소)의 bank statement 와 credit card statement, 관리회계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댓글 0 | 조회 3,064 | 2014.11.25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댓글 0 | 조회 3,058 | 2010.11.09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043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nt)시 추가고용 부담에 대해 연재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Employment), 독립적 계약('I…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042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된 노후대책마련 연금정책으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시작 초반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이었다. 국민당 집권 직후부터 …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040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의 경우 각종 소득세(법인, 파트너쉽, 개인종합소득세신고 등) 신고기한은 7월7일까지이다. 반면 회계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에는 …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3,031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세법상 거주자

댓글 0 | 조회 3,023 | 2014.09.23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3,010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Ⅵ)

댓글 0 | 조회 3,010 | 2009.12.09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TWG 4번째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중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IRD와 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뉴질랜드의 개인최… 더보기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2,994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2,987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던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중 세전급여의 2%까지는 세금없이 직원의 …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75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2,967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4월 10일은 회계사의뢰 납세자의 2011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이었고, 지난 5월 7일은 GST신고 납부기한이었다. 세…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53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52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III)

댓글 0 | 조회 2,948 | 2009.10.27
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이 있었다. 이 미팅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와 세수를 증가시킬 수 … 더보기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댓글 0 | 조회 2,940 | 2017.05.24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관련업무 이다.이번호에는 이제 막 고용을 시작한 고용주 그리고 키위세이버가입자를 처음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924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의 하나인 First-home Withdraw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2015년4월1일부터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921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현재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918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2,911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CC에서 의료비 및 재활경비를 부담하며, 상해 입은 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소득손실액을 보상한다.매년 이렇게 ACC에서 약 $… 더보기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2,907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당이 소수정당(Act, 마오리, United Future)과의 연합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노동당(Labo…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898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892 | 2014.04.23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자본소득…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2,887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iversion는 키위세이버를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본인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50%까지 가족거주 주택의 대출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