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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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 (Ⅵ)

0 개 3,015 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TWG 4번째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중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IRD와 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뉴질랜드의 개인최고세율이 법인세, Trust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하고, 나아가 각종사회복지제도의 적용, 효율성 및 공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개인최고세율, 법인세율, 그리고 Trust세율을 30%이하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되어 졌다. 이는 정부의 중기(中期)목표인 개인최고세율, 법인세율, Trust세율을 30%로 맞추는 노력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여러 여건상 세율을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예를들어, 뉴질랜드와 유사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서 법인세를 현저히 낮출 경우), 개인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3~6%미만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어졌다.

생산성,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치로 뉴질랜드내에서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할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졌다 (Classical Irish System).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외국기업의 유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뉴질랜드에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진출 외국기업이 과세소득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자본이 아닌 대출에 의존(Thin Capitalisation), 많은 지급이자의 계상으로 과세소득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은 낮아지겠지만, 자본 대비 수익률(투자수익율)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또한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다. 뉴질랜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율은 높지만, 오히려 낮은 법인세를 거둬 들이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외국기업의 뉴질랜드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진출한 법인체의 “Trading Profits”에 대한 법인세를 낮추고, Thin Capitalisation 규제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율과 노동 소득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되어졌다. 현재, PIEs (Portfolio Investment Entities)를 통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세율인 30%가 PIEs를 통한 최고세율이 된다. 앞으로 이자수입, 배당소득, 렌트수입,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안도 논의되어 졌다.

현재 국세청장관(The Minister of Revenue)인 Peter Dunne은 United Future당의 당수이기도 하다. 정부수립을 위한 National과 United Future간의 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United Future의 세제정책의 하나인 30-30-30 (개인최고세율, 법인세율, Trust율을 30%로 맞추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와 차이가 없고, 현재처럼 각각의 소득세율이 다름에 따른 문제점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설득력을 얻는 듯 하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법인세율은 글로벌시대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수시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때마다 개인소득세율과 맞추기는 정책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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