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0,000까지 소액재판소에서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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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60,000까지 소액재판소에서 다루게 됩니다

nakyoungi58
0 개 591 강승민

Disputes Tribunal에서 2026년 1월 24일부터 다루게 될 금액이 $60,00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편의상 소액재판소라고 부르는데, 저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30,000이던 $60,000이던 모두 큰 금액이고, 그걸 계속 소액재판이라고 부르기에는 괴리감이 좀 오긴 하지만, 지방법원은 $350,000까지 다르고, 고등법원 재판은 $1,000,000 넘는 건도 수두룩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으로 소액재판소라고 부르는게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냥 분쟁재판소라고 직역하는 것보다 더 직관적으로 의미전달이 되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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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이와 관련해서 소액재판소의 역사가 어떠한지,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지, $60,000으로 증가한 권한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질랜드에 처음 소액재판소 개념이 등장한 건 1976년 Small Claims Tribunal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500정도까지 다룰 수 있었고, 그게 1985년 $1000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988년, 현재 Disputes Tribunal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권한은 처음에는 $3000까지 (양측이 동의하면 $5000까지), 그리고 1996년에는 $7500까지 (양측이 동의하면 $12,000까지) 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2014년 $15,000까지 증가했고 (양측이 동의하면 $20,000까지), 2019년에는 현재까지 유지된 $30,000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액재판소에서 주로 다루는 분쟁은 광범위하게 계약분쟁이나 과실 (negligence) 등의 ‘불법행위 (tort)’ 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한쪽은 비즈니스이고 한쪽은 소비자인 소비자 보장법 (Consumer Guarantees Act 1993)관련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양측이 모두 비즈니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재판소의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인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변호사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분쟁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변호사비가 나올 확률이 높기도 하고 소액재판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님들에 따라 서류 작성 등은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으니 당연히 변호사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심지어 승소하더라도 신청비조차도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0이하의 분쟁 기준 신청비가 $61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저 신청비 이하의 분쟁을 소액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셋째, 법원에서의 판사와 다르게 referee 즉 심판이라는 역할의 결정권자가 있고,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것을 소송법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반 법원에서의 민사소송과 다르게, 절차가 훨씬 빠르고 유연하기도 합니다. 통역관도 무료로 붙여주고, 재판도 전화 등으로 열리는 일도 많습니다. 다른 증인들이나 심지어 특정 영역의 전문가 증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들이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야 할 필요 없이 서면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액재판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법원에 항소를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절차적으로 큰 부당함이 있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심판이 내 얘기를 덜 들어 준 것 같다거나 내 증거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통역관의 참여를 거부한다던지, 관련된 법조항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던지 (다만 고려를 하기만 했으면 그 고려한 내용이 틀렸더라도 항소 불가) 등 극단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면 (특히 그 새로운 정보를 재판 전에 받아볼 수 없었다면) 재재판 (rehearing)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섯째, 소액재판의 권한 금액으로 분쟁 금액을 일부러 낮춰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위반으로 $35,000의 손해를 입었을 때, 지방법원으로 가면 내가 변호사를 쓰면 그 비슷한 비용이 나올 수 있고, 또한 만에 하나라도 패소하면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현재 기준으로 $30,000으로 손해배상을 낮춰서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분쟁을 쪼개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더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새로운 빌더 및 플러머를 쓰면서 각각 $30,000씩 발생했을 때, 이걸 빌더비용으로 한 번 소송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플러머 비용으로 다시 소송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기준으로 그냥 지방법원으로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이후에는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24일 이후로 (이미 접수된 건들이 있으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 미래에) 달라질 가장 큰 점은 지방법원의 민사사건 숫자가 줄어들거란 부분입니다. 지방법원이 $30,000부터 $350,000까지 광범위한 민사사건들을 다룰 수 있다보니 과다한 사건 숫자로 몸살을 앓고 있고, 판사주재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이 1년, 2년동안 잡히지 않는 등 심각한 딜레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법원에서 다루는 숫자가 줄어들어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액재판소의 일이 증가하겠지만, 정부에서 더 많은 심판들을 채용하여 해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칼럼으로 많은 독자분들께서 소액재판소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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