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0 개 3,208 정동희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체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국이지요. 또 하나는 같은 타입, 또는 그 어떤 다른 타입의 비자로 “연장”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두실 것이 있어요. 연장이라는 의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은 늘 NEW입니다. 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며 비자는 승인되는 날로부터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워크비자(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하고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역시, 연장이 아니라 신규 신청이라고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흔히 대면하게 되는 질문에 대한 저의 이민컨설팅 21년차 노하우에서 나오는 답이랍니다. 

 

문: 연장이니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 연장이란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최초 일반 워크비자 신청하는 것처럼 가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문: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저의 비자만 만기되는 거에요. 제가 이미 고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구인노력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답: 어불성설로 들릴 수 있으나 그러셔야만 합니다. 일반 워크비자법의 제정 목적은 뉴질랜드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수입’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외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입시켜야 뉴질랜드의 고용주들이 자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실업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관의 심사시에 고용주의 genuine attempts를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귀하가 비자를 신청할 때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이렇게 가는 거지요. “현재 채용중인 워크비자 소지자 A씨의 비자만기가 도래하여 이 분을 대신할 사람을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뽑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으니 이 분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워크비자를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고용주의 레터에 담는 겁니다. 증거서류는 당연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구요.

 

문: 그렇다면 구인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매체 등을 통하지요?

답: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선택사항들은 그저 선택일 뿐이구요. 기본에는 뉴질랜드 헤럴드, Trademe, Seek 같은 온/오프라인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별 신문이나 교민지, 교민 포털사이트 등은 순전히 옵션이며 필수라든지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후자에 속하는 매체만 하셔서 기각된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한편,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인지라 헤럴드 신문에만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genuine attempts가 없었다, 즉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이민관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문: “기본”에 언급되지 않은 Work and Income(윈즈)에도 구인의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요?

답: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의 구인노력이 진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그 말인즉슨, 구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무료 구인/구직 기관인 윈즈에 구인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직책에 대해서 WINZ를 거쳐야 한다고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ZSCO 직업군 리스트에 하위군에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필수로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선택사항이지요.

 

문: 신체검사는 또 다시 해야 합니까?

답: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지 한참 되었습니다. 즉, 지난 3년 이내에 FULL MEDICAL을 이민부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지난 번 워크비자 승인레터에 “신검 재검” 등에 대한 명시가 있었을 수 있으니 숙지하십시오.  

 

문: 워크비자 기간동안 뉴질랜드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신원조회서는 이민법상 2년간만 유효합니다. 마지막 제출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 제출한 신원조회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딱 1년 되신 분들은 애매하지만요.  ^^

 

문: 듣기로는 이민부가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도 한다 던데요?

답: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프로세싱 기간이 예상보다 더 걸려서 이민부에 문의해보면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뉴질랜드 체류가 2년이 넘어가는 분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 내에서 그동안 그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워크비자 신청서에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 구인노력문제만 잘 해결되면 연장 잘 되겠지요?

답: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인노력 뿐 아니라 고용주의 재정상태와 기타 기본적인 심사는 다 같답니다. 

 

문: 그 동안 잘 근무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답: 본인의 수입과 PAYE 세금을 IRD에 완벽하게 신고한 것이 기본입니다. 문제가 없이 당당한 경우라면 워크비자 신청 서류 중 하나로 애초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요즘은 지난 워크비자 기간 동안의 본인과 고용주의 bank statements 까지도 제출하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좌관리, 철저해야 합니다. 

 

문: 타직원과 동시에 연장신청에 들어갑니다. 별 문제가 없을까요?

답: 그건 연장이어서가 아니라 신규라도 서로에게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기본적으로는 법과 상식에 기초하여 심사를 하게 되지요. 그 직책의 직원이 실제로 필요하며 그만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업체인지 등의 기본적인 심사를 진행하므로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에이젼트가 서로 다른 버전의 고용계약서 양식을 제출한다든지 사업체에 대한 소개와 정보, 그리고 채용 사유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면 그건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재합니다.

 

문: 배우자의 오픈 워크비자도 저와 동시에 신청하려 합니다. 사실혼 관련 서류를 지난 번에 제출했는데 이제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래도 또 제출해야만 하나요?

답: “처음처럼” 입니다. 처음에 워크비자 받으실 때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민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출한 것과 이후로 뉴질랜드에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것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답니다. 즉, 공동명의 구좌, 우편물 봉투 등등, 전기/전화에 명의가 되어 있는 서류들 같은 것이죠.

 

문: 만3세의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하지요? 3년이 나온다면 그 안에 만 5세가 되어 학교에 입학해야 할 텐데요.

답: 당장은, 비지터 비자입니다. 그리고 취학연령 즈음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학생비자 이민부 신청비(현재는 $275)를 내면서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 처음 워크비자 담당한 이민관이 다시 지정 되나요?

답: 새로운 신청서에 속하므로 예전에 담당한 이민관을 굳이 찾아내어 그에게 재배정할 일은 아니에요. 같은 이민관이 된다면 기가 막힌 인연일 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기존의 고용주에게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변경합니다. 조건변경은 아닌지요?

답: 현 워크비자가 얼마나 남았는가와 같은 직책, 같은 지역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실 거에요.

 

문: 현 워크비자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답: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기준삼아 역산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민부의 심사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할 시기 몇 개월 전의 심사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1개월에서 3,4개월까지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조금 더 심사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케이스를 통해 느끼고 있네요.  

 

문: 동일한 고용주이면서 직책이나 급여, 근무시간 등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전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문제가 없으며 고용기간이 permanent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새로운 것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란 법은 없으니 다시 한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급여에 대한 변경도 분명 있었을 테니(2019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됨) 서류 하나하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문: 일반 워크비자 재신청시에 이민부 신청비 할인은 없을까요?

답: 유감이지만 그런 조항은 없네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403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

그 모오~~든 파트너쉽 비자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3,374 | 2018.06.26
한국에서 에센셜, WTR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과 이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이하, 파트너로 통칭하겠음)의 비자를 함께 진행하는 컨설팅은 글로벌… 더보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3,361 | 2014.05.28
특정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분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옮기시거나, 그냥 근무를 시…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2탄

댓글 0 | 조회 3,355 | 2016.05.26
유학후이민 학과들 중에 어떤 코스를 마치면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되면서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게 될까요?매일 접하는 상담내용이지만 참으로…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알 수 있는 지도

댓글 0 | 조회 3,313 | 2020.03.11
“파트너쉽”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로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상담을… 더보기

대체, 누가 어느 루트로 영주권을 받나?

댓글 0 | 조회 3,302 | 2015.02.10
제목이 좀 저돌적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 하는 질문이죠. 물론, 이 질문에서 “얼만큼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빠져있기는 하지요? “지난 15년간 누가… 더보기

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295 | 2019.06.26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4월 8일生 New 장기사업비자/기업이민

댓글 0 | 조회 3,290 | 2013.04.10
이민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장기사업비자와 기업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변경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핵심내용을 문답식으로 처리해 보았으니 아래와 같은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승인사례 심층취재

댓글 0 | 조회 3,283 | 2020.10.28
한국인의 정서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파트너쉽(partnership). 기혼자일지라도 파트너쉽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소위 “호적”에 법적인 배우자로 올라… 더보기

핵심만 추출한 조건변경(VOC)신청

댓글 0 | 조회 3,279 | 2020.09.09
모든 비영주권 비자는 승인시에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비자라면 특정학교의 특정코스에서 특정기간만큼 학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노…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댓글 0 | 조회 3,276 | 2018.02.13
★ (Work visa 스페셜)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 더보기

잡서치(Job Search)비자와 최장 2년의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3,274 | 2013.11.13
일반 워크비자 카테고리와는 달리,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졸업자와 NZ 정규대학과정 또는 기타 이민법이 명시한 코스 졸업자들만이 신청할 … 더보기

2018년식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댓글 0 | 조회 3,272 | 2018.09.25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후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 더보기

파트너쉽 정보 무료 대방출

댓글 0 | 조회 3,271 | 2020.06.24
20년 넘는 세월을 오로지 이민 및 유학 컨설팅에 올인해 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라지만, 요즘처럼 앞길이 구만리 같기는 처음인 듯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만 … 더보기

훅 들어온 6월의 핫한 이민소식

댓글 0 | 조회 3,266 | 2021.06.22
뉴스거리가 되려면 다수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민관련 소식은 아무리 소소하다 하더…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3,253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댓글 0 | 조회 3,250 | 2015.07.15
소위 “유학 후 이민” 과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 많은 코스들 중에서도 “올~킬”은 …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최신 정보 모음

댓글 0 | 조회 3,247 | 2014.04.09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와 법무사용 정기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심사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치들이 각… 더보기

지난 15년간 누가 NZ 영주권을 취득했는가?

댓글 0 | 조회 3,228 | 2012.11.14
안녕하세요? 이번 호부터 코리아 포스트의 이민관련 칼럼을 새로이 맡게 된 NZ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지난 15년간의 이민컨설팅을 통해 쌓아온 내공과 경험,… 더보기

현재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209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뉴질랜드이민 왕초보에게 告함

댓글 0 | 조회 3,206 | 2013.04.24
가끔 제게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호주이민은 어떻지요?”라고 물으시면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호주에 …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204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

이민부가 전하는 심사 동향 및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3,199 | 2015.09.2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법무사용 뉴스레터 등을 통해 각종 이민정보와 이민법, 그리고 최근의 심사동향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치마…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1탄

댓글 0 | 조회 3,163 | 2016.05.12
뉴질랜드가 되었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지간에 타국에 가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해야 한… 더보기

11월에 미리 살펴 보자 ! 가디언 비자 !

댓글 0 | 조회 3,120 | 2015.11.11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국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반 체류하는 父나 母가 체류할 비자가 따로 없어서 가장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라도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