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Home Office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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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Home Office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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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이번 호에는 Home Office 경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집 경비의 일부를 사업체의 경비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이런 경비들을 일반적으로 Home Office 경비(이하, ‘H/O경비’)라 한다. 일부 납세자들은  “그 까짓것 얼마나 된다고”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H/O exp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업장 공간의 협소로 가정집에서 방 또는 거실을 사무실로 쓴다든지, 사업장에 재고 및 원재료를 쌓아 둘 공간이 모자라거나 아예 없어서 가정집 실내차고를 창고로 쓰고 있는 경우, 영업장이 따로 없고 가정집에서 사업체를 운 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주택 경비의 일부를 사업체 경비로써 공제할 수 있을까. 회계사에게 이를 문의할 경우 ‘도면을 그려서 사업용도 %를 계산하십시오'란 대답을 들을 것이다.  사실상 집의 사업용도 비율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도면 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막 연하게 ‘우리는 집의 1/3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말로 대신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정집 경비라 하면 전화요금(전화선임대료의 50% 공 제가능), 렌트, 전기, 수도, 모게지 이자 등이 있을 수 있다. 회계연도 말일이 지나면 1년분에 대한 영수증을 한꺼번에 경비별로 모아서 담당 회계사에게 도면과 함께 송부하면 되겠다.  

실제 지출이 없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감가상각 계산자료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면에 의한 사업용 비율 계산이 또는 특정경비에 대한 손비인정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IRD 법 무팀(Technical Advisor)의 의견을 듣고 일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H/O경비와 관련해서는 회계사와 구체적인 상의가 있어야 하겠다.

JB세무회계법인 제공, 웹사이트-www.jbaccounting.co.nz / Tel 488-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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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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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516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6년4월 1일 이후 입국) ***************************************************** 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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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314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