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그리워하는 꽃!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꽃!

0 개 2,791 동진스님
사람을 애틋하게 사모하다 죽으면 상사화란 꽃이 된다고 합니다. 

상사화는 봄에 피어나서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이면 잎은 시들고 석 달 열흘 동안 외롭게 보내고 난 8-9월에야 꽃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은 꽃을 못 보고 꽃은 잎을 못 본다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상사화의 꽃말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동적인 반면에 사모는 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모는 어떤 대상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 합니다.

인생은 사랑을 매개로 하여 아름다울 수 있으며, 또한 그 가치를 귀하게 느낍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워지고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모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고전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단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래 들어 사랑의 표현도 다양해 졌습니다. 마치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하는 마음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있게 느끼는 듯 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슴 저편에서 따뜻한 무엇이 느껴짐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바램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상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입니다. 

이러한 그리움은 절대로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게도 하지 않고 조급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작은 옹달샘에서 시작한 작은 물줄기가 자연의 힘에 의해 자연스레 생긴 물줄기를 따라 강으로 모여서 유유히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이 그저 자신의 길을 가면서 간간히 가슴 따듯함을 상대에게 전하기도 하고 스스로 느끼며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모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다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씨앗이 잘 발아해서 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은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상사화의 붉은 꽃을 볼 때면 이루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생각합니다. 사랑하지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맺어지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랑의 고통은 사모하는 맘으로 잉태되어 시, 소설, 노래,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예술과 문학작품을 탄생 시킵니다. 그리고 위로하며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최진희의 “천상재회”에서는

그대는 오늘밤도 내게 올순 없겠지 
목메어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 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 다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헤어지지 않고 함께 바라보고 한 집에 사는 인생은 축복입니다. 그 사랑이 퇴색되지 않고 고운 모습으로 지속 될 수 있게 서로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머나먼 뉴질랜드에 온 기러기 부부들은 더욱 서로를 신뢰하고 챙겨서 상사화의 아픔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오신 부부들도 사랑의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꽃 상사화는 함평군 용천사, 고창군 선운사, 전남 영광의 불갑사 주변에 장마가 지날 때면 지천으로 핍니다.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895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납부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사업자들을 종종 보아왔다. 이번호에는 신규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더보기

소득세 환급(Tax Credit)

댓글 0 | 조회 4,393 | 2009.05.26
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알려진 소득세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다 (최근에 명칭이 Rebates에서 Tax Credit로 변경되었다).대부분의 사업자인… 더보기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댓글 0 | 조회 3,546 | 2009.05.13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 되었고, 이에 따라 누구나 한번쯤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구상을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된다. 이번호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 더보기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댓글 0 | 조회 3,139 | 2009.04.28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조정 해임자 지원(이하 ReStart)의 대상 및 자격,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Work and Income자료를 … 더보기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4,471 | 2009.04.15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키위세이버 가입을 결정해야 할 교민에게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사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916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지는 2010 PAYE표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0 PAYE표에는 4월부터 시행…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549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iced 아파트(일반적으 로 단기 숙박서비스 제공) 등과의 리스계약이 되어있는 아파트의 구매 및 매각시 적용되는 GST에 대한…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3,106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509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학생(Secondary School)에게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정근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Child …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3,130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774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키위세이버 변경 등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키위세이버 법안 중 당초 국민당 정부의 공약했던 키위세이버 변경내용에서…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4,097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IRD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4월 … 더보기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댓글 0 | 조회 4,230 | 2008.12.09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학자금대출의 정산을 위하여 IRD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세법상거주자(Tax Resident)의 해외이주 및 … 더보기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3,208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당이 소수정당(Act, 마오리, United Future)과의 연합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노동당(Labo…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5,463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nvoic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앞서, Invoice와 Tax Invoice의 차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3,088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민당)당은 당초 약속된 세금감면 규모에서 축소 조정된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번에 발표된 국민당의 세금감면정…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3,258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iversion는 키위세이버를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본인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50%까지 가족거주 주택의 대출금…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588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새로운 벌금인 Non-payment penalty가 신설되었다. 이미 간단하게 소개는 되었지만, IRD자료를 토대로 PAYE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704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대장과 매월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하겠다. 주별 혹은 월…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455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이하 'IR330')을 받아 7년간 보관 하여…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407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nt)시 추가고용 부담에 대해 연재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Employment), 독립적 계약('I…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3,037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3,034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3,212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투표일이 발표 되지 않았지만, 11월 15일 이전에 총선이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확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수상(Prime Mi…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3,138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