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Tax Credi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소득세 환급(Tax Credit)

0 개 4,379 코리아포스트
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알려진 소득세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다 (최근에 명칭이 Rebates에서 Tax Credit로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자인 경우는 세무/회계사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고, 또한 소득세신고와 함께 소득세환급업무를 세무/회계사에게 의뢰함으로 관례 이외의 별도의 조치는 없겠다. 하지만, 급여근로자, 노령연금 및 수당 수령자, 이자 소득이 있는 자 등의 교민은 세무/회계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매해 직접 IRD에 소득세 환급신청을 직접해야 하기에 소득세환급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Donation(헌금) Tax Credit - IRD에 Donee Organisation으로 등록된 자선단체로 납부된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을 뜻한다. 2008년 4월 1일 이후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에 따라 헌금금액 금액의 최고1/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기관과 모든 학교가 Donee Organisation에 해당된다. 이외의 자선기관이 Donee Organisation인지는 여부는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에서 Donee Organisation을 서치하여 Donee Organisation 리스트를 통해 알아 볼 수 있겠다.

Childcare & housekeeper Tax Credit - 독신부모 혹은 양부모가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를 유아원(Childcare)에 맡기거나, 납세자 본인의 장애로 혹은 신체적으로 가정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부를 고용할 경우에 대한 소득세환급이다. 부모 혹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따라 지출비용의 33%를 환급해준다 (최고소득세환급액 $310).

소득세환급 신청방법 - 우선, IRD의 웹사이트 www.ird.govt.nz에서 소득세환급양식인 IR526을 서치하여 양식을 프린트 한다. 소득세환급양식을 작성/서명하고, 각 지출(헌금, Childcare, housekeeper)영수증 원본을 유첨 IRD에 송부한다.

FAQ (자주받는문의)

1. 2009회계년도 기간에 $2,400의 교회헌금이 있다. 같은 기간 부부의 과세소득은 전혀 없고, 수당도 받은 적이 없다.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환급될 소득세도 없다.

2. 2009회계년도 기간에 Donee Organisation에 $30,000을 헌금하였으며, 동기간 "갑"의 과세소득은 $24,000이다. 과세 소득이 헌금액보다 낮으므로 이 경우는 과세소득의 1/3인 $8,000을 환급받는다. 만약 배우자가 $6,000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가 소득세환급을 신청하여 총 헌금액의 1/3인 $10,000의 잔액인 $2,000을 받을 수 있다.

3. 2009회계년도 기간에 학교(초,중,고)에 학비 $600을 납부하였다. $600 중 $150은 학교 Donation이고, 나머지 $450은 특별활동비 및 학용품비용이다. 얼마의 소득세 환급이 있는가? 학교 Donation $150에 해당하는 소득세 환급 $50이 있겠다.

4. 사립학교에 수업료 $13,000 지출이 있다. 소득세 환급액은? 수업료는 Donation이 아니므로 소득세환급은 없겠다.

5. 2009회계년도 기간에 노령연금 $16,000을 수령하였고, 동기간 $3,000의 성당 헌금이 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헌금액의 1/3인 $1,000의 소득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6. 부모가 직장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유아원 탁아 비용으로 $1,500이 지출되었다. 최고금액인 $310(부모 합산)을 환급받을 수 있겠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댓글 0 | 조회 3,886 | 2009.06.09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납부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사업자들을 종종 보아왔다. 이번호에는 신규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더보기

현재 소득세 환급(Tax Credit)

댓글 0 | 조회 4,380 | 2009.05.26
매년 이맘때에는 Tax Credit로 알려진 소득세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다 (최근에 명칭이 Rebates에서 Tax Credit로 변경되었다).대부분의 사업자인… 더보기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댓글 0 | 조회 3,532 | 2009.05.13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 되었고, 이에 따라 누구나 한번쯤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구상을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된다. 이번호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 더보기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댓글 0 | 조회 3,129 | 2009.04.28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조정 해임자 지원(이하 ReStart)의 대상 및 자격,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Work and Income자료를 … 더보기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4,457 | 2009.04.15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키위세이버 가입을 결정해야 할 교민에게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사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 더보기

2010 PAYE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900 | 2009.03.25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지는 2010 PAYE표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0 PAYE표에는 4월부터 시행…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535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iced 아파트(일반적으 로 단기 숙박서비스 제공) 등과의 리스계약이 되어있는 아파트의 구매 및 매각시 적용되는 GST에 대한… 더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3,095 | 2009.02.24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495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학생(Secondary School)에게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정근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Child …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고용주관련)

댓글 0 | 조회 3,119 | 2009.01.28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 더보기

키위세이버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760 | 2009.01.14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금감면, 키위세이버 변경 등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키위세이버 법안 중 당초 국민당 정부의 공약했던 키위세이버 변경내용에서… 더보기

임시 해외소득신고 면제

댓글 0 | 조회 4,083 | 2008.12.23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IRD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4월 … 더보기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댓글 0 | 조회 4,220 | 2008.12.09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학자금대출의 정산을 위하여 IRD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세법상거주자(Tax Resident)의 해외이주 및 … 더보기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3,198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당이 소수정당(Act, 마오리, United Future)과의 연합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노동당(Labo…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5,438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nvoic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앞서, Invoice와 Tax Invoice의 차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3,073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민당)당은 당초 약속된 세금감면 규모에서 축소 조정된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번에 발표된 국민당의 세금감면정…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3,244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iversion는 키위세이버를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본인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50%까지 가족거주 주택의 대출금…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576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새로운 벌금인 Non-payment penalty가 신설되었다. 이미 간단하게 소개는 되었지만, IRD자료를 토대로 PAYE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680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대장과 매월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하겠다. 주별 혹은 월…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440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이하 'IR330')을 받아 7년간 보관 하여…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393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nt)시 추가고용 부담에 대해 연재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Employment), 독립적 계약('I…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3,023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3,020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3,198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투표일이 발표 되지 않았지만, 11월 15일 이전에 총선이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확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수상(Prime Mi…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3,127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