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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재고 관리

0 개 3,903 NZ코리아포스트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재고조사 이외에 상품재고의 의미와 재고관리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도소매업종에서는 사업체의 운영부담 중 상품재고에 부담이 사실상 가장 크다. 우선, 상품 구입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매월 지출되며, 상품재고관리의 미흡으로 도난,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재고상품에 대한 상태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판매가 불가하여 그대로 사장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사업주가 상품재고를 단순 재고가 아닌 ‘돈’으로 인식한다면, 이런 손실은 어느 정도는 미리 막을 수 있겠다.

그러면, 상품재고에 대한 통제관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한가지 방법인 ‘상품회전율’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들어, 연 매출액이 2백만불이고 항시 재고가 대략 20만불이라고 해보자. 상품회전율은 = 매출액 / 상품재고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0 이 되겠다. 이 뜻은 상품재고가 1년에 10번 회전한다란 뜻이 된다. 적정 상품회전율은 각 사업체에 따라 그리고 그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상품회전율이 적절하다 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재고에 대한 상품회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결론이 되어졌다면, 상품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해 실천해 나가면서, 본인 업체에 맞는 상품회전율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 과도한 상품재고의 구입이 있는지 파악하고, 가능한한 각상품에 대한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량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낮은 단가로 구입할수는 있겠지만, 상품대금 결제 및 재고유지에 대한 부담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예를들어, 낮은 단가로 구입은 하였지만, 추후 자금부담으로 인해 특별세일을 한다면, 결국은 사업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상품재고의 분실 및 파손을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매장이 넓은 사업체인 경우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겠다. 한가지 예로 사업장에 Security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경비면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Security 카메라 효용가치는 설치비 이상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경비가 부담된다면, 가짜 Security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다.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터라도, 카메라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재고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도 필요하겠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결국 구입원가보다 낮아지는 상품,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상품 등인 경우, 자칫하다 사업주가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런상품에 대한 관리가 되어, 늦기전에 특별세일을 통해서라도 이런 손실을 줄여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정재고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과도한 재고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회계년도말 재고조사 역시 재고상태파악 등 재고관리 차원에서 연계하여 이루어 진다면, 골치아픈 재고조사는 비생산적인 정신적/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손실을 줄여주는 다시말해서 생산적인 사업활동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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