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0 개 2,605 박종배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mployed 및 Shareholder Employee에 대한 ACC Levy만 관련이 있다.

· ACC에서는 어떤 근거로 ACC Levy를 계산하는가?
→ IRD에서 소득세정산이 완료되면, 소득자료가 ACC로 이전되어 ACC Levy를 계산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여기에 업종별 ACC율을 적용 ACC를 계산하게 된다. ACC에서 발급된 ACC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코드, 업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소득이 기록되어 있다. 

· 사업을 2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ACC로부터 처음으로 ACC Invoice를 받았는데, 고지된 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 
→ 실제로 사업시작 시기와 첫 ACC고지서를 수령하는 시기는 상당히 큰 기간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들어, 2009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년4월~2010년3월 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를 통하여 2011년2월 마쳤다고 하자.  이 경우 대개 첫 ACC 고지서는 2011년 5월~6월에 받게 된다. 그리고, 전년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2차년도인 2010년4월~2011년3월에 대한 ACC levy도 첫 ACC Invoice에 포함된다. 즉, 2년분에 가까운 ACC Levy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Invoice상에 업종과 소득액이 맞다면, 고지된 ACC Levy 금액은 맞다고 보면 되겠다.

· ACC Levy를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ACC고지서 발행일 2개월안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매월 1%의 이자가 부과되고, 매 6개월마다 미납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 될 수 있다. 그리고, Debt Collection Agent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이경우 Debt Collection 업체로부터 납부독촉의 서신을 받거나 전화연락을 받게 된다.

· ACC Levy를 납기내에 납부할 수가 없다. 할부로 납부할수 있는가?
→ ACC고지액 합계가 $575를 초과할 경우, 10회에 걸쳐 Direct Debit으로 할부가 가능하다. 이경우 5.4%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할부원금에 포함된다.

· ACC고지서상에 업종과 소득이 잘못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우선, 의뢰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 사업체에 맞는 업종코드를 알려달라 도움을 요청하여 직접 ACC에 연락하여 맞는 업종코드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거나, 회계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이 경우, 과거에도 잘못된 코드로 ACC로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 사업체 운영시작일도 같이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한다.

· 오랫동안 ACC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ACC고지서가 사업주에게 도착하지 않는 이유는, ACC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IRD에는 변경된 주소가 맞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주가 ACC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CC납부고지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의뢰회계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직접 ACC에게 연락을 하거나 회계사에게 업무의뢰를 하면 되겠다.

직원 급여지급 관리

댓글 0 | 조회 2,874 | 2012.07.24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더보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810 | 2012.07.10
지난 4월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교민 및 교민자녀와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IRD 및 StudyLink의 자료를 근거하여 간단히 … 더보기

찾아가지 않은 돈 (Unclaimed Money)

댓글 0 | 조회 5,143 | 2012.06.26
이번호에는 재무부(The Treasury)의 자료를 근거로 ‘찾아가지 않은 돈’ (이하 ‘Unclaimed Money’… 더보기

키위세이버(Ⅱ)

댓글 0 | 조회 4,191 | 2012.06.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크게 … 더보기

키위세이버(Ⅰ)

댓글 1 | 조회 3,392 | 2012.05.22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된 노후대책마련 연금정책으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시작 초반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이었다. 국민당 집권 직후부터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 & 우편발송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3,327 | 2012.05.08
소득세 및 부가세 할부납부 요청 지난 4월 10일은 회계사의뢰 납세자의 2011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납부기한이었고, 지난 5월 7일은 GST신고 납부기한이었다. 세… 더보기

Industry Benchmark

댓글 0 | 조회 2,331 | 2012.04.24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스, 과일채소소매업, 미용업, 수퍼마켓(Dairy, Superette) 등 총 16개 업종의 벤치마크를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더보기

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

댓글 0 | 조회 3,368 | 2012.04.12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던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중 세전급여의 2%까지는 세금없이 직원의 … 더보기

세무년도말 및 연시 일정 및 4월1일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633 | 2012.03.27
1년중에 3월~5월 사이에 사업주의 신고 및 납세의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아래 일정별로 소개해 보도록하겠다. · 3월 31일 - 재고조사 및 외상… 더보기

현재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606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661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353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956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574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3,078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949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821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695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764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463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3,157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3,350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842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269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913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