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카카오톡

0 개 2,470 박종배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잇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1. 한글 메세지 송수신 가능
스마트폰 이전에는 사실상 한글문자메세지 송수신이 불가능하였지만, 스마트폰 이후로는 스마트폰 간에는 한글 메세지 송수신이 가능해 졌다. 

2. 컴퓨터 없이도 이메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답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이메일 확인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이메일 포털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해야 하거나, 이메일클라이언트(Window Live Mail, Outlook, Thunderbird 등)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컴퓨터 인터넷접속이 되지 않는 사업주는 사실상 하루에 한번 이메일 확인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이메일을 받는 즉시 이메일 수신을 통보해주며, 간단한 조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을 읽어볼 수 있고 답변 및 전달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 특정 문서(Words, Excel 등)를 작성해 첨부해 보내는데는 무리가 있지만, 빠른 이메일 확인과 답변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잇점이 아닐수 없겠다.

3. 카카오톡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교민인 경우‘카카오톡’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교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사용자 간에는 카카오톡이 전화문자메세지(SMS)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서, 문자메세지 송수신에 대해 냉소한 반응을 보이는 교민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화통화가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다소 빠르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더라도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반면에, 메세지 수신인은 본인이 적절한 시간에 메세지를 보고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므로, 꼭 받아야 하는 전화수신보다는 자유롭다.

카카오톡에서는 기본적인 문자메세지 송수신 이외에도, 사진, 음성, 등 파일을 쉬운작동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아래에 사용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예 1>
IRD에서 서신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서신을 회계사에게 보내어 어떤내용인지 문의하고 싶다.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래의 간단한 방법으로 IRD서신을 사진을 찍어 바로 회계사에게 보낼 수 있다.

회계사와 카카오톡 1:1채팅에서 왼쪽아래의 ‘>’를 터치한다. → 가운데 맨위 ‘촬영’을 클릭한다. → 서신을 촬영한 후, 촬영서신이 선명하면 오른쪽 아래의 ‘√ ’를 터치한다.

예 2>
회계사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는데 서툴러서, 음성메세지로 문의 내용을 바로 보내고 싶다.

아래의 간단한 방법으로 긴 내용의 음성메세지도 보낼 수 있다. 

회계사와의 1:1채팅에서 왼쪽아래의 ‘>’를 터치한다. → 오른쪽 위의 ‘음성메세지’를 터치한다. → 아래 ‘녹음하기’를 터치후 녹음하고, 녹음이 끝나면 ‘정지’를 터치한다. → ‘보내기’를 터치한다.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2,356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각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세무증빙자료 7년보관)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2,165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2,189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 셋업의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고… 더보기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7,148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으로부터 공제/납부되는 소득세를 결정짓는 코드를 말한다. 택스코드는 고용인이 고용계약 직후에 ‘Tax Code De… 더보기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3,238 | 2013.06.12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 더보기

사업용 차량

댓글 0 | 조회 2,418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 더보기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댓글 0 | 조회 2,849 | 2013.05.14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 더보기

현재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471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댓글 0 | 조회 2,811 | 2013.04.10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 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 더보기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3,007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6,166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799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633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778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451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2,162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734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958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912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130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2,346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418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654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를 신청하여 출산 휴가기간 중 14주 동안 주급에 맞추어 매…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6,073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임대소득 신고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렌트소득…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460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불입, 정부지원액, 고용주지원액의 전체에 대한 키위세버 적립금인출(이하 ‘정상인출&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