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0 개 2,633 박종배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위세이버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세전급여의 2%, 4%, 8%이다.  하지만, 오는 4월1일자로 키위세이버 고용인 최저부담분이 급여의 2%에서 3%로 인상되어, 키위세이버가 불입할 수 있는 불임금은 급여의 3%, 4%, 8%가 된다.   연급여 $40,000로 계산할 경우, 1년에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는 최저금액이 $800에서 $1,200로 높아진다. (약 주당 $7.70 추가불입)
 
학자금대출  상환율 인상
 
오는 3월31일까지의 학자금 대출 상환은 연급여 $19,084에서 초과되는 급여의 10%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는 4월1일 부터는 연급여 $19,084에서 초과되는 급여의 12%를 상환하도록 변경된다.  연급여 $40,000 예를 든다면, 매년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2,091.60에서 $2,509.92로 높아진다. (약 주당 $8.05 추가상환)
 
키위세이버가입자 최저불입액을 불입하고 있고,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고용인인 경우에는 오는 4월1일부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과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음을 재무계획에 감안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연급여가 $50,000인 고용인인 경우, 키위세이버불입 및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매주 $21.50이 늘어나게 된다.
 
키위세이버 불입이 부담이 되는 고용인은 KiwiSaver Contribution Holiday (키위세이버 불입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겠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KiwiSaver Contribution 신청양식)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제도 폐지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Voluntary Repayment Bonus) 는 학자금 대출자가 한 세무년도에 자진하여 추가로 $50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10%를 추가로 상환해주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학자금대출 잔액이 $10,000남아있는 납세자가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5,000를 상환할 경우 10%인 $500을 추가로 상환해 주어, 결국 학자금 대출잔액은 $4,500이 된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자로 이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는 폐지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이런 자진상환보너스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  현재,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고용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런 고용인인 경우, 학자금대출 무이자제도가 2~3년안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가 큰 메리트는 없겠다.  그렇지만,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혹은 학자금 잔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하여 추가 상환할 경우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대출금 잔액이 $2,000이 있고 전액 상환한다면, 상환액은 = $2,000 * 10/11= $1,818.18)  자세한 내용은 IRD의 웹사이트에서 Voluntary Repayment Bonus를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로, IRD는 2012년3월31일부터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매년 $40의 관리수수료를 회계연도말(3월31일)에 부과하고 있다.  만약 오는 3월31일까지 학자금대출이 전액 상환이 된다면, 추가적인 수수료부담은 없겠다.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2,356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각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세무증빙자료 7년보관)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2,166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2,190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 셋업의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고… 더보기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7,148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으로부터 공제/납부되는 소득세를 결정짓는 코드를 말한다. 택스코드는 고용인이 고용계약 직후에 ‘Tax Code De… 더보기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3,239 | 2013.06.12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 더보기

사업용 차량

댓글 0 | 조회 2,418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 더보기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댓글 0 | 조회 2,849 | 2013.05.14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 더보기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471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댓글 0 | 조회 2,811 | 2013.04.10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 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 더보기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3,007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6,167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800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 더보기

현재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634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778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452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2,163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734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958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913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2,130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2,346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418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655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를 신청하여 출산 휴가기간 중 14주 동안 주급에 맞추어 매… 더보기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댓글 0 | 조회 6,073 | 2012.08.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해 소유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임대소득 신고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렌트소득…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461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불입, 정부지원액, 고용주지원액의 전체에 대한 키위세버 적립금인출(이하 ‘정상인출&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