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2,793 정동희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 장기불법체류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요. 이후로도 중간중간 소규모 개정이 있었으나 2018년 8월의 우아하고 세련된 조항의 추가시행으로 불법체류자가 될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 모든 법은 허와 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큰 절망을 피할 수 있기에, 오늘은 이 인트림 비자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 비자법의 존재 이유

 

The purpose of the interim visa instructions is to maintain an applicant’s lawful status in New Zealand while their further temporary visa application is being considered.

 

이민법에 정의된 이 법의 존재 목적은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서류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신분상태(lawful status)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최초 법이 도입될 때에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심사 기간 동안” 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인트림의 본분이었죠. 심사의 종료를 알리고자 이민부의 “기각”, “승인”, “철회” 등이 선언되는 그 날 인트림은 생명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2018년 8월 26일까지는 그러 하였습니다. 

 

인트림비자의 정의

 

인트림(Interim)은 말 그대로 “임시”라는 뜻이지요. 이미 해외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아, 브릿지 비자 말씀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 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An interim visa may be granted to a person who: 

   i.  holds a temporary visa; and 

   ii.  has applied for a further temporary visa; and 

   iii.  is in New Zealand.

b. An interim visa cannot be applied for. 

c. Interim visas may be granted by electronic means.

Note: Temporary visas include visitor, student, work, military, and diplomatic, consular and official visas. Interim and limited visas are not categorised as temporary visas and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I1.5(a).

 

문 : 인트림 비자는 신청해야만 발급이 되나요?

답 : 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 받는 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문 : 그럼, 라벨로 발급이 되어 여권에 붙여져서 나오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탄생시부터 줄곧 이메일로 발급되어 오는 E-visa였으니 라벨은 없는 걸로.


문 :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트림 비자가 발급되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타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만 발급되고 뉴질랜드 내에서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fd7c3d1e8f63ae19fe9e057251ba2955_1562735618_6319.jpg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비자를 2개 소지하게 되나요? 

답 : 표의 첫 번째에 해당되죠. 새로운 비자가 승인되면 인트림 비자는 끝나게 되며 비자는 새로 승인된 그것 하나만 존재합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기각 또는 철회되었습니다.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나요?

답 : 기각일 이후로부터 21일간(working day 기준이 아닌 주말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 인트림 비자가 유효하므로 합법적인 체류자입니다. 

 

문 : 인트림 비자 발금일로부터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지요?

답 : 인트림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에이젼트와 이민관이 다 같이 상의하여 향후 비자 상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트립이 자동발급 되지 않는 경우

 

한편,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인트림 비자도, 수동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b. An interim visa will not be granted by an automated system if a person:

   i. has particular alerts or warnings related to character;

   ii. has an active appeal; 

   iii. is liable for deportation; 

   iv. has an open case with the Deputy Chief Executive or the Minister;

   v. is a student funded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r the New Zealand Aid Programme; or

   vi. has compliance action underway;

   vii. holds a visa that has been granted because the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has ordered the grant of the visa under either section 210 or 216 of the Immigration Act 2009.

 

인트림 비자의 성격

 

인트림 비자도 각각 그 성격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란“인트림 비자 상태는 어떤 비자의 상태에 속하며 어떤 조건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방문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트림 비자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트림 상태는 비지터인가? 아님 워크비자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음의 표가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비지터 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비자만기가 되어가도 학생비자는 이민관 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자동으로 발급되는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과연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fd7c3d1e8f63ae19fe9e057251ba2955_1562735735_3558.jpg
 

표에 보시면 Visitor, Student, Student (open) 라고 나와 있으므로 답은 YES입니다. 

 

인트림 상태에서 제2의 비자를 신청한다면?

 

The holder can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최근 이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워크비자 신청하고 인트림으로 대기한지 3개월 째인데요. 기다리기 거시기해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기다리다가 워크비자 나오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신청자를 배려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면 기 신청한 워크비자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경개방과 에센셜 워크비자신청

댓글 0 | 조회 2,475 | 2022.03.22
국경개방에 대한 뉴스에 늘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비단 뉴질랜드 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코로나(COVID-19)이전의 … 더보기

이민부 發 , 장기사업비자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2,510 | 2013.03.26
이번 호에서는 2013년 3월 13일자로, 이민부의 비즈니스 브랜치가 발행한 1/4분기 뉴스레터 중에 장기사업비자(이하, 장사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 더보기

청춘이민을 선도하는 FTA 타결

댓글 0 | 조회 2,511 | 2014.12.10
2014년마저 아무런 호재없이 그냥 가는가 라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던 교민사회에 지난 11월, 한-뉴 FTA합의가 발표되면서 절대다수의 한인들이 긍정의 씨앗에 물… 더보기

워홀러가 워홀더로 변신하려면?

댓글 0 | 조회 2,515 | 2018.05.22
연간 3,000명의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프로그램.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아침의 한국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517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더보기

“유학후 이민” 졸업자들이 가는 길

댓글 0 | 조회 2,526 | 2012.11.28
“유학후 영주권/이민 과정” 또는 “장기부족 직업군 학과” 등으로 알려진 과정을 졸업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몇 … 더보기

쉬워 보이나 진지해야만 하는 각종 비자 신청서

댓글 0 | 조회 2,531 | 2015.02.24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말, 글, 행동, 그리고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형식을 갖춘… 더보기

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댓글 0 | 조회 2,535 | 2020.10.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항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과 비영… 더보기

사무직으로 기술이민에 도전하다!!

댓글 0 | 조회 2,558 | 2013.08.28
연간 기술이민(SMC)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한국인 국적자는 대략 600여명이며 이는 월간 약 50여명, 주신청자 기준으로는 월 약 24명 정… 더보기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1년 완성 요리학과 L5

댓글 0 | 조회 2,562 | 2014.06.25
그간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자면, 현재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길은 거의 막혀 있으며 다만, “유학 후 이민과정”만이 유일한 길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한-뉴 FTA 발효와 관련 이민법 변경

댓글 0 | 조회 2,589 | 2015.12.23
한-뉴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 그리고 이에 따른 나라별 비준을 거쳐 드디어 한-뉴 FTA가 2015년 12월 20일부로 정식발효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 더보기

따져보는 기술이민의 영어조항 - 제 3탄

댓글 0 | 조회 2,609 | 2016.06.09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그 동안 무슨 근거로 영어면제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법무사님)덕분에 이젠 제가 법무사가 된 기분입니다.”지난 두 번의…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612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2016년 6월 뉴스레터

댓글 0 | 조회 2,666 | 2016.06.23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공인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 더보기

기술이민 의향서 최신 동향과 심사 혁신

댓글 0 | 조회 2,669 | 2014.11.12
예전 일반이민의 전신인 소위 기술이민은 외국에서 보기엔, 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 법은 본인이 고심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 더보기

新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와 요리학과

댓글 0 | 조회 2,673 | 2014.03.12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를 통한 영주권의 길은 비단,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만 있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장기부족 인력…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직업 종교인 비자

댓글 0 | 조회 2,679 | 2015.04.29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더보기

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댓글 0 | 조회 2,688 | 2017.09.12
8월 28일부터 시행하길 원했던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과 新일반워크비자법의 세부사항을,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차일피… 더보기

고교 졸업 예정 유학생들을 위한 영주권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2,723 | 2015.07.28
요즘처럼 환율이 좋은 적이 참 오래되었지요. 수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울상이겠으나 유학과 관광업, 그리고 수출업에는 호재입니다. 뉴질랜드는 유학에 필요한 제반 비…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747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 더보기

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2,754 | 2015.03.11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프로세싱이 관여를 하지요. 물론, 직관과 소위 “촉”을 따라 결정하는 일도 필요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 또는…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

댓글 0 | 조회 2,755 | 2016.07.27
오래된 이민법무사에게 거는 기본적인 기대랄까, 아니면 만족치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무 것도 참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엔 …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61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 더보기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댓글 0 | 조회 2,779 | 2012.12.12
오늘은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을 가로막는 베스트 기각사유 중 5가지 으뜸을 설명해 드립니다. 가린 … 더보기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댓글 0 | 조회 2,792 | 2017.07.25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비자(Student visa)소지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