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Refund”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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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011. 13:02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법률정보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많아진다. 학생들 방학이나, 비가 오는 주말이면 쇼핑센터가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날에는 상점들은 발 디딜틈 없을 정도로 바빠지게 된다. 특히나 아울렛 매장에서 세일을 하는 날에는 인근 도로까지 차들로 막혀있기 일수인데 힘들게 주차를 하고 정작 상점에 들어가면 몰리는 인파로 인해 제대로 물건을 보고 고를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한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돈을 지불 할 때까지만 해도 잘 샀다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물건을 살펴보니 하자가 있거나, 광고에서 기술된 상품과 차이가 난다던지, 상품의 원래 용도와는 맞지가 않을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때 소비자는 구매한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기 마련인데, 상점에서는 “No Refund” 또는 “No Replacement”, 즉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 하다는 상점 내부 방침을 얘기하며 환불 등을 거부할 때가 있다. 이런 방침은 세일중인 상점이나 아울렛 매장에서 더욱 빈번히 사용되는 듯 한데, 몇몇 아울렛 매장은 아예 상점 내부 곳곳에 환불 불가라고 큼지막하게 써있는 사인을 달아놓기 까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교환 거부는 불법이다. 뉴질랜드에는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하나의 방대한 법령이 존재 하지는 않지만,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the Fair Trading Act 1986, the Commerce Act 1986, the Sale of Goods Act 1908 등의 여러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상의 여러 보증을 받게 된다. 이 보증에는, 구매하는 물품이 만족할만한 품질이어야 한다는 것과, 광고에 기술된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 물품의 원래 용도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만약 견본이 있었다면 실제 구매한 물품이 견본과 같아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즉, 예를 들어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구매직후 사용을 하려 보니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면 이는 판매자가 만족할만한 품질에 관한 보증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는 휴대폰을 판매한 상점에서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 상점에서는 환불보다는 다른 대체 상품으로의 교환을 제시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수리를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상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사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아울렛 매장처럼 권장되는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점들은 환불불가, 교환불가 등의 사인을 매장 내에 설치하고, 물건을 구매한 후 합당한 이유로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사인을 가르키며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사인을 보았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불거부는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에 위배되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인을 설치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로서 the Fair Trading Act 1986에 위배된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개인인 경우 최고 $60,000까지, 법인인 경우 $2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만약 하자가 있는 물건의 환불을 거부하는 상점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찾아가서 당당하게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를 외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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