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0 개 2,502 KoreaTimes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정안을 포함한 키위 세이버의 주내용은 지난 호 필자의 칼럼을 참고 하기 바란다. 참고로, 2008년 4월1일부터의 점차 적인 의무적인 고용주분담율과 정부의 고용주에 대한 고용주분담지원 (Employer Tax Credit)은 아직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IRD에 의하면, 연말 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주는 7월 1일부터는 새로 입사하는 Kiwi Saver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한 Kiwi Saver 가입 절차를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직원의 KiwiSaver의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나이가 만 18세 ~65세이어야 하고, 뉴질랜드 혹은 호주 시민권 이나 영구영주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입직원과 Kiwi Saver가입을 원하는 기존직원 혹은KiwiSaver 정보자료를 원하는 직원에게 “Your Introduction to KiwiSaver (Employee Information Pack)”를 배부해야 한다. 그 후에 신입직원 또는 가입을 원하는 기존직원으로부터 작성된  “KiwiSaver Deduction Form (KS2)” 받고 그 내용을 근거로 고용주는 “KiwiSaver employee Details (KS1)”을 작성하여, IRD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으로부터 “KiwiSaver Deduction Form”을 받은 후 첫 급여부터 키위세이버 직원 분담금을 공제한다. 만약에, 새로운 직원 입사 후 7일 이내에 또는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는 기존 직원이 급여지급 전까지 “KiwiSaver Deduction Form”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분담금 으로 직원 총급여의 4%를 공제한다. 공제된 직원분담금은 매 PAYE신고시에 PAYE와 같이 IRD에 송부한다.

  새로운 직원이 KiwiSaver를 탈퇴할 수 있는 기간은 입사 후 2주에서 8주 사이이다.  이 기간 중 탈퇴하는 직원으로부터 “New Employee Opt-out Request (KS10)”을 받아서 IRD에 송부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공제하여 가지고 있는 직원분담금은 그 탈퇴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직원의 경우 KiwiSaver을 탈퇴 할 수 있는 기간 즉 위의 2~8주사이에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는 KiwiSaver 탈퇴가 불가하다. 하지만, 12 개월이 지난 후부터 분담금 공제 일시정지 (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입직원이 입사 12개월이 지난 후 “Contribution Holiday Request (KS6)”을 제출하면, 고용주는 직원분담금 공제를 즉시 중단하고 “Contribution Holiday Request”를 IRD에 송부한다.

  키위세이버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만약에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선정 할 수 있고, 고용주 선정이 없을 경우 IRD에서 금융기관을 선정 KiwiSaver에 가입하게 된다. 고용주가 특정금융기관을 선정 할 경우, IRD에 고용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을 서신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직원에게는 직원이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정한 금융기관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신과 그 금융기관의 KiwiSaver 투자 정보 (Investment Statement)를 제공해야 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 에도 직원에게 Financial Advice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직원이 계속 문의 할 경우 Finance관련 웹사 이트인 www.sorted.org.nz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  

  서두에 제시했듯이 개정안 내용 중 고용주분담금 의무화는 2008년 4월 1일부터이다. 따라서, 2008년 3월 31일까지는 고용주분담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의사에 달려 있다. 만약, 고용주가 분담 할 경우 직원이 납부하는 금액에 맞추어 직원급여 4%까지는 SSCWT가 면제된다.  

  이 연재 글은 주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의무 정보를 원하는 고용주는 “KiwiSaver Employer Guide (KS4)”를 참고하시거나 회계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708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2,719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2,880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투표일이 발표 되지 않았지만, 11월 15일 이전에 총선이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확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수상(Prime Mi…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2,836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227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 더보기

[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댓글 0 | 조회 4,115 | 2008.05.13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을 구성하는 4가지 수당(Tax Credit)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 더보기

[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댓글 0 | 조회 4,211 | 2008.04.23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구체적인 가족수당의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지만, 대부…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00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더보기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867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는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연도 말 재고조사가 사업소득계산에 어떻게 …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152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인출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40만 명 이상이 키위세이버에 가입 하였다(2월 4일자 뉴질랜드헤럴드). 오는 총선에서 정부가 …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97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078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등에 자주 듣는 Do It Yourself 의 약자로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DIY 세금 신고는 어떨까? 사실… 더보기

[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댓글 0 | 조회 2,795 | 2008.01.31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 더보기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819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824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324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77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841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37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925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706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80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113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81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62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