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 임대(賃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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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임대(賃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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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할때의 메리트에 대해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련하여  받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이자율이 높은 이시점에 모게지를 70~80%안고 주택을 구입하고 세입자에게 임대 할 경우, 현실적으로 모게지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들다. 또한, 임대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및 추가 지출경비 (Rates, 수도세, 주택보수)를 감안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임대수입을 주목적으로 하고 주택시가 상승과 절세효과를 기대하면 임대주택 보유를 고려해 볼만 하겠다. “절세효과” 란 단어에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이겠지만, 모든 납세자들이 똑같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소득납세자 일수록 효과는 크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의 예를 들겠다. 시가가 $400,000 의 주택을 모게지 80%를 안고 구입하였을 경우, 감가상각까지 고려한 후의 과세소득은 대략 -$10,000(손실) 된다.

  이 손실은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들어, 연봉 $70,000 고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손실$10,000을 포함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0,000이 된다. 결국,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PAYE)중 $10,000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소득 $60,000초과분에 대한 소득세는 39%이므로, 환급받는 소득세는 $3,900이 되겠다. 똑같은 예로 연봉급여 $50,000의 예를 들 경우 소득세 환급액은 $3,300 그리고 연봉급여 $30,000 의 예를 들 경우 소득세 환급액은 $1,950이 되겠다.

  최근에, 임대주택구입의 구입을 Trust로 구입하는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주택구입시 개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택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LAQC 혹은 Trust로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절세를 생각한다면 임대주택구입은 Trust보다는 LAQC로의 구입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LAQC의 손실은 주주의 손실로 이전이 가능하여 손실을 활용할 수 있지만, Trust의 영업손실은 수혜자의 손실로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LAQC도 법적인 실체이므로 어느 정도의 자산보호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결국에 Trust로서의 자산보호 및 Gifting Program을 원한다면, 우선 손실이 예상되는 초기에는 LAQC로 구입하여 손실을 초기에 활용하고, 추후 모게지 상환 등의 이유로 손실이 없는 시점에 Trust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Trust로 이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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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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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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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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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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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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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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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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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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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81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62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