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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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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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비사업자의 소득세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비사업자의 수입은 급여소득, 은행이자소득, 각종수당 등이 있다. 이 수입원들의 공통점은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적절한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원천징수 세율이 잘못되어 있거나 연중에 입사 및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정산 절차가 필요하겠다.  

  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신고서(IR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연중에 뉴질랜드로 영구 입국하거나, 전년에 사업을 정리하였을 경우 등의 이유로 소득세 신고서(IR3)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신고서를 IRD에 7월 9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50의 지연신고 벌칙금이 부과된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지연신고 벌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소득세신고 의무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사업자가 상기 원천징수 소득 이외에 가족수당, 해외소득, 원천징수 되지않은 이자소득, 렌트소득, 과외 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IRD로부터 소득세 신고서(IR3)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Personal Tax Summary (PTS)나 소득세신고서(IR3) 통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에 비사업자의 은행이자소득신고와 관련한 전화 문의를 받은적이 있다.  요지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은행이자 수입자료가 바로 IRD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IRD 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10,000상당의 은행이자 수입을 IRD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 는 것이었다.  

  뉴질랜드 역시 납세자에 의한 소득 자진 신고가 요구된다. 비록, 은행이자 소득신고 여부가 세금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부보조 및 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반드시 은행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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