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0 개 3,199 KoreaTimes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다”가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Capital Gain이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정리하고 최근 뉴질랜드 재무부장관(Dr Cullen)이 주도하에 국회에 상정한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주식평가차익(일종의 Capital Gain)에 따른 세금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쉽게 말해서 Capital Gain이란 어떠한 투자자산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주식, 가정주택, 빌딩, 토지 매매차익 및 비즈니스 매매시 권리금 차익 등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이런 실현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산보유기간이 오래될 경우 Inflation 때문에 전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따라서 장기(長期)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혹은 독특한 계산방법을 적용 inflation을 감안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주식 매매차익,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또는 비즈니스권리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해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기 나열된 자산들을 매매 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업자를 들 수 있다. 또한 대지(Land)의 매매 혹은 개발 및 분할매매에 대 해서는 소득세법(Income Tax)안에 별도의 세부조항들이 있다.

최근에 재무부장관인 Dr Cullen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일 종의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너무 많은 부정적인 Submission으로 인하여 원래의 법안을 없애고, 현재 이에 대한 대체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원래의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실제 매매 차익이 없어도 주식평가만으로 차익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었다. 대체안의 주된 내용은 연초와 연말의 해외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액과 그 해 수령한 배당액 합한 수익액과 해외주식의 연초평가액에 5%를 곱한 금액 중 낮은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체안 역시 원래의 법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부 가지고 있고 연초평가액에 5%를 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709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2,719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2,880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투표일이 발표 되지 않았지만, 11월 15일 이전에 총선이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확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수상(Prime Mi…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2,836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228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 더보기

[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댓글 0 | 조회 4,115 | 2008.05.13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을 구성하는 4가지 수당(Tax Credit)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 더보기

[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댓글 0 | 조회 4,211 | 2008.04.23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구체적인 가족수당의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지만, 대부…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01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더보기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3,868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는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연도 말 재고조사가 사업소득계산에 어떻게 …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152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인출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40만 명 이상이 키위세이버에 가입 하였다(2월 4일자 뉴질랜드헤럴드). 오는 총선에서 정부가 …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297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078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등에 자주 듣는 Do It Yourself 의 약자로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DIY 세금 신고는 어떨까? 사실… 더보기

[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댓글 0 | 조회 2,795 | 2008.01.31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 더보기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819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824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325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77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841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38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925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707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80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114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81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62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