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0 개 3,193 코리아포스트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 되었고, 이에 따라 누구나 한번쯤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구상을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된다. 이번호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E-Commerce)에 대한 이슈를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0년 12월에 발표된 OECD보고서에 의하면 웹사이트 자체가 영구적 사업체(Permanent Establishment)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버(Server)를 가지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영구적 사업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인터넷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사무실 혹은 직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 하고, 이 업체가 뉴질랜드의 세법상거주자인 경우는 뉴질랜드 IRD에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A. 뉴질랜드 사업체가 뉴질랜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체(ISP)에 의해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해외로 판매할 경우. 비지니스가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웹사이트를 통한 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뉴질랜드에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뉴질랜드에만 신고 납부되어야 한다.

B. 뉴질랜드 사업체가 해외 ISP에서 만들어지고 유지 되어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외 ISP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웹사이트 자체만으로 영구적 사업체(Permanent Establishment)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그 해외국가에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모든 소득은 뉴질랜드에 신고의무가 있겠다.

C. 뉴질랜드 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터넷 접속 서버를 두고 그 국가에서 웹사이트를 제작,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해외에 판매 할 경우. 만약에,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뉴질랜드 업체가 뉴질랜드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업활동에 따라, 그리고 그 사업체의 특정상황에 따라 소득세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상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에서 판매되는 거래와 마찬가지로 GST신고시에 인터넷 상거래 내역을 포함해야하고, 또한 소득세신고시에도 포함 해야 한다. 연 매출액이 $60,00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GST를 등록,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 한다 (연매출 액에 상관없이 자진하여 GST등록이 가능하다). 만약에 뉴질랜드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해외판매 증빙자료 완비요)가 GST를 등록하면, 해외매출에 대한 GST는 0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매 GST신고시마다 매입 GST 를 환급받게 된다. 단, 해외로 판매되는 제품이 중고품(secondhand)인 경우에는 GST 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각 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상황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업구상 시기부터 세무/회계사로부터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74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86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47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66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52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67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104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63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410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Sole Trader (Ⅰ)

댓글 0 | 조회 3,994 | 2010.02.24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 더보기

Tax Working Group

댓글 0 | 조회 3,108 | 2010.02.10
지난 1월 20일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보고서인 'A Tax System for New Zealand's Future'가 공개되었다… 더보기

Tax Credit for Children

댓글 0 | 조회 3,159 | 2010.01.27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나누다보면, 초,중,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업체에서 부모를 도운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종종 듣게 된다. 노동의 소중… 더보기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댓글 0 | 조회 3,647 | 2010.01.13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혹은 피고용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 더보기

IRD 부과 벌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5,606 | 2009.12.23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벌금이 있다. 이런 벌금들은 대부분 개인종합소득세, PAYE, GST신고 관련한 벌금인데, 우선 각 신고별로 벌금…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Ⅵ)

댓글 0 | 조회 3,009 | 2009.12.09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TWG 4번째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중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IRD와 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뉴질랜드의 개인최…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Ⅴ)

댓글 0 | 조회 2,797 | 2009.11.25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가치는 2,000억불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으로부터의 걷어들이는 세수는 오히려 적자이며, 최고세율 39%가 적용된 시점부터는 적자의…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토지세

댓글 0 | 조회 3,510 | 2009.11.11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토지라는 것이 유동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세제와 비교하여 세제확보…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III)

댓글 0 | 조회 2,947 | 2009.10.27
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이 있었다. 이 미팅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와 세수를 증가시킬 수 … 더보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댓글 0 | 조회 3,691 | 2009.10.13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이 $500이상일 경우 자진상환액의 10%를 정부가 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 Bonus)을 해주는 내용을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3,136 | 2009.09.22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월 31에 있었던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두번째 Session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빅토리…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2,713 | 2009.09.08
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관련한 정책옵션을 찾기 위하여 학자, 재무부, 국세청, 민간부문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Tax Working Group (… 더보기

급여세(PAYE)관련 FAQ

댓글 0 | 조회 3,858 | 2009.08.26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로부터 자주받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Q. 소득이라고는 급여세를 공제하고 받는 급여이외에는 없는데 IRD로부터 소득세신… 더보기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5,967 | 2009.08.12
최근에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에 대한 전화문의를 자주 받는다. 가족수당을 문의하는 교민은 최근에 영주권을… 더보기

거주자 원천과세

댓글 0 | 조회 3,652 | 2009.07.30
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인 Resident Withholding Tax Certificate(이하 RWT영수증… 더보기

학자금대출 상환(Repayment)

댓글 0 | 조회 4,462 | 2009.07.14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에 학자금대출금을 자진하여 추가상환 할 경우 자진추가상환액(Voluntary Repayment)의 10%을 정부가 추가상환하여주는 안을 발표하… 더보기